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탄광(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1996. 8. 19. 진폐진단 당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인 자로, 진폐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였다며 2016. 3.16.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96. 8. 19. '진폐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