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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입사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 ㆍ 퇴근하였음이 확인되며,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0. 9.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9.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9.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5. 9:30경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선반 5호기 운용 중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등이 기계의 척 부분에 끼인 재해로 '우측 제2수지(압궤손상, 근위지골 경부 및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골 결손 포함), 신전건 파열, 근위지 관절 탈구(개방성) 및 우측 엄지 좌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동거 친족(친오빠)으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로지(주)는 납품업체였던 △△정밀이 부천으로 이전하면서 납품을 중단하자 당시 청구인의 동생인 이○○이 타직장에서 번 돈과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본금으로 하여 △△△△△로직을 2008. 9. 에 설립하여 부친의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취업이 여의치 않아 고민하던 중 부친의 권유로 △△△△△△△에 생산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일 정시에 출근하여 퇴근시간까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시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의 대가로 약정된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이익금을 사업주와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등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근로자의 신분이라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2010. 7. 1. 입사하여 채 1개월이 되기 전인 2010. 7. 25. 사고가 발생하여 4대보험 신고가 미처 되지 않은 것이므로(통상 회사는 입사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4대보험 신고를 해오고 있음), 사고발생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동거 친족(친오빠)으로서 사업주 차량에 동승하여 사업주와 같이 출퇴근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사실이 없는 점, 재해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9. 2. 신청상병 '우측 제2수지(압궤손상, 근위지골 경부 및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골 결손 포함), 신전건 파열, 근위지관절 탈구(개방성) 및 우측 엄지 좌상’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확인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확인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의 재해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사업장은 안테나 및 통신기기 부품 가공 업체로서 사업주는 청구인의 누이동생이며, 청구인은 2010. 7. 1.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무실에서, 일요일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휴무하며 일요일은 격주로 휴무한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입사당시 생산관리 사원으로 타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였으며, 무단 결근시 연차로 처리하고,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2) 사원별 근무관리 현황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7:30∼50경 출근하여 20:30경 퇴근한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인이 회사와 2010. 7. 1. 작성한 근로 및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0. 7. 1. 부터 2011. 6. 30. 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로 총 연봉 30,945,132원, 월 급여는 기본급 1,500,000원, 상여금 600,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잔업수당 278,761원으로 합계 금액 2,578,751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2010년 7월 급여명세서상 급여는 2,578,761원이며 세후 금액 2,349,367원이 2010. 8. 10. 청구인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상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치료 후 2010. 9. 2. 복직하였으며, 2010. 9. 급여 2,578,761원(세후 금액 2,349,366원), 2010. 10. 급여 2,578,461원(세후금액 2,349,367원)이 각각 2010. 10. 8, 2010. 11. 10. 계좌로 지급받는 등 2011년 6월까지 매월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았음이 개인별 급여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조회서상 확인된다.5)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사업주 이○○은 “경기도 △△시 △△동 △△△-△△번지”소재 건물 50평에 대해 △△△△△△러지(주)(대표이사 : 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호”에 사업주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위 법인대표이사는 청구인 및 사업주의 부친으로 회사는 △△△△△△러지(주)와 같은 지번(“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6) 2010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급여액 12,893,805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196,4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7) 동료근로자 윤○○ 등 4명은 연대각서에서 청구인은 대표자의 친오빠이나 에△△△△△△의 근로자로 2010. 7. 1. 채용되어 사용자에 의해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8) 청구인은 주로 사무실에서 해외 영업(해외 잠재 고객 조사, 홈페이지 제작 준비 및 수행), 자재관리(황동구매, 재고관리, 원자재가격 추이 분석), 생산계획(기계별 생산현황 파악 등), 생산량 관리(생산 수량 파악 및 ERP기록), 인사(생산 현장직 모집 등) 등을 하였으나,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업무역량 향상에 꼭 필요하다고 청구인과 회사가 공감하여 매주 일요일 생산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이다.9) 청구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일은 2010. 7. 1. 이지만 처리일은 재해일 이후인 2010. 7. 28. 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회사는 통상 입사 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4대보험 신고를 해 오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소속 근로자 중 윤○○ 등 6명의 4대보험 취득일 및 신고일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사업주와 동거 친족이었던 점,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정황이 없었던 점, 주된 업무는 생산관리, 해외영업, 인사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업무역량 향상에 꼭 필요한 것으로 회사 및 청구인이 공감하여 일요일마다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사업주(여동생) 또는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사용종속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미흡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입사하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동거 친족으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입사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계좌로 지급받았음이 개인별 급여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조회서상 확인되는 점, 출퇴근카드에 의해 관리되는 사원별 근무관리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 ㆍ 퇴근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 확인되는 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발생일 이후인 2010. 7. 28. 4대보험에 신고하여 가입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회사내 다른 근로자의 취득일 및 신고일에 비추어볼 때, 회사가 통상 입사후 1개월정도 지난 시점에 4대보험 신고를 해오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어 신청상병은 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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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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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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