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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사업주 부부 및 직원들과의 모임 참여 후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모임은 사업주 부부 외식자리에 직원 일부가 임의로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 해당하고, 사적 모임 후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8.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자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7. 18.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0. 1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0.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4. 1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 이전 음주한 경위는 사업주 부부가 갖는 외식 자리에 임의로 참석한 것으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회식)가 아니고, 이후 장소를 옮겨 개인적인 모임을 30분 정도 더 한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이며, 해당 오토바이도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재해근로자가 임의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을 배달 사원을 구하기 힘든 사업주의 형편상 은혜적으로 용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 당일의 회식은 사업주가 회식 장소와 메뉴를 직접 정했고, 회식비용 전액을 사업주가 지불하였으며, 야간 근무조 외 회식 참석이 가능한 직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였고, 근로자들이 회식 장소를 떠날 때까지 사업주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된 회식이다. 나. 사고 오토바이는 이 건 사업장 소유로 사업운영상 노무관리 차원(이직 및 지각 방지 등)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고, 아울러 동 오토바이 관리 및 이용권도 사업주에게 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 근로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재해근로자는 2016. 7. 17. 23:30경 회식이 끝난 후 다른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순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며, 설령 맥주 500㏄를 마셨다고 가정해도 위드마크 공식상 재해근로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0.02%로 추정되므로 음주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라. 재해근로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나, 무과실 책임주의를 인정하는 산재보험 법리상 재해근로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사업장 확인서, 출장 및 유선 조사복명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사망) 경위○ 재해근로자는 2016. 7. 18. 00:05분에 서울시 강서구 □□대로 163 □□역 사거리에서 재해근로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승용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근로관계1) 입사일 : 2016. 7. 4.2) 고용형태 및 직종 : 배달원(일용직)3) 근무형태 : 주간근무조 근무4) 근무시간 : 09:00~21:00, 1일 10시간 근무(점심 ㆍ 저녁식사 2시간 제외)5) 임금 : 일당 10만 5천원다. 이 건 사업장 현황1) 사업주명 : 조○○○ 이 건 사업장의 대표는 조○○이나, 사업주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주의 처인 이○○이 주로 이 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음.2) 영업시간 : 24시간 운영3) 직원 수 : 총 13명(주방 2명, 주간배달조 7명, 야간배달조 4명, 주말 아르바이트 2명 별도)4) 오토바이 관리현황가) 이 건 사업주 처의 명의로 등록 : 총 13대나) 보험료, 유류비 및 수리비용 부담 : 전액 사업주 부담다) 사업주는 '△△모터스’라는 오토바이 업체를 지정하여 이 건 사업장 소유 오토바이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위임함. 라. 2016. 7. 17. 회식 경위○ 사업주 조○○가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처를 만나기 위해 2016. 7. 17. 저녁에 사업장에 왔고, 자신의 처가 초복이니 치킨이라도 사달라고 해서 우장산역에 있는 치킨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직원 중 한명이 “어디 가느냐?”고 하여 사업주가 “치킨집에 가니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고 하여 회식이 이루어졌음. 마. 회식 관련 사업주의 처 진술 내용(사업장확인서 등)1) 회식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며, 회식 참가대상 및 참석인원의 경우도 당일 출근자 9명 중 5명이 참석 (사업주 부부 포함 총 7명 참석)○ 사업주의 처는 원처분기관 조사자의 '회식’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거부함.2) 식사장소 : 우장산역 근처 치킨집, 이 건 사업장에서 도보로 20~30분 거리3) 직원들은 당시 22시경 합류했고, 참석자 모두 맥주를 마셨음.4) 회식 참가의 강제성 여부 : 사업주 부부간 외식하는 자리에 추가로 직원들이 온 것이므로 강제성 없음.5) 통상적인 회식 여부 : 회식하지 않음(익일 근무자들이 나오지 않아 근태관리가 어려워 회식을 하지 않음).6) 술자리 제공 음식 : 사업주가 치킨과 개인별로 기본 맥주 500㏄를 시켜주었고, 추가로 얼마를 더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음식값은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해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음. 바. 회식 이후의 재해근로자 행적○ 사업주의 지인이 술자리에 23시 30분경에 도착해서 직원들 5명은 모두 술집을 나와 그 중 3명과는 바로 헤어지고, 재해근로자는 동료 2명(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동료 김○○ 포함)과 인근의 편의점으로 다시 이동해 음료수를 마시다가 20∼30분후 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24시경 재해근로자가 서○○에게 “이제 집에 간다.” 라고 마지막 전화를 하였으며, 00:05분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사. 동료근로자 서○○ 진술 내용(원처분기관 담당자 출장 및 유선조사)1) 김○○은 술자리에 합류할 대상은 아니었고, 당일 술자리를 하고 밖으로 나와 보니 김○○가 있어서 재해근로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갔음(아마 재해근로자가 연락한 것으로 추정).2) 20~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집으로 갔으며(편의점에서 5분 정도 소요, 본인 오토바이로 이동), 집에서 조금 있는데 재해근로자가 24시경 “이제 들어간다.”