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1. 8.
20. 사내에서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조각난 유리에 손목을 베어 “우측 전완부 제2, 3, 4, 5 수지 전굴건 파열 및 굴곡 심건 파열, 우측 전완부 장장근 파열, 척골 신경 및 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2. 1.
10. 치료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 총 120도, 우측 제1, 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의 각 운동 각도는 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우측 완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9호로 결정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1. 8.
20. 업무수행 중 파손된 유리를 제거하다가 조각난 유리에 우측 손목을 베여 산재 요양 하였으며,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정중신경 손상(경도), 척골신경손상(증등도)의 소견이 확인되고 있는 바, 현재 상태는 우측 수지의 능동적 운동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고 정중신경 ㆍ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수지의 파지력도 현저히 감소한 상태로 이에 대해 특별 진찰 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치료 종결 당시 담당 주치의 소견을 보면 우측 완관절 운동장해는 총 45도 소견으로 이러한 장해 상태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재판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우측 완관절 운동범위 총 120도, 우측 제1, 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의 각 운동 각도는 기준미달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우측 완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9호로 결정 처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
19. 장해등급 제12급제9호 결정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ㆍ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2급제9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ㆍ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 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노동보험전산망에서 청구인은 2011. 8.
20. 사내에서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조각난 유리에 손목을 베어 '우측 전완부 제2,3,4,5 수지 전굴건 파열 및 굴곡 심건 파열, 우측 전완부 장장근 파열, 척골 신경 및 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파열’로 산재 요양을 하다가 2012. 1.
10. 치료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우측 손목, 손가락 운동제한 및 감각저하, 근전도 검사결과 정중신경 손상(경도), 척굴신경 손상(중등도)상태이고,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45도(배굴 15도, 장굴 20도, 요사위 5도, 척사위 5도)이며, 우측 1, 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는 각 40도, 20도, 20도, 30도, 30도, 근위지관절은 50도, 30도, 30도, 30도, 30도 이고, 우 2, 3, 4, 5수지 원위지관절은 각 10도, 10도, 20도, 20도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120도(배굴 40도, 장굴 3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이고, 우측 1, 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는 각 40도, 60도, 50도, 60도, 60도, 근위지관절은 50도, 70도, 70도, 70도, 70도 이며, 우 2, 3, 4, 5수지 원위지관절은 각 40도, 40도, 40도, 40도 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120도(배굴 40도, 장굴 3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이고, 우측 2,3,4,5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는 각 60도, 50도, 60도, 60도, 근위지관절은 70도, 70도, 70도, 70도 이며, 우 2, 3, 4, 5수지 원위지관절은 각 40도, 30도, 30도, 40도 임.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의 손상은 경미하고, 척골 신경의 손상도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목 관절의 운동장해는 자문의사의 소견과 같이 총 120도 및 우측 수지 운동장해도 원처분 기관 자문의사 소견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5) 특별진찰 결과(△△대병원, 2012. 11. 26)상기 환자는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전완부 척골신경손상 확인되는 상태로 우측 전완부 제2-5수지 심굴곡건 파열과 함께 상병에 의해 우 수부 파지력 저하가 있음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 손상은 경미한 상태이고 척골신경 손상 또한 심각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운동범위에 대해 직접 확인한 결과 다수가 관찰하고 측정한 자문의사회의의 측정치와 유사하여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120도, 우측 제2, 3, 4, 5수지는 기준미달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9호에 해당 된다.
마. 판 단청구인은 우측 수지와 완관절 모두 운동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고, 우측 수부에도 파지력 장해가 있음에도 완관절의 운동기능 장해만 인정하여 제12급으로 처분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수지의 운동기능은 정상적인 상태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며, 우측 완관절의 운동 각도도 120도로 제12급에 해당되어 이 보다 상위의 장해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에서 측정을 누락한 파지력 장해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경미한 손상이 확인되고 특진 결과에서도 파지력 제한이 확인되는 점에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으로 볼 수 있으며, 우측 완관절의 기능 장해를 고려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우측 수부의 전체 장해 상태는 준용 제11급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준용 제11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