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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2015. 1. 24.~2015. 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238,09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취업치료 결정 후 착오지급을 이유로 2015. 2. 13.~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992,67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취업가능하다는 소견이고, 실제로 2015. 2. 13~3. 16.기간 동안 실 통원일이 없어 2015. 2. 13.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5.11.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4. 23.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3. 19. 무엇인가에 부딪친 후 맨홀 밑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두개내 바닥의 골절, 경막외 출혈, 광대뼈 골절, 삼차신경(우측상안와신경) 손상,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 중 2015. 1. 24.~2015. 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238,09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취업치료 결정 후 착오지급을 이유로 2015. 2. 13.~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992,67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하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① 2015. 2. 13.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제외한 상병은 치료종결 상태이고, ② 2015. 2. 2. 접수된 진료계획서 상 부분취업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며, 2015. 2. 13. 이후 취업치료 타당하다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취업치료 결정 안내(2015. 2. 13.)를 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휴업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으며, ③ 취업치료 가능한 기간인 2015. 2. 13.~2015. 3. 16. 기간 동안 실 통원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 2. 13.~2015. 3. 16.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992,67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원액 징수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고, 주치의 소견도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여야 하며, 업무에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였고,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해도 일에 효율이 나지 않고, 현재 인지기능과 다른 증상들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으나 업무에 복귀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에서도 부분취업만 가능하다는 소견임에도 휴업급여를 반환하라고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4. 23.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4. 23.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결과,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2015. 2. 13.~2015. 3. 16. 기간 실통원일은 없다. 다. 의학적 소견1) 진료계획서 상 주치의 소견(2015. 2. 2. △△대학교병원)가) 통원예상기간: 2015. 2. 1.~2016. 2. 1. 나) 취업치료 가능여부: 부분취업 가능다) 불면,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일부 증상 호소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1년 뒤 뇌신경심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주치의 소견회신(△△대학교병원)가) 2015. 2. 13. 현재, 업무 조정하여 취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나) 현재 인지 기능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은 이후 그 트라우마에 대한 민감한 증상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환자가 기존에 하던 업무와 유사하지만 운전이나 차량 운행 및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일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재해자도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인사팀에서 환자와 면담을 시행하여 조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 환자의 재해일은 2014. 3. 19. 이며, 정신의학과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음.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어 유지가 되고 있으나 당시에 뇌손상을 받은 바가 있어 증상고정 여부 및 장해진단 가능 여부는 사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치료한 이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5. 4. 30. 까지만 승인하고, 이후 증상고정 및 종결 검토 요함. 2015. 2. 13. 이후 취업치료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2014. 3. 19.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고 2015. 2. 2. 접수된 주치의 진료계획서 상 부분취업 가능 소견이었고, 2015. 2. 13. 이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취업치료 결정 안내를 하였고, 이후 2015. 3. 16. 까지 실제로도 의료기관에 통원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2015. 2. 13. 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기 지급된 휴업급여를 회수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6. 판단 청구인은, 2014. 3. 19.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주치의 소견도 부분취업만 가능하다는 것임에도 착오지급을 이유로 2015. 2. 13.~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992,670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두개내 바닥의 골절, 경막외 출혈, 광대뼈 골절, 삼차신경(우측상안와신경) 손상,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 중 2015. 1. 24.~2015. 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238,090원을 지급받았다.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취업치료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주치의는 "2015. 2. 13. 현재, 업무조정하여 취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고, 원처분기관은 "2015. 2. 13. 이후 취업치료 타당하다."는 동일한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미 '취업치료 결정 안내’를 하였으며, 실제로도 2015. 2. 13.~3. 16. 기간 동안 실 통원일이 없고,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등으로 청구인의 상병상태를 볼 때에도 이를 배척할 만한 특이소견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바, 2015. 2. 13. 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2015. 2. 13.~2015. 3. 16. 기간에 대해 청구인이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2015. 2. 13.~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992,67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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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각각 산정함에 있어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가 정상 척추체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바로 위와 아래의 척추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정상인 차직상(하) 척추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이와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휴게실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해 ʻ요추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 당일 119 구급차로 긴급 후송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한 위급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상 (MRI) 좌측 신경에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심부열상’등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되자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신경종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13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로 파생장해인 단순동통 잔존만 인정하여 '단순동통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