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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 지급된 보험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1.05.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2. 27.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29. 철골 설치 작업 중 2층 H빔 위에서 이동하다 추락하는 재해로 2010. 1. 27.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제출된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에 근거하여 2009. 10. 6. ~ 2009. 12. 28.(84일)기간 일당 130,000원을 근거로 하여 평균임금을 112,976.19원으로 산정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채용일자와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작업시작일은 2009. 12. 5. 이고 일당은 80,000원이라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58,400원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기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의 배액징수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랬다면 이○○이 공단에 수첩 사본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을 것이고, 이○○에게 급여대장을 달라고 하여 받은 급여대장을 그대로 청구인의 처가 공단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이○○과는 3개월 정도 같이 일하면서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현재 체불임금은 240 ~ 250만원이 있는데 공단 담당자가 현금으로 1,2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왜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체불 임금 신고를 할 여건도 안 되었고 병원으로 면회오는 이○○에게 임금 독촉을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에 이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청구인은 이○○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날짜를 말한 것이지 △△건설과 일을 한 날짜를 말한 것이 아니며 △△건설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3개월간 △△건설과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문서로 남긴 적도 없다.청구인은 거짓으로 일당과 근무일수를 진술한 적이 없고, 이○○과 공모한 사실도 없는 바, 억울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공단의 처분을 수긍할 수 없으므로 동 결정을 취소해주시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천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통상근로계수 적용하여 평균임금은 58,4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미가입재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고 건으로 조사 중 청구인이 2010. 2. 2. 제출한 확인서에 자필로 일당 130,000원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일당 130,000원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고의성이 인정되어 배액징수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0. 12. 2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배액징수결정)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 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ㆍ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 가입자 ㆍ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산재사고와 관련 청구인의 보험 가입자가 공단 본부에 청구인을 고용한 하도급업자(철골 오야지)가 청구인과 짜고 채용일자와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다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2)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소속사업체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사ㆍ 사업체명 : △△건설ㆍ 소재지 : 대구시 달서구 △△동 5△△-△ㆍ 대표자 : 장○○- 공사 현황ㆍ 관리번호 : △△-2△△-△△△△-△△ㆍ 공사명 : △△ 신축공사ㆍ 공사 소재지 : 경남 △△시 △△읍 △△리 △△번지ㆍ 총공사금액 : 259,172,100원ㆍ 공사기간 : 2009. 12. 4. ~ 2010. 2. 28.(동건 재해로 미가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50% 급여징수 대상임)3) 조사복명서상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직종 : 철골설치- 재해발생일 : 2009. 12. 29. 14:00- 상병명 : 좌측 종골골절, 좌측 원위요골 ㆍ 척골 골절, 골반부 치골 골절, 골반골 좌측 비구 골절- 요양승인 기간 : 2009. 12. 29. ~ 2011. 3. 2.(조사일 현재 부산 소재 △△병원에 입원요양 중)- 보험급여 지급내역(2010. 12. 14. 현재) : 33,066,030원(휴업급여 : 25,069,260원, 요양급여 : 7,996,770원)4) 재해발생 현장에 청구인을 직접 고용해 일당을 지급한 '이○○’은 사업자등록 없이 철골제작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자(일명 오야지)로서, 근로자 몇 명을 고용하여 인건비 하도급을 받아 근로자들과 작업을 하고 고용한 작업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9. 10. 12. 부터 재해현장을 포함 여러 현장에서 '이○○’에게 고용되어 작업하였으며, 재해발생 현장 철골 제작 도급을 2009. 12. 5. 받아 작업을 하였기에 동 일자를 채용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최초요양급여신청 처리시 청구인의 채용일자를 2009. 10. 12. 로 했으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출된 임금대장에 의거 채용일자를 2009. 10. 6. 로 정정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5)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 이○○이 작성해 제출한 '2009. 10. 6. ~ 2009. 12. 29. 기간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당은 130,000원으로 2009. 10. 6. ~ 2009. 12. 28.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초에 평균임금을 112,976.19원(9,490,000원 /84일)으로 산정한 것으로 조사 복명서상 확인된다.6) 이○○과 청구인은 재해당시 청구인의 일당이 130,000원이고 임금은 수시로 통장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1,200,000원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임금체불(204 ~ 250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이 작성한 장부(작업현장, 작업자 명부, 임금지급 내역을 기록한 수첩)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일수와 임금지급액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역산한 결과 사실상 청구인의 일당은 80,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2009. 11. 1. 자 장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5일 156으로, 11. 30. 자 기록에는 19.5일 156으로, 12. 30. 자 기록에는 20일 160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작업일수 및 임금을 나타내는 숫자로 보여지고,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청구인의 일당은 동일하게 80,000원으로 인정되며, 다른 근로자들 역시 작업일수와 임금총액을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였으며 적용된 일당은 각자가 다르나 10만 ~ 13만원이다.7) 청구인의 통장(청구인의 처 조○○) 임금 입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발생 이전인 2009. 11. 28. 1,560,000원, 재해발생 이후인 2010. 1. 16. 2,000,000원, 2010. 2. 13. 5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작업일수와 일당에 차이가 있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임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재해복명서상 확인된다.8)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제출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이○○이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이 이○○에 의해 확인되었고 재해발생 직후 △△건설에서는 청구인의 임금을 모르나 10만원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채용일자를 2009. 12. 5. 자, 일당을 80,000원으로 하여 재산정한 평균 임금은 58,400원이어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면 80,000 × 0.73인 것으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9)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다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ㆍ 산재보험 의료기관 ㆍ 직업훈련 기관의 거짓된 신고에 의한 것일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동 건의 경우 보험가입자 사업주는 청구인의 평균임금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고 청구인의 부정한 평균임금 산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책임 대상이 아니며, 이태돌의 경우 청구인의 부정한 평균임금산정에 거짓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의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어 연대책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10) 조사복명서상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판 단청구인은 거짓으로 일당과 근무일수를 진술한 사실이 없고, 이○○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정 수급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실제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이고 일당은 8만원으로 확인되며, 고의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임의로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부당이득의 징수를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의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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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사전통지 내용이 부당하다며 심사 청구한 사안에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휴업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의 사전통지는 향후 예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 행위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처분기관이 행한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02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 반장으로 사고로 진단받은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 6번 폐쇄성 늑골골절’에 대해, 이는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적인 불만이 다음날의 몸싸움으로까지 진행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이 사건의 다툼이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광업소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