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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립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천식 유발물질의 노출 수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근접하는 수준인 점, 상병의 특성상 노출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4.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22.03.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4.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 21. 진단받은 '직업성 천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7. 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4. 2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청구인의 작업환경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노출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 관련 호흡기 자극성 물질에 직ㆍ간접 노출됐고, 업무 외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과거에 유사 질병 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15. 10. 21. △△대학교병원의 '메틸에틸케톤(M.E.K)’ 및 '폼 투(FORM2) 프라이머’에 대한 유발검사 결과, 목이 붓고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업무 관련 자극성 물질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이미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 나. 2021. 6. 7. △△대학교△병원의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검사’ 결과, 폐활량이 29%로 떨어지는 중증 천식의 결과가 측정되었다. 다. 호흡기 증상이 완화된 기간은 존재하나, 이는 지속적인 'Flutiform 흡입제’와 'Monterizine 캅셀’의 흡입 및 복용으로 인한 당연한 효과이며, 흡입 및 복용을 중단하자 다시 극심한 호흡기 증상이 재발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바, 청구인의 상병에 따른 호흡기 증상은 업무 관련 자극성 물질을 취급하는 동안 항상 지속되어 왔던 사실이 입증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청구인은 2012. 8.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항공기 조립작업 등을 해오면서 화학물질 등 유해 물질을 직접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진단일 기준 26세, 신장 179cm, 체중 73㎏의 남성으로 2012. 8.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립생산팀에서 T-50 항공기 중앙동체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된 작업은 중앙동체 구멍 뚫기(drilling) 및 재료설치(mating install)이다. 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 이력을 확인한바, 2013. 5. 1. 부터 같은 해 11. 2. 까지 9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편위된 비중격’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진단일 이전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과거 산재 이력은 없고, 흡연경력이 없으며, 가족력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요양 신청 시 제출한 2019. 6. 26. 자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는 “본원에 입원하여 MEK과 FORM2를 가지고 유발검사를 한 결과 호흡곤란과 두통,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직장 내 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2) 2021. 6. 7. 자 인△△△△△△△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는 “2015년 심한 천식 발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천식 진단받은 분입니다. 본원에서 메타콜린 유발검사 시행한 결과 메카콜린 4㎎/㎖ 농도를 흡인한 뒤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29% 감소되어 천식에 의한 기관지 과민성이 심한 상태로 보입니다. 알레르기피부반응검사에서도 집먼지진드기를 비롯한 다양한 항원에 대해 양성반응 보입니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의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에 관한 자문 결과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종합할 때, 천식의 양상에는 부합하나 객관적 검사를 통해 특이 유발검사 양성 천식이 확진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함.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진단의 확실성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상병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은 의무기록, 검사 결과 및 증상 지속 여부 등을 참고할 경우,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청구인의 작업환경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노출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추가조사 요청에 따라 실시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호흡기계 질병의 하나로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을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업무 관련 호흡기 자극성 물질에 직ㆍ간접 노출됐고, 업무 외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과거에 유사 질병 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유해 물질의 노출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에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천식 유발물질의 노출 수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 후 청구인이 시행한 △△대학교△병원의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검사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다.다음으로, 기존 작업환경 측정자료와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 관련성 조사 결과 천식 유발물질의 노출이 확인되고, 노출 수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만, 법정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상병의 특성상 노출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3. 호흡기계 질병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마.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ㆍ천공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카.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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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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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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