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5.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퇴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22.05.1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5.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1. 4. 8.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손목관절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손목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9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5. 27.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9. 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2.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이륜차 불법 개조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에서 경찰관의 1차 정지신호 이후, 2차 정지신호 하던 경찰관과 부딪힌 지점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정지하라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해당하는 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 당시 단속지점 몇 미터 전부터 앞에 단속 중이니 서행하라는 표지판이나 라바콘(교통콘)이 있었다면 단속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1차 정지신호에서 경찰관이 앞 차량 사이에 있어 주행 중에 확인이 어려웠으며, 이 사건 관련하여 Y○○ 뉴스에 나오는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에서 과잉 단속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이에 따라 원처분기관 최종 판단에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고, 2021. 9. 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최초요양 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1. 4. 8. 21:00경 퇴근길 오토바이 타고 운전 중 넘어짐”으로 기록되어 있다.2) 청구인의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상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사고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4) 이 사건 관련하여 2021. 5. 7. 자 Y○○ 보도자료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원처분기관에서 2021. 5. 7. 이 사건 사고 경찰관과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6) 원처분기관에서 2021. 5. 14.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 경찰관과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청구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 2021. 9. 27. 자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최초요양 신청서상 2021. 4. 28. 자 △△△△△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은 단속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이륜차 불법 개조 단속에 대한 인식과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청구인의 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이륜차 불법 개조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퇴근 중 이륜차 불법 개조 단속 중인 경찰관과 부딪히며 발생한 사고로, 단속 경찰관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와 마주 오던 청구인의 오토바이 앞쪽을 가로막고 손을 뻗어 제지하여 발생하였다는 사고 경위 조사 결과(2021.9. 7.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이 청구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청구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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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 및 악화되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재해 전날 회장의 심한 질책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극단적인 표현의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충격적인 사건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작업 중 조각난 유리에 손목을 베어 '우측 전완부 제2, 3, 4, 5 수지 전굴건 파열 및 굴곡 심건 파열, 우측 전완부 장장근 파열, 척골 신경 및 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수지의 운동기능은 정상이며 우측 완관절의 운동 각도도 120도로 제12급에 해당하며, 파지력 장해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경미한 손상이 확인되고 특진 결과에서도 파지력 제한이 확인되는 점에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으로서 우측 수부의 전체 장해는 준용 제11급 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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