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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작업 중 나무조각이 튀어 우측 눈에 맞는 사고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에 따른 승인상병명과 의무기록상 치료경과, 상병상태 및 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여 실 통원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6.10.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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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kg의 철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소음사업장 근무 후 1년 이내 난청과 이명이 진단된 점은 청구인의 기왕증으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골판지를 쌓는 작업을 3년 이상 하였고, 두 번의 특별진찰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는 점, 기존 건강검진은 고음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닌 점, 연령에 비해 현저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 점, 다른 질병에 의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나타나는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의무기록 수정에 대한 소수의견 있음)

03

진폐장해등급을 폐질등급에 맞게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2012. 6. 26. 진폐진단으로 요양 중 폐질등급은 3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진폐장해등급은 2006. 5. 2. 최종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된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근거도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