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9.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4.12.0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1. 부터 △△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 10. 26. 조리도중 어지럼증을 동반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상병명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우측ㆍ좌측)’을 진단받고 같은 해 12. 2.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상병은 확인되나 통상근무로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으나 야간근무 중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고혈압력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 7. 부터 15년9개월 동안 1년 365일 중 단 2일(설날, 추석날)만 쉬고 363일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1주 84시간 야간근무를 해 왔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고 있는 상한선을 초과한 야간근무로서 업무상 질병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신청상병 발병당시 15년 9개월간 1일 12시간의 야간근무로 인한 만성과로의 원인에 더하여 유해한 작업환경과 최근 2년간 사업장 주변에 △△본사ㆍ△△△건설 공사현장이 들어선데 따른 단체손님 증가 및 재해발생일이 업무량이 가장 폭주하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토요일 새벽 5시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9.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 신청상병명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우측ㆍ좌측)’에 대한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당사자 확인서(진술서) 등에 의하면, 근로계약관계,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 등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1998. 1. 7. 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10. 26. 까지 약 15년 9개월간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동 사업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약 50석 규모의 해장국집으로, 근로형태는 주간 2명, 야간 2명, 카운터 1명(사업주), 비고정적 아르바이트 1~2명 등 주야 2교대로 약 5~6명이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야간에 고정으로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84시간(1일 12시간)을 근무하여 왔으며, 1년 중 설날과 추석, 부(父) 제사일 등 특별한 날에만 휴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주문받은 음식순서대로 만들고 준비하면서 평균 2일 1회 정도는 주간근무조가 절인 배추를 버무리거나 무ㆍ배추를 다듬어 담그는 때도 있는 등 주ㆍ야간에 사용될 음식준비물 만들기가 계속 반복되었고, 음식메뉴 특성상 장시간 끓이고 다듬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하며, 잠깐 짬이 날 경우 쉴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없어 식당 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주장한다.라) 반면, 사업주는 음식준비는 대부분 주간근무자가 준비하여 냉장고에 넣어놓기 때문에 야간근무자는 특별히 음식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어 주간근무자에 비해 훨씬 조리가 수월하며, 주간근무자의 경우 식사시간 동안 음식 회전이 빨라 주방에서 바쁜 경우가 있으나, 야간근무자는 술자리 손님이 많아 안주음식을 하나 만들고 나면 여유로운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2) 재해발생 이전 청구인의 업무수행내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인 2013. 10. 26. 05:30경 음식을 조리하던 중 갑자기 어눌해지면서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인근 강북△△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나) 재해발병 1주(2013. 10. 25.~10. 19.)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84시간으로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324시간으로 1주당 평균 81시간을, 총 28일 중 부친의 제삿날(1일)을 제외한 27일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996시간으로 1주당 평균 83시간을, 총 84일 중 83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2013. 9월부터 같은 해 10. 26. 까지의 카드매출(결재승인) 내역”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간근무조 대 야간근무조의 매출승인건수 비율은 6.5(987건)대 3.5(641건)이고, 청구인의 야간 근무시간 중 매출건수가 높은 시간대는 주로 22:00~23:00(74건)과 다음 날 06:00~09:00(1시간 당 평균 107건)이며, 나머지 시간대에도 최저 14건에서 최고 48건까지 카드결재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4) 재해발병 당시 청구인은 만 60세, 여자, 키 159㎝, 몸무게 60㎏로서 음주 및 흡연력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5. 3. 10.~2009. 5. 22. 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5)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2015. 1. 23. 본 사건의 심리위원회 회의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과 함께 출석하여 “2009. 5월 이후로는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기에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고, 재해발생 4~5년 전부터 야간에 주방조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식당에 딸린 방은 식자재를 쌓아두어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사용될 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등의 내용을 구술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분당병원, 2013. 12. 4.)가) 상병명: Cerebral infarction, 뇌경색의 후유증 편마비, 뇌경색의 후유증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나) 초진일: 2013. 10. 26. 타 의료기관다) 재해경위: 식당에서 조리 일하던 중 의식소실, 편마비 증상 발생하여 강북△△병원 내원하여 치료받음.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편마비, 눌어증, 인지장애, 시야장애, 보행장애마)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편마비, MMSE/CDR/GDS 10/3/5, KMBI 23, 눌어증, 시야장애2) 진단서(강북△△병원, 2013. 11. 4.)가) 질병명: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나) 치료내용: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신경학적 증상 재발생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3) 소견서(△△△분당병원, 2013. 11. 27.)가) 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 부전마비, 뇌경색의 후유증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나) 향후 치료의견: 2013. 10. 26. 발생한 상병으로 강북△△병원에 입원하여 Ⅳ thrombolysis 시행 받고 보존적 치료 후 본원에서 포괄적 재활치료 받으시는 분임. 우측 편마비, 보행 장애, 인지장애, 반측성 시야결손 등의 증상이 있어서 이동이나, 의사소통 및 결정에 심한 어려움이 있으신 상태임. MMSE/CDR/GDS 10/3/5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식당종업원으로 근무 중 부전마비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함. 15년9개월간 오후 9시~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였으며, 과거 수진내역 상 2005년 3월 고혈압 치료 시작하여 2009년 이후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상병은 확인되나 통상근무로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으나 야간근무 중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고혈압력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설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 휴무 없이 계속된 야간 업무(조리) 수행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우측ㆍ좌측)’의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해장국집)에서 재해발생 4~5년 전부터 1년 중 설날과 추석, 그리고 제사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 없이 매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고정 근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의 경우 오랜 기간 야간(21:00~다음 날 09:00)에 주방 일을 하여 이미 적응이 되었고, 퇴근 후 낮 시간에는 수면을 포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일상적인 생활패턴 속에서, 이와 반대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하는 생체리듬을 항상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식당에 딸린 방은 식자재를 쌓아두어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사용될 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구술내용과 재해발생 전 약 2개월(2013. 9.~10. 26.) 동안의 야간 근무시간대 매출승인내역 등을 살펴볼 때, 손님이 뜸한 대기시간 동안 청구인이 수월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온전한 휴게시간으로도 보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이 같은 장기간의 야간근무는 청구인의 신체에 무리를 주어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과거 고혈압력을 지니고 있던 청구인은 야간 고정근무에 더하여 1년 365일 중 명절이나 특별한 날 등을 제외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83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매 주마다 이만큼의 근로시간을 휴일 없이 반복하여 근로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의 발병과 관련한 육체적ㆍ정신적인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1년 중 거의 휴일 없이 고정으로 수행한 야간근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정도로 쌓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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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단받은 “혼합형 우울장애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 신경ㆍ정신계 상병에 대해 “적응장애”로 상병을 변경하고,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나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질병 발생에 개인적 소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타당하다고 본 사례(직장 내 괴롭힘이 상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음)
02
광업소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2015. 1. 21. 공사현장 지붕위에서 판넬을 운반하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재해를 당하여 2015. 1. 22.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상병을 진단받고 2015. 1. 26.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면서 기존 퇴행성 질환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추가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와 불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