라고 전화했고, “조심하라”고 대답함(아마도 재해근로자와 사망 전에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자기일 것이라고 함).3) 재해근로자가 술자리에서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500㏄ 두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하며, 김○○의 연락처는 모르고 누가 아는지 모름. 아. 오토바이 소유 및 사용 관계(사업주의 처 진술 내용)1) 소유자 : 사업주의 처 이○○의 명의로 등록2) 평소 관리 : 이 건 사업주의 처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는 총 13대로 전문수리업체인 '△△모터스’에 일괄 수리, 보험 등을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수시로 업무 중 펑크 수리, 오일 교환 등이 필요 할 경우 해당 센터에 들러 수리하고, 비용은 매주 1회 일괄하여 사업주가 결제함.3) 업무용 오토바이 유류대는 근무시간 중 자기 돈으로 결제하고, 저녁에 수금 대금 정산시 해당 주유대금을 빼고 사업주에게 납부함.4) 출퇴근시 오토바이 사용가) 통상 직원들의 출퇴근 방식은 대중교통이나 자기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부득이 아침 출근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직원에게는 암묵적으로 오토바이 사용을 용인함.나) 재해근로자를 포함한 배달원 2명은 회사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나 익일이 비번일 경우 퇴근시 사용 불가함.다)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의 오토바이의 경우 업무용과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기름을 별도 구분할 수 없어 이 건 사업장에서 지급함.라)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 사업주의 처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당연히 안할 줄 알고 있었고, 당일 술자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도 몰랐으며, 설령 타고 왔어도 술을 먹으면 안 가져 갈 것으로 알았다.”라고 답변함. 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 보고 내용1) 2016. 7. 18. 00:05에 □□대로 163 □□역사거리, '차대차'로 사고 발생, 사고원인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2)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 유발 원인'으로 기재됨.3) 음주여부 조사내역 : 2016. 10. 20. 17:30경 담당경사 윤○○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사망사건이나 재해근로자와 같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의 100% 과실로 확인됨. 차. 구급활동 일지 내용○ 2016. 7. 18. 00:04에 신고접수, 구급대원 평가일지에 따르면 현장 도착했을 때 재해근로자는 도로에 누워 있었고, 안면부 출혈 및 부종 심한 상태로 우측다리 절단직전의 개방성 골절 상태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 2016. 7. 18.)가) 사망일시 : 2016. 7. 18. 03:06나) 직접사인 : 교통사고다) 사망종류 : 외인사라) 사고종류 : 운수(교통)7. 판단 재해근로자가 2017. 7. 17. 저녁 사업주 부부 및 일부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함께 한 모임(이하 “이 건 모임”이라 한다)의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 건 모임은 사업주가 2017. 7. 17. 저녁 이 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처와 치킨집으로 외식을 가려는 중 직원 중 한명이 어디에 가냐고 물어 사업주가 치킨집에 가니 생각 있는 사람은 오라고 하여 일부 직원들이 22시경 합류하여 23시30분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모임이 당초 사업주 부부의 외식 자리로 마련되었다는 점, 직원들의 사기 및 근로의욕 고취 등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주 부부의 외식 자리에 일부 직원들이 임의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가 모임의 참석을 강제하였다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모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재해근로자가 모임을 마치고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사업주의 처 명의의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인 모임 후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 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및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출퇴근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ㆍ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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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지게차 앞바퀴가 갑자기 '펑’하는 소음과 함께 펑크가 나면서 귀에 이상을 느껴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 외상),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ㆍ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지게차 펑크 사고 이후 청력 손실이 뚜렷하고, 증상발생 당일의 사고력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난청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ㆍ우측 이명”은 과거 특수검진결과 양측 고음력 청력저하를 판정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이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한 사례

02

청구인이 사업장 여자화장실에서 괴한에게 강간미수 및 목 조름을 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급여지급액 전액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은 모든 민 ㆍ 형사상 책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 당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상병에 한해서만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합의금 중 위자료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여 구분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협착되는 재해로 상병명 ʻ요추추체방출골절, 마미손상 및 하반신 마비,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방광, 우울증 등ʼ을 승인 받아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된 이후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두 다리의 장해로 제1급, 좌측 팔의 장해로 제7급으로 조정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상태이나, 오른쪽 팔의 경우 잡기, 쥐기, 식사하기 등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수시간병급여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