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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32년 동안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여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 수핵탈출증 제4-5-6-7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5-6-7번간 경추, 경추증 제4번,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외부 충격 등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 중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은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신청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 아니어서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외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5.10.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6.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샤시 조립과 쳄바, 에어크리너, 파워오일탱크, 콘넥타 장착 작업을 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제품 사양이 변경되면서 더욱 좁아진 작업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15. 3. 6. 10:30경 어깨 등의 통증이 너무 심해 정밀검사 후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 수핵탈출증 제4-5-6-7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5-6-7번간 경추, 경추증 제4번,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 중 경추부 염좌는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통의견과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은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목 부담작업이 아니며 이 외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을 해왔고, 원처분기관의 현장조사 누락으로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으나, △△△△대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는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밀검사를 통해 주치의 소견상 다발성 수핵탈출증, 추간공협착이 존재하는 상태임에도 신청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6.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6. 5. 신청상병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 '수핵탈출증 제4-5-6-7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5-6-7번간 경추', '경추증 제4번',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1) 신체조건: 남자, 만 55세, 163cm, 62kg, 오른손잡이2) 청구인은 △△버스(주)에서 1983. 5. 1부터 2015. 3. 6. 까지 32년간 근로하였으며, 입사이후 약 5년 동안은 도장과에서 샌딩 작업, 이후 7년간은 공작과에서 철판 밴딩과 절곡 작업,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섀시 조립과 배선 및 서스펜션시스템 조립 작업,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엔진, 밋션 및 샤프트 조립과 결품 작업, 열교환기 작업,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에어챔바, 파워오일탱크, 에어크리너, 마우라 및 콘넥타 조립 작업을 하였음3) 1주 평균 5일, 40시간 근로로 08:00부터 17:00까지 근로하며, 주 4~5회 1일 평균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60분임4) 작업내용○ 샤시 조립과의 특성상 차체 후레임 및 엔진룸의 좁은 공간에서 각종 볼트, 너트, 클립 등을 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체결하며, 공구가 들어가지 않는 협소한 공간은 스패너로 수작하여 작업함.○ 에어챔바 볼트, 너트 및 와셔 체결작업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한손으로 받치고 한손으로 체결하며, 위쪽을 체결하기 위해 고개가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하고, 에어챔바 체결 후 스패너로 조립작업 마무리 시 목이 뒤로 젖히며 왼쪽으로 꺾인 상태로 작업함.○ 에어크리너(약 18kg)를 볼트, 너트 및 와셔 체결 후 에어임팩트로 조임작업 마무리 시 프레임에 올라가 허리를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목이 뒤로 젖힌 상태(15~20도)로 작업함.○ 에어크리너 파이프와 호스 체결 작업 시 호스 길이가 길어 양손으로 힘을 쓰고 가슴으로만 체중을 지탱하면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양손으로 작업함○ 에어크리너 파이프와 연결 고무튜브 체결 작업 시 양손으로 잡고 목이 뒤로 젖히고 왼쪽으로 완전히 꺾인 상태로 체결 작업 후 에어임팩트(약 6kg)로 마무리하며, 차량 바닥 작업인 마우라 체결 작업 시 목이 우측으로 완전히 꺽여(15~20도) 작업함.○ 하부 콘넥타 체결 작업은 바닥에 누워서 목을 들고(15~25도) 작업함.○ 사이드 엔진룸 작업은 높이 21cm 공간 안으로 들어가 목을 뒤로 젖히고 양손을 사용하며, 공간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불안한 자세에서 수동공구로 작업하여 목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옴.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의원, 2015. 3. 28.)○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던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타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중에도 팔을 내리면 통증이 심하여 신음을 하는 상태였으며, 신경학적 유소견 있으며 CT 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증완화 및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를 병행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2) 재심사청구서상 주치의 소견(△△의원, 2015. 7. 2.)