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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작업배치하기 전에 에어콤프레샤 호스를 연결하여 밀바에 공기를 주입하다가 밀바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 '우측 모지 압궤손상, 중수지관절부 요측부 인대 파열, 원위지골 골절,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부 전방판 손상, MPJ 요측부 견열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인력공사는 인력 알선업체로서 구직희망자를 구인희망자에게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아닌 점, 재해발생 전 △△하우징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력공사, △△하우징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5.06.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하우징 및 △△인력공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2014. 9. 5.(금) 에어콤프레샤 호스를 연결하여 밀바에 공기를 주입하다가 밀바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 '우측 모지 압궤손상, 중수지관절부 요측부 인대 파열, 원위지골 골절,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부 전방판 손상, MPJ 요측부 견열 골절'이 발생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인력공사'는 수수료를 받고 인력알선을 해주는 업체로, 매일 작업 배치 전까지는 작업 장소 및 노무관계가 정해지지 않고, 재해당일도 재해시각 06:40분까지는 인력배치가 되지 않았으며, 사업주 및 보도블록 현장 투입 근로자들은 기술공으로 단순노무자인 청구인은 해당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건설공사로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장은 인력소개업소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어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 작업을 위해 사용자가 직접 지시한 작업준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당해 보도블록 설치공사는 택지개발이라는 총 공사 중 일정부분을 분할 도급받은 것으로 가사 보도블록 설치가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총 공사비는 2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산재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9.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5. '우측 모지 압궤손상, 중수지관절부 요측부 인대 파열, 원위지골 골절,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부 전방판 손상, MPJ 요측부 견열 골절'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재해경위 및 원처분기관의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4. 9. 5. △△하우징 및 △△인력공사 사무실에서 사장 '윤○○'의 지시로 에어콤프레샤 호스를 연결하여 밀바에 공기를 주입하다가 밀바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우측 모지 압궤손상, 중수지관절부 요측부 인대 파열, 원위지골 골절,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부 전방판 손상, MPJ 요측부 견열 골절'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인력공사는 수수료를 받고 인력알선을 해주는 업체로, 매일 작업 배치 전까지는 작업 장소 및 노무관계가 정해지지 않고, 재해발생 당일도 재해발생 시각인 06:40분까지는 인력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 보도블록 현장 투입 근로자들은 기술공으로 단순노무자인 청구인을 해당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건설공사로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장은 인력소개업소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어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인력공사'와 '△△하우징'으로, '△△인력공사'의 개업일자는 2014. 3. 17. 업태(종목)은 서비스(기타도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력알선 사업장으로서 수수료(9%)를 받고 당일 아침 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인력 알선만 하고 있어 상시채용 근로자는 없음.- '△△하우징'의 개업일자 2013. 9. 4. 업태(종목)은 건설업(경미한 공사)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인력공사와 동일함.○ 인력 투입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보도블록 공사현장'은 '안○○'가 '윤○○'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기간은 2014. 9. 5.~9. 7. 공사금액은 1,760,000원(2014. 09. 15. 입금)임.3) 재해당일 현장 인력배정에 대해서 청구인, '윤○○', 동료근로자('백○○', '이○○')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확인서상 '윤○○'과 사고당시 청구인을 후송하였던 '백○○'가 재해당일 병원에 와서 청구인에게 '혁신도시 보도블록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다고 얘기하였다고 함.○ '윤○○'은 재해발생 시각인 오전 6시 40분까지도 어느 현장에 투입할 것인지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었고, 재해당일 병원에서 가서 청구인에게 혁신도시 보도블록 현장에 갈 예정이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해당 현장에는 기술공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므로 단순노무자인 청구인은 투입예정이 아니었다고 함.- '윤○○' 진술서 상 해당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김○○'(기공 130,000원), '장○○'(기공 110,000원), '최○○'(기공 110,000원), '심○○'(기공 110,000원), '이○○'(기공 120,000원) 총 5명이라고 함.○ '백○○'는 청구인 사고 당시 장면을 목격하고 자가용으로 청구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병원에서 청구인에게 혁신도시 보도블록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함.○ '이○○'는 재해당일 사무실 안에서 연장을 준비 중이었고 청구인이 밀바 바퀴에 다쳤다는 것을 들었으며, 통상 5분전(7시) 작업 장소 고지 및 현장 노무비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4) 재해경위에 대해서 청구인은 '윤○○'이 공사를 도급받아 현장에서 쓰게 될 밀바 바퀴에 바람을 넣으라고 지시하여 에어콤프레샤를 이용하여 바람을 넣던 중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은 밀바에 공기를 넣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 자전거의 공기를 주입하려다 노즐이 맞지 않아 옆에 밀바의 공기를 주입하려다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5)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월말에는 '○○혁신도시 보도블록 공사현장'이 아닌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벽돌, 타일, 시멘트 운반 등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하였고, 2014. 9. 1. 및 9. 4. 에는 △△△(원룸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임금에 대해서는 일용근로 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일당이 10만원이라고 진술한바 있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재해경위에 대한 진술과 청구인의 재해당시 투입예정 공사현장의 배치 여부에 대한 청구인과 '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나, '윤○○'이 의뢰받은 '○○혁신도시 보도블록 공사현장'은 총 공사금액은 1,760,000원이므로 재해경위와 재해당시 투입현장이 정해져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공사현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 6. 판단 청구인은 '△△인력공사 및 △△하우징'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 밀바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준비 과정에서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신청상병 '우측 모지 압궤손상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인력공사'를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력공사는 인력 알선업체로서 구직희망자를 구인희망자에게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도 △△인력공사라는 인력 알선업체에 채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우징'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공사는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음으로, '△△하우징'을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하우징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재해 당일 도급받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발생 전 △△하우징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공사현장에는 청구인과 같은 단순노무자가 아닌 기술공을 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우징은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