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9.10.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17. 진단받은 '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6. 1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0. 25.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4.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콜택시운전자로 운전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시간 중 사무실 대기시간이 많아 장시간 근무에 의한 과중 업무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업무와 관련된 특기할 만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고,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로 15:00에 출근하여 익일 02:00까지 근무를 수행하였고, 업종의 특성상 콜이 들어와야 주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내 주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대기하는 동안에도 이 건 사업장을 이탈함이 없이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므로 대기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수행한 시간으로 판단하여 주행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2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5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의학영상 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승객을 태워주고 돌아오는 길에 경남 진교에서 한숨 자고 2018. 5. 17. 06:30경 일어나니 어지러우면서 언어장애가 생기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져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근무기간: 2010. 6. 1. ~ 2018. 5. 17.(약 8년 근무)○ 근무시간- 근무시간: 15:00 ~ 익일 02:00, 저녁시간: 18:00 ~ 19:00-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콜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대기 할 때 휴식을 취함.- 1달에 25일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근로형태: 고정 야간 교대근무○ 직종: 콜택시 운전기사-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순번 대로 운전함.- 1일 20번 내외로 콜 운행함. 다. 발병 이전 근무상황1)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2) 발병 전 1주일 이내(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없었음.3) 발병 전 12주간(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상 부담 여부)○ 업무시간○ 업무부담 가중요인: 고정 야간 교대제 근무마.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바. 근무직력 및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사. 진료기록(○○○○병원, 2018. 5. 17.)○ ER Note: 2018. 5. 17. 새벽 02:00경 잠이 들어 06:30경 일어났는데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 있어 응급실 방문 후 증상 full recovery됨. 아. 청구인 진술(2018. 7. 12.)○ 2010년부터 당뇨병 약물치료 중임.○ 음주, 흡연하지 않음. 자.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신체조건: 신장 184cm, 몸무게 75kg.○ 운동 및 취미생활 등: 없음. 차. 원처분기관 추가 조사 회신(2019. 8. 26.)○ 청구인에게 콜이 왔을 때 다른 기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콜이 오더라도 다른 기사로 대체 가능하나 별도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기록 및 서류는 없음.○ 근무조 편성 및 순번 현황- 통상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콜이 오는 순서대로 운행을 나가는 실태이며,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거나 순번을 정해서 나가는 것은 아님.○ 대기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청구인이 15:00 출근하고 새벽 02:00까지 근무한 기록- 별도 기록 없음.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6. 14.)○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 2018. 5. 17. 07:16○ 재해경위: 내원 30분 전 기상시 우측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리에도 힘이 없어 일어서지를 못했다고 함. 말 어눌한 증상 동반되어 119 신고 후 내원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뇌경색. 나. 원처분기관 소견○ 업무관련성 관련 평가소견서- 청구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38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55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1개(야간교대제근무)에 해당되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여, 신청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운송수입금대장의 사납금 납부기록과 LPG 충전기록을 비교해 볼 때, 운행 휴무일에도 LPG충전을 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운행 일임에도 LPG충전이 없는 경우가 있는 점, 제출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시간은 명확히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동료기사와 교대 없이 혼자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휴무일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15: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일괄적으로 산정된 업무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임.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청구인의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특기할만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심사기관 소견○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근무형태가 대기시간이 많아 의학적으로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8. 5. 17. MRI 상에서 확산제한이 보이지 않고, 2018. 5. 21. 확산제한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2018. 5. 17.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만성허혈성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신청상병은 기왕력의 악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직업적 요인과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 2) 청구인은 고정 야간 운전자(오후 3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실제 근무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 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발병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65시간 38분, 62시간 55분으로 기준을 초과함. 운전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LPG 충전 내역, 사업주확인서상 콜 횟수 (20회 내외/1인) 및 사무실 대기시간(6~7시간/1일) 등을 고려할 때 장시간 근무에 의한 과중 업무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 심사기관 심의 소견- 운전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시간 중 사무실 대기 시간이 많아 장시간 근무에 의한 과중 업무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요인이 신청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며,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신청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7. 판단 먼저, 청구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다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지 않아 단기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 55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5시간 38분)으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운송수입금대장의 사납금 납부기록과 LPG 충전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등 운행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많으며,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낮아 보이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야간 교대제 근무를 인정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한편,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것 이라는 원처분기관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 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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