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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승인상병 치유 후 추가신청상병 진단받았으나, 요양 중 시행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 사고' 및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의결일자

2019.11.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23. 사고로 진단받은 '양쪽 복사뼈 골절(좌), 척골 주두골기 골절(좌), 쇄골 골절(좌), 귀의 열린상처(좌), 외상성 기흉(좌), 다발성 늑골 골절(좌8,12/우10), 외상성 혈흉(좌), 간열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0. 1. 까지 치유 후, 2019. 1. 7. 진단받은 '좌측 정중신경 손상'(이하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2019. 1. 14.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1. 28.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과 2019. 6.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근전도검사 상 추가신청상병은 관찰되나, 좌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과 정중신경 손상 부위가 불일치하여 사고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신청상병에 대한 재요양은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 7. 20. 금속핀 제거술 및 좌측 주관절 골편절제술을 받은 이후부터 좌측 팔꿈치 이하 수부 통증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수부변형(수지 굽어짐 등) 및 근력약화, 근위축 등으로 운동제한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2018. 12. 28.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손상을 확인하였다. 나. 정중신경은 팔꿈치 앞면에서 전완부를 타고 수근관을 지나 손으로 주행하며 앞 팔 전면 굽힘 근육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2018. 7. 20. 금속핀 제거술과 좌측 전완부 골편제거수술 당시 외측 피부 절개를 통해 정중신경이 지나는 팔꿈치 앞쪽으로 주변부 박리를 많이 시행한 점 등 당시 수술방법 및 과정을 볼 때 정중신경 손상이 충분이 가능하며(2019. 3. 4. 주치의 소견 참조), 재해이전 정중신경 손상과 관련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2018. 7. 20. 금속핀 제거 및 전완부 골편제거술 이후 추가신청상병 증상이 악화되었다. 다. 단순히 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의 물리적 위치 일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해 및 승인상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과정, 수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를 고려하였을 때 추가신청상병은 승인상병으로 인한 치료(수술)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23. 작업 중 손을 잘못 짚어 지하 4m를 낙하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8. 7. 20. 시행한 수술로 인하여 2019. 1. 7. 진단받은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및 장해결정1) 요양기간○ 최초요양: 2016. 12. 23. ~ 2018. 1. 20.(입원 62일, 통원 332일)○ 재요양: 2018. 6. 28. ~ 2018. 10. 1.(입원 16일, 통원 61일)2) 수술내역○ 2016. 12. 30.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2018. 7. 20. 좌측 쇄골, 척골주두 금속핀제거술 및 골편절제술3) 장해내역(치유일자: 2018. 1. 20.): 준용 11급 (어깨관절 기능장해, 팔꿈치관절 기능장해-좌 견관절 및 주관절)다. 의무기록1) 수술기록지(부○○○병원, 수술일 2018. 7. 20.)2) 근전도검사 결과(구○○○병원, 검사일 2018. 12. 26.)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부○○○병원)1) 추가상병소견서(2019. 1. 10.)○ 추가신청상병명: 좌측 정중신경 손상(파생)○ 추가상병 사유: 금속제거술 이후 좌측 수부 근력 약화 및 근위축 소견 보였으며, 근전도검사 상 추가상병 진단됨.○ 추가상병 발병원인: 수술시 의인성 손상으로 사료됨.○ 추가신청상병의 승인상병 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승인상병으로 인한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한 상병임.2) 재요양 소견서(2019. 1. 7.)○ 상병명: 좌측 주두 골절,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정중신경 손상○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좌측 쇄골 원위부 및 좌측 요골 주두 골절 수상, 2016. 12. 30.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 고정술 시행함.2018. 7. 20. 금속 제거술 및 골편 절제술 시행함.○ 요양 예상기간 및 사유- 예상기간: 통원 2019. 1. 7. ~ 2019. 3. 31.- 사유: 좌측 정중신경 마비 증상으로 인한 탐색술 필요함.3) 원처분 이후 제출한 소견서(2019. 3. 4.)○ 진단명: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 좌측 중앙 신경의 손상.○ 진료내용: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6. 12. 30.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 2018. 7. 20. 금속 제거술 및 좌측 주관절 골편절제술 시행받은 자임. 골편 절제술 시행 후 왼쪽 수부에 근위축 및 운동 제한 발생하였고, 2018. 7. 20. 수술 당시 전완부에 위치한 골편을 제거하기 위해 외측 피부 절개를 통해 팔꿈치 앞쪽으로 박리하였으며, 골편 크기가 커서 주변부 박리를 많이 시행하고 연부조직 견인을 하였고, 수술과정에서 정중신경이 많이 견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직접적인 파열이나 절단 손상이 아니더라도 견인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 상에도 팔목 근위부에서 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이에 합당하다고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위원 1(정형외과): 추가신청상병은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위원 2(신경외과): 승인상병과 정중신경 손상은 의학적인 인과관계 가능성 낮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위원 3(정형외과): 2016 재해인 척골주두골기 골절과 정중신경 손상의 부위가 불일치하여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인정.○ 위원 4(신경외과): 좌측 척골 주두골기 골절과 정중신경은 부위가 다른 부위로 승인상병과 좌측 정중신경 손상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근전도검사 상 추가신청상병은 관찰되나 승인상병 부위와 일치하지 않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요양 인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시행 받은(2018. 7. 20.) '좌측 쇄골, 좌측 척골 주두 금속핀 제거 및 좌측 주관절 골편절제술'로 인하여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우선, 청구인은 승인상병으로 2018. 10. 1. 치유되었으므로 2019. 1. 7. 추가신청상병 진단시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나, 요양 중 위 수술을 시행 받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면 비록 추가신청상병의 진단날짜가 2018. 10. 1. 치유 후 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로서 수술이 요양 중에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근전도검사 결과 추가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수술기록지 상 앞쪽 관절의 구축을 위해서 측부로 접근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주치의의 추가상병소견서(2019. 1. 10.)에서도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한 상병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위 수술 과정에서 추가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 사고' 및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상병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그 신청자격(추가상병의 경우에는 요양중인 근로자, 재요양의 경우에는 치유된 근로자)도 다르고, 그 대상상병(추가상병의 경우에는 애초 승인된 상병 외로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새로운 질병, 재요양의 경우에는 승인상병으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도 각각 다르므로 추가상병이 인정된 경우, 그 대상상병에 대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을 다시 검토할 이유 없이 요양이 인정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다시 재요양 인정 여부를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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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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