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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탄광(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1996. 8. 19. 진폐진단 당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인 자로, 진폐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였다며 2016. 3.16.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96. 8. 19. '진폐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진폐 장해

의결일자

2017.02.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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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동료의 폭행이 원인인 업무상 재해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가해 직장동료에게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줄여달라고 사정하여 1,4000만원에 합의한 합의금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하자,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 아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가해자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미끄러져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오토바이는 사업주 명의로 되어있고, 차량 유지비용 역시 사업주가 부담한 점, 해당 오토바이를 출퇴근 외에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퇴근 경위 역시 경로상 최단경로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요양 종결 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재요양은 인정하면서 추가상병을 불인정한 사안에서, 재요양을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재요양 기간은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연장(추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발생 원인이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