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0.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8.02.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0.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21. 진단받은 '흉추간판탈출증 T11/T12’(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7. 2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10. 2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2017. 7. 21. MRI상 제11/12흉추간의 추간판이 좌측 후방으로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며, 탈수성 추간판 변성과 추체의 골극 형성,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관찰된다는 소견이나, 전기설치작업을 25년가량 수행하면서 바스켓 내 작업 90%이나 바스켓 내에서는 청구인이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흉추부담 작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더라도 흉추부에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할 정도로 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25년간 전기설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바스켓 내부 작업 시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두 팔을 위로 뻗어 경추부와 등 부위를 바스켓에 기대어 작업하는 경우, 바스켓에 기대어 밧줄을 이용하여 완철 20kg 등을 끌어올릴 때, 등 부위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며, 바스켓 없이 작업 시 보통 남성보다 키(163cm)가 작은 편이라 전봇대와 허리 안전벨트(10kg)지지대 사이에 기대어 작업을 하면 허리와 등을 뒤로 심하게 젖히게 되어 작업 후 전봇대에서 내려오면 등을 곧게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 바,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경위 : 청구인은 2017. 7. 20. 자재(완철 20kg)를 차에 3∼4개 정도 적재하는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음. 나. 근로관계○ 입사일 : 2017. 7. 19.○ 담당업무 : 전봇대 전기설치업무○ 근무시간 : 08:00~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다. 과거직력○ 1992. 9월부터 2017. 7월 재해발생일까지 약 25년간 ○○전기공사 등에서 동일업무(전봇대 전기설치 작업) 수행라. 업무 내용○ 작업 시 1일 1차, 1명이 바스켓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바스켓 내에서 레버를 조정하며 혼자 작업하는 형태임. 차량에서 바스켓을 작업 높이만큼 올려 전기배선 설치하는 작업이 주 업무임.- 안전벨트를 차고 양손을 이용해서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가 10%정도이고, 바스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90% 정도임.○ 전봇대 높이까지 바스켓이 올려 진 상태에서, 수리보수, 전기관련 제품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바이스를 가지고 양팔을 이용하여 전기선을 힘주어 당기는 작업이 많음.○ 작업의 위험성(감전사고) 등으로 팔을 몸에서 약 90도정도 들어 올려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며, 임팩 작업(볼트 조임, 1일 2시간 정도)시 진동이 온몸에 전달됨. 허리를 굽히거나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전봇대 높이(10~16m)까지 바스켓을 올려 그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스켓의 흔들림이 잦아 다리와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연속되며, 바스켓이 작업위치까지 이동이 되지 않을 경우 팔을 들거나 허리와 목을 돌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중량물 : 완철(20kg), 전선묶음(70∼80kg, 혼자 또는 두 명이 운반), 철거전선(20∼50kg), 변압기(200kg, 과거에는 몇 명이 어깨에 짊어지고 작업, 현재는 카고 크레인 등으로 설치)○ 작업도구 : 임팩, 바이스, 커터, 망치 등마. 의무기록 등1) 수술내역(2017. 7. 27.)○ decompressive laminectomy on T11 (신경감압수술 T11)2) 건강보험수진내역 (최근 10년간)○ 2015. 6. 18.~9. 20. (25회) 경추통, 경흉추부○ 2016. 4. 2. 경추통, 경흉추부○ 2016. 9. 27.~11. 29. (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흉추부○ 2017. 1. 14.~3. 27. (3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흉추부○ 2017. 2. 18. 경추통, 경흉추부바. 산재이력○ 2014. 6. 10. 업무상 재해- 승인 : 경추간판탈출증 5-6번- 불승인 : 경추간판탈출증 2-3, 3-4, 4-5, 6-7- 요양기간 : 2014. 6. 10.~9. 9. 사. 기타 : 신장 163cm, 체중 75kg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통○○○○○, 2017. 7. 26.)○ 하지근력 저하 및 방사통, 등 부위 통증호소, 흉추 11/12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수신경의 압박 및 변성으로 하지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소견 보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MRI 영상소견상 상병 인지되나 협착,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등, 퇴행성 변화 동반된 소견으로 급성 탈출로 판단되지 아니함.○ 자문의 2) : 2017. 7. 21. T/L spine MRI상 좌측으로 HIVD 소견, 재해 이후 환자 증상 고려 시 재해로 인한 신청상병 인정됨.○ 자문의 3) : 작업내용 상 허리부담 업무가 많지 않으며 흉추부 추간판 탈출과 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2017. 7. 21. 경흉추 MRI에서 제11/12흉추간의 추간판이 좌측 후방으로 탈출된 소견 관찰되며 탈수성 추간판 변성과 추체의 골극 형성,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성 동반되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전기설치작업을 25년가량 수행하면서 바스켓 내 작업 90%, 전봇대 바스켓 없는 작업 10% 정도 이며 바스켓 내에서는 청구인이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흉추부담 작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중량물을 취급하더라도 흉추부에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할 정도로 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인 바,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함. 다만, 바스켓을 타거나 전봇대에 올라가 고압전기 설치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자로 키가 작은 체형으로 평균인보다 허리 부담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는 소수 의견도 있음. 7. 판단 제출된 청구인의 의학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은 확인되고, 작업동영상 및 업무내용에 의하면 바스켓 안에서 약 90%의 작업을 하는데, 바스켓에 기대고 밧줄을 이용하여 완철 등을 끌어올리거나, 허리와 등을 뒤로 젖히고 전기배선 설치, 보수작업 등을 할 때, 허리 윗부분이 더 구부려 질 수 밖에 없는 자세가 나오고, 이러한 작업 자세는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을 가져오며, 청구인은 동일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해 온 점으로 볼 때, 신청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 (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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