○ 경추부 CT 및 MRI 사진 판독 시 제3-4경추간에는 양측 추간공협착이 존재하고, 중심부 섬류륜열상이 있으면서 수핵탈출증이 존재함(protrusion과 extrusion으로 따진다면 protrusion에 해당하나 이 또한 분명히 수핵탈출증의 한 종류임), 제4-5경추간에서는 섬류륜열상을 동반한 음영변화가 존재하고 중앙부에서 추간판돌출이 존재함, 제5-6경추간에서는 척수가 전방에서 눌려서 모양이 넓은 삼각형으로 변환되어 보일뿐 아니라 지주막하강이 소실되다시피 한 정도이며, 중앙부에서는 하부 섬류륜열상이나 손상을 의미하는 음영변화가 있으면서 다소 긴 타원모양의 돌출이 분명히 존재함, 따라서, 분명히 중심성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는 상태임, 제6-7경추간에서는 중심성 돌출이 존재함, 제7경추-제1흉추간에서는 중심부에서 돌출이 있고, 좌측 섬류륜을 따라 하부에 긴 음영변화를 보이는 구조물이 좌측 추간공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로 이는 수핵이 탈출되어 추간공을 일부 막고 있는 소견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다발성 수핵탈출증, 추간공협착이 존재하는 상태로 판단됨. 다만, 수핵탈출증과 추간판탈출증, 팽륜증, 척추강협착증 등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광의의 용어와 협의의 용어를 감안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3) 작업관련성 평가(△△병원, 2015. 7. 2.)○ MRI 상 경추 5-6번, 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흉추1번 척추협착증으로 진단, 청구인의 경우 1983년에 입사한 이후로 약 32년간 도장, 절단, 조립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 15년간은 엔진서브 및 장착, 열교환기 장착, 미션조립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목을 뒤로 신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 부담작업이다. 이런 부담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한다면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을 가중시켜 상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출증뿐만 아니라 협착증도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의 작업은 목 부담작업에 약 32년간 종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기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영상자료 확인결과 경추부 염좌를 제외한 신청상병 모두 확인 가능하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판정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함5)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검토 의견○ 업무 내용상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는 있는 편이나, 다발성 경추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6)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경추부 염좌는 재해력 확인 안 됨. 수핵탈출증, 제7경추 흉추 1번 간은 신청상병 확인됨. MRI 등 검사자료와 의무기록 조사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경추간판의 탈수 변화, 후관절 비후, 추체 간격 좁아짐,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 관찰됨. 전문 평가에서 신청인의 작업은 목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통상적으로 탈출증이 발생하는 부위도 아님(업무로 인하여 퇴행성이 촉진되었든 외상이 있었든 업무와 연관된 사유가 있다면 흔히 발생하는 경추5/6번은 퇴행성 팽윤 외에 탈출 없음). 이에 업무와 신청 질환 간에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함. 상기 상병 외의 상병은 신청상병 확인 안 됨(중심성 팽윤 또는 섬유륜 손상 정도임.).○ 경추부 염좌는 특별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는 않아 불인정이 타당함. 수핵탈출증, 제7경추 흉추1번 간은 업무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목 부위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종사기간도 어느 정도 길지만, 발병 부위(경추제7번-흉추제1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불인정이 타당함. 상기 상병 외의 상병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추간판 탈출(약한 중심성 내지 팽윤 정도)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불인정이 타당함.○ 경추부 염좌는 재해 발생을 증명할 만한 의무기록 등의 확인이 안 됨. 수핵탈출증, 제7경추 흉추1번 간은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평가 상 목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음. 작업 중 자세가 신청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이 가는 자세로는 판단되지 않아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상기 상병 외의 상병은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음.○ 의학적 소견에서 상병(수핵탈출증, 제7경추 흉추1번 간)이 인지되나 경추 협착 및 경추증은 기존증의 소견인 점, 업무내용 상 대형버스 샤시 라인에서 샤시 조립, 엔진서브 작업, 에어 클리너 조립 작업 등을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수행하여 불안전한 작업 자세 등이 일부 있으나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은 점, 발병 전 명백한 재해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등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6. 판단 청구인은, 32년 동안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해왔으나 현장조사 누락으로 업무 부담작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신청상병이 MRI상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외부 충격 등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 중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은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신청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 아니어서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외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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