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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의 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는 공사금액이 1,000,000원(부가세 제외) 인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과는 별도의 건설공사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 소속 회사가 건설업 등의 면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8.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 △△△조명(이하 “회사”라 한다)에 무대전기원으로 입사한 자로, 2010. 12. 12. 회사에서 시공하는 조명기구 무대 철거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신청 상병명 '좌측 종골 골절’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 공사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인 △△△조명은 조명기기 임대, 설치(철거 포함) 업체로서 각종 행사장에 조명기기를 임대하여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기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의 주요업무는 무대 설치 관련 견적서 작성, 자재 관리, 무대설치 및 철거작업으로서 재해발생일인 2010. 12. 12. 은 △△△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대 철거 작업 중 미끄러져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재해발생 현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재해발생 현장은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1. 21. 신청 상병명 '좌측 종골 골절’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이하 “총공사 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 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ㆍ 보수 ㆍ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 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 금액 으로 한다.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무대설치 및 용역계약서(2010. 12. 9.)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회사(△△△ 조명)와 △△△청소년수련관은 원수급자와 발주자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 행사장 무대설치 및 철거용역’을 내용으로 하는 무대설치(조명기구 포함) 및 용역 계약을 공사금액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는 2010. 12. 11.∼2010. 12. 12. 까지 2일간 진행되었고, 대표자 '김○○’와 직원 '김○○’ 및 청구인 3명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2)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회사는 2008. 2. 1. 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사업종류 조명기구임대업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회사 대표자인 '김○○’에 의하면 회사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근로복지 공단에 건설업 임의일괄 가입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 에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골유합 여부 경과관찰 요함.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 현장은 산재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과는 별도의 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공사현장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또한 청구인 소속 회사가 건설업 등의 면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발생 현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마. 판 단청구인은 2010. 12. 12. △△△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대 철거 작업 중 미끄러져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인 '사랑의 몰레산타 대작전’ 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는 공사금액이 1,000,000원(부가세 제외)인 것으로 확인되고 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 현장은 산재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과는 별도의 건설공사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 소속 회사가 건설업 등의 면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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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 중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종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 중 치료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계획이 제출된 사안으로, 청구인의 x-ray등을 검토한 결과, 부러진 골절의 금이 완전하게 붙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비골 골절의 치료기간이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진료계획을 일부 추가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耳鳴)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에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명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청구인은 2006. 12. 22. 진단받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고 진폐특례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해사업장의 업종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에서 "무연탄광업"으로 변경 및 휴폐업에 따른 특례 임금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사업장의 "무연탄광업"은 2005. 10. 31.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 2005. 12. 29. 폐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무연탄광업"을 폐업한 날인 2005. 12. 29. 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