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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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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817
점심식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상추재배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2층 베란다에서의 낙상은 시설물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추재배 행위는 청구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79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18
피재자가 근무 중, 2014. 6. 10. 19:00경 손님이 가져온 낙지를 삶아 주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삶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여 치료 중 2014. 10. 7. '직접사인-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낙지 먹다 질식'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이 아닌 손님이 임의로 제공한 음식을 먹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사업주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피재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85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사업주 지배관리
의결일자 · 2015.09.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19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기간 내 부당해고기간에 한해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기간과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같은 점과 손해의 성질이 휴업급여의 성질과 같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감한 금액의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 2021-282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2.04.0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0
기존에 좌측 손가락 신경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되고【신규장해 제11급(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2급+좌측 수부에 대한 신경장해(제12급))과 기존장해(제14급)】,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보상일수는 165일로, 새로운 장해에 해당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보상일수(15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29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7.11.1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1
장애인활동보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요추부 부담 업무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에서 사고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 또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위 업무부담 기간이 짧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76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2
청구인은 7층 사무실에서 8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안에서, 허리 업무부담작업 정도, 기존 허리부위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당 신청상병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30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23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를 원인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다 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사 결과상 청구인이 먼저 욕설을 한 점, 상대방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목격자가 없어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바, 신청 상병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205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3자 행위
의결일자 · 2022.12.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4
청구인이 요양 승인기간 중 벌금 체납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37일)일지라도 교도소 의무과 치료와 약을 계속 복용하였고, 통증과 후유증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교도소 수감기간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86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0.01.0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5
청구인은 콘크리트 하수관 제품에 규격, 상호, 제조일 등을 고무판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통증을 느껴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동영상으로 볼 때, 엄지 및 검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85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1.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26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2수지 외상성 절단ʼ, ʻ좌측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42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11.2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7
청구인이 2015. 6. 23. 사고로 요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되고 부상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간질 약, 진통제를 복용 하며, 말기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어, 최소한 폐질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에 대한 검사결과 MBI 95점, MMSE-K 26점이며, 좌변기 사용 및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고,경미한 인지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46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폐질등급
의결일자 · 2018.11.1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8
청구인은 원단 상차작업을 하며 원단롤을 나르다가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1롤당 12~36kg인 원단을 어깨로 짊어지고 나르는 업무에 약 12년간 종사한 이력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1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29
청구인은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2. 6. 24.(일) 05:30경 숙소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청구인의 차량을 동료근로자가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ʻ우측 제8번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결막 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우안 등ʼ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파견 근무 중이었다는 정황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34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30
청구인은 32년 동안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여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 수핵탈출증 제4-5-6-7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번간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5-6-7번간 경추, 경추증 제4번,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외부 충격 등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 중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수핵탈출증 제7경추-흉추1번간은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신청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 아니어서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외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05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31
추락사고로 요양 중 3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및 수술의 일반적인 회복기간을 고려할 때, 수술 후 1주일간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56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32
업무상 재해로 기존장해(어깨관절 기능장해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좌측 제1~5수지)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전체에 대한 보상일수와 개별 부위에 대한 가중 보상일수, 다른 부위에 남은 새로운 보상일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보상일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신규 장해등급으로 재처분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90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9.07.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3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측두부 경막위 출혈, 우측 협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우측 요골 하단 복합 골절,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ʼ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는 운동가능범위 총 105도로 ʻ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신경 ㆍ 정신장해는 현재 현훈 및 두통 등의 증상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2급제9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23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4.07.1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34
청구인은 피재자가 2014. 2. 25. 목을 매달아 사망하자,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OOO에 파견되어 약 5년간 수행한 업무내역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겪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로 보이고,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이 초래되었을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는 인지되지 않다며,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8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35
2륜차로 퇴근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추가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파열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36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직전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39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7.07.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37
청구인은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97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38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모야모야병’이 악화되고 '뇌출혈,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선천성 질환이 발병당시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뇌출혈 등이 촉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41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6.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39
청구인은 입사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 ㆍ 퇴근하였음이 확인되며,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47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9.29
원처분기관이 2010. 9.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40
청구인이 2007. 12. 7.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7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원처분기관이 특별진찰을 시행하여 2021. 3. 4.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8급으로 재판정한 사안에서 우측 손목의 경우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좌측 무릎은 수시 고정 장구가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의 경우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완전경직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좌측 무릎과 발목,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더하면 최종등급은 준용 제8급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92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발가락 장해
의결일자 · 2022.07.1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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