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 2012. 12.
28. 군부대 내에서 연도설치를 하다가(피티아시바1단위에서) 안전장치 설치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재해로 ʻ우측 측두부 경막위 출혈, 우측 협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우측 요골 하단 복합 골절,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ʼ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우측 손목관절은 운동범위 총 105도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두부손상에 따른 신경증상은 ʻ국소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2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과 같은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치의사의 소견대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12.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2.
6. 장해등급 조정 제12급제9호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ㆍ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ʻ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ˮ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ㆍ 현기증 ㆍ 피로감 등의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으로 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6) ʻʻ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측두부 경막위 출혈, 우측 협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우측 요골 하단 복합 골절, 뇌진탕‑ 장해상태 : 심한 현훈 및 두통이 잔존하는 상태이며, 어지러운 증상과 안면 신경마비 증상 잔존, 우측 완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 장해‑ 현재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총 90도(배굴 30도, 장굴 4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0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 ʻʻ우측 손목 시큰거림, 굴곡이 잘 안된다 우측 안면부 감각 신경이 찌릿거린다 머리가 약간 아프고, 약간씩 어지럽다 안면마비 증상이 있다ˮ고 하나 특별한 변형은 없음 자문의사 협의회 상정‑ 정형외과 :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105도(배굴 30도, 장굴 45도,요사위 15도, 척사위 15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105도(배굴 30도, 장굴 45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15도)‑ 환자의 Brain CT에서 우측 경막외 혈종은 관찰되나 현재 증상이나 징후는 어지러움증 외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현훈이 있다 하나 경미하므로 국소의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X-ray(단순방사선)상 관절면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 다수 의사의 소견과 같이 105도(제12급)로 인정되고, 두부사진에서 뇌의 기질적 손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 정신과 상병으로 승인된 진단명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두부 손상 이후 두통과 현훈 등의 자각증상이 남은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제12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원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대로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2. 12.
28. 군부대 내에서 연도설치 작업 중 추락한 재해로 ʻ우측 측두부 경막위 출혈, 우측 요골 하단 복합 골절 등ʼ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후 치료 종결된 상태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는 운동가능범위 총 105도로 다수의 전문의가 관찰하고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ʻ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신경 ㆍ 정신장해는 현재 현훈 및 두통 등의 증상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2급제9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조정 제12급제9호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