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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요양 승인기간 중 벌금 체납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37일)일지라도 교도소 의무과 치료와 약을 계속 복용하였고, 통증과 후유증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교도소 수감기간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20.01.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1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10. 사고로 진단받은 '요부 염좌, 경부염좌, 좌견관절 염좌, 우완관절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2019. 2. 21. 까지 요양 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12. 휴업급여[2019. 1. 14. ~ 2019. 2. 19.(37일)]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5.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6.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2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었던 기간은 국가로부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으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벌금 체납으로 부득이하게 2019. 1. 14. 부터 2019. 2. 19. 까지 창○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감기간 중에도 교도소 의무과에서 치료와 약을 계속 복용하는 등 꾸준히 요양을 하였음에도 통증과 후유증, 6급장애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생계가 극도로 곤란한 상태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10. 10. 이 건 사업장 공사현장 비계에서 작업 중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요양기간: 2018. 10. 11.~2019. 2. 21.(입원 18일, 통원 115일)○ 휴업급여 지급내역다. 출소증명서(○○교도소, 2019. 2. 20.)○ 입소일자: 2019. 1. 14.○ 출소일자: 2019. 2. 19.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 청구인은 청구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상병의 통상적인 회복기간 및 안정기 등을 감안할 때,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함.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청구인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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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를 원인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다 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사 결과상 청구인이 먼저 욕설을 한 점, 상대방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목격자가 없어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바, 신청 상병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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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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