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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기간 내 부당해고기간에 한해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기간과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같은 점과 손해의 성질이 휴업급여의 성질과 같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의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22.04.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4. 21.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작△△△△△△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0. 4. 진단받은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8. 원처분기관에 2020. 3. 1. 부터 같은 해 11. 11. 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산정액에서 보험가입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각각 2021. 4. 21.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7.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임금 상당액 14,506,4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관계 법상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요양 기간이라는 것과 부당해고 기간이라는 우연한 사정이 중첩되어 있기는 하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으로 청구인이 2020. 11. 12. 자에 복직하였고, 사업주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임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당해고 기간에 받은 임금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휴업급여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지 않은 휴업급여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미지급된 체불 임금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와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 의거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청구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복직한 점과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은 법리상 과오이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받은 임금 상당액을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의미로서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동일한 사유’ 즉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와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 의거한 쌍무계약 위반ㆍ불법행위ㆍ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이름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라. 또한,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체불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지 않은 온전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월부터 원장을 비롯한 원감, 보육교사 3인으로부터 암묵적 퇴직 압박과 몰인격적인 따돌림, 폭력 등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2019. 10. 4. 부터 2021. 8. 7. 까지 674일간 통원 요양하였고, 요양 신청과 관련한 처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주요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9. 10. 4. 승인 상병인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진단받고, 승인 상병은 직장 내 극심한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 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은 원아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정리해고를 시행하여 2020. 2. 29. 자로 청구인을 해고하였다.3) 원처분기관은 위 '1)’의 요양 신청에 대해 승인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청구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상병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2020. 5. 26. 청구인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4) 청구인은 위 '2)’의 해고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0. 7. 23. “주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2.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처분을 받았다.5) 이 사건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결정에 따라 2020. 11. 12. 자로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같은 해 3. 1. 부터 11. 11.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6)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위 '3)’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승인 상병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 11. 27.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결정하였다.7) 원처분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2019. 10. 4. 부터 2021. 8. 7.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요양을 승인하였다.8) 이에 따라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0. 3. 1. 부터 같은 해 11. 1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9)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동 기간 중 보험가입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임금 상당액 14,506,4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관계 법상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 4. 21. 청구인에게 휴업급여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17,592,320원에서 손해배상액 14,506,400원을 차감한 3,085,9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처분기관은 “부당해고 기간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기간 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휴업급여 전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무기록 등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데, 해당 금원의 성격을 임금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기간과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같고, 그 손해의 성질이 근로 미제공 또는 불능에 의한 것으로서 휴업급여와 성질이 같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은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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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근무 중, 2014. 6. 10. 19:00경 손님이 가져온 낙지를 삶아 주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삶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여 치료 중 2014. 10. 7. '직접사인-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낙지 먹다 질식'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이 아닌 손님이 임의로 제공한 음식을 먹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피재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기존에 좌측 손가락 신경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되고【신규장해 제11급(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2급+좌측 수부에 대한 신경장해(제12급))과 기존장해(제14급)】,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보상일수는 165일로, 새로운 장해에 해당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보상일수(15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

03

점심식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상추재배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2층 베란다에서의 낙상은 시설물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추재배 행위는 청구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