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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슬관절 부하 단순방사선검사 (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18mm 정도의 동요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2.04.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3. 15. 작업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요양하다 2011. 9. 10.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제한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수상 부위에 동통장해가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병원에서 2011. 11. 29. 촬영한 슬관절 부하 단순 방사선검사(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mm 정도의 동요도가 존재하는 상태라는 소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이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재심사청구 시 증거조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1.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9. 23. 장해등급 제14급 결정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10급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0호 :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제1항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ㆍ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7)〕ㆍ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장해진단좌측 슬관절 동통 호소. 운동범위는 110도(신전 0도 굴곡 110도).2) 소견서(△△병원, 2012. 4. 7.)ㆍ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ㆍ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함. 무릎의 동요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120도.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120도, 일반 통증 잔존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무릎관절에 운동범위 120도의 운동제한이 남아 장해 등급기준에 미달하나, 동일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장해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10호에 해당함라. 판 단청구인은 △△병원에서 2011. 11. 29. 촬영한 슬관절 부하 단순 방사선검사(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mm 정도의 동요도가 존재하는 상태라는 소견으로 이를 간과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11. 11. 29. 촬영한 슬관절 부하 단순 방사선검사(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18mm 정도의 동요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추가의 진료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14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