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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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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793
재해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내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복부대동맥류파열’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개인질환인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왔음에도, 유해한 작업환경인 소음사업장에서 만성과로에 노출되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45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8.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94
청구인은 1966. 10. 20.부터 1976. 10. 30.까지 △△광업(주)△△탄광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8. 5. 3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2012. 1. 12. 진폐보상연금 신청결과 소속 사업장('△△광업소’)의 산재보험 성립 일자가 1982. 5. 22.이므로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2012. 1. 20.)처분을 받은 뒤,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인 재직 당시 소속 사업장은 '△△광업소’가 아니고 '△△탄광’이며 최종 '△△광업(주)△△탄광(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취소’결정에 따라 '기초 연금’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받은 이후 2012. 4. 30.에 2008. 10. 16. 당시 판정받은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원처분기관에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진폐 보상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하면 개정법이 시행된 2010.11.21. 전까지 청구권이 소급되므로 진폐보상연금 (장해연금 포함)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74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 2012.12.1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10. 11. 21.부터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한다.
795
급성 뇌경색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뇌경색 진단 이후 2년 이상 요양 중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부전마비이나 독립보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뇌손상의 후유증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동작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45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96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한 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ㆍ 열상,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ㆍ 열상’은 영상자료에서 관찰되지 않고,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8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97
과거에 뇌경색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나, 월 2회 정도 휴무 외에는 계속 근로하였고,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과도한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비외상성)’ 을 발병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42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1. 6.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798
청구인은 승인상병인 뇌경색 진단 이후 요양 중 수 개월간 간병료를 지급받다가 이후 수년간 간병료를 지급받지 않고 요양하던 중,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고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간병료 청구기간이 추가상병 초진일 이전이므로 추가상병은 간병료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10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99
청구인이 좌측 눈을 다쳐 '좌안 안구파열, 좌 눈꺼풀 열상, 좌 결막구석 수축’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에서 눈꺼풀의 운동장해는 있으나 의안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눈의 실명(제8급제1호)만 인정한 사안에서,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았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40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 및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2.02
1. 원처분기관이 2016. 5.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다.
800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던 중, 자력 보행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인 양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폐질등급 취소 및 장해등급 제9급으로 조정,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을 처분받은 사안으로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자로 위장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판정 시에도 카테터를 꼽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심사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 받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9급제17호와 장해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27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6.07.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01
청구인은 승인상병 치유 후 추가신청상병 진단받았으나, 요양 중 시행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 사고' 및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198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및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9.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02
재해자가 출고를 위해 화물차량에 제품을 상차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자,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사업장 관련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반면에, 청구인 측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고려, 재해자의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내용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43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21.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03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처분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은 중소기업 사업주임에도 다른 사업장 근로자로 허위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배액 징수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재해 당시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허위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문답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경찰 조사 결과도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기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58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20.07.1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04
택시운전 업무 중 의식을 잃고 외벽을 추돌하는 단독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하다며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폐쇄성 상완골 상단 골절 및 발목관절 골절 등’에 따른 수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병 상태가 지속되는 4개월 기간과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해 재입원한 기간을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간병 제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07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9. 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7. 8. 24.부터 2017. 12. 20.까지 및 2018. 3. 30.부터 2018. 4. 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를 기각한다.
805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자 미지급된 보험급여 차액이 재해근로자의 자녀 6명 중 행방불명된 자녀를 제외한 자녀 5명에게 총 6분의 5만큼 지급되었고, 이후 행방불명된 자녀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 즉 재해근로자의 손자녀가 자신들의 부친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 보험급여를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한 사안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해근로자의 손자녀인 청구인들은 수급권 자격이 없어 원처분기관의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87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수급권ㆍ수급자격
의결일자 · 2022.07.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06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종결한 후 다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골 괴사의 정도에 비해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너무 빨리 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한 뒤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재요양이 승인된 사례
사건번호 · 2011-74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0.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07
청구인은 노조부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전 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급성 및 단기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친목 도모나 애경사 참석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노사합의에 따라 연 2,000시간 범위에서 매월 평균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성과로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97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08
'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NOS’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결정받은 사안에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어느 정도 대화 가능, 단거리 보행 가능, 좌측 손으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하거나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미흡하다는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3급제3호 결정 처분을 유지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70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6.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09
청구인이 사업주 동의하에 사업장내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한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상병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행사 비용은 축구동호회 및 참가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없었던 점,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경기가 진행된 점, 축구대회 팀별 리그전(안)의 표지에 단장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직접 기획하고 추진된 행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사 중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06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10
청구인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고도, 두개골 골절,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로 요양 후,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최초 재해로부터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고 기존에 장해보상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청구인이 호소하는 불안감과 사고력저하 등은 치유 당시에 비해 승인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가사 사정이나 연령 경과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재요양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7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11
청구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운전을 해 오던 중 자택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 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개내 출혈(좌측 측두부)’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후 상당기간동안 일평균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고, 발병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업무와 관련한 외국어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단기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누적 되어 뇌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06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2. 1.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1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심부열상’등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되자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신경종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13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9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로 파생장해인 단순동통 잔존만 인정하여 '단순동통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716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2.12.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13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각각 산정함에 있어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가 정상 척추체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바로 위와 아래의 척추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정상인 차직상(하) 척추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이와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30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3.10
1. 원처분기관이 2019. 6.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다.
81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2015. 1. 24.~2015. 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238,09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취업치료 결정 후 착오지급을 이유로 2015. 2. 13.~3. 16.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992,67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취업가능하다는 소견이고, 실제로 2015. 2. 13~3. 16.기간 동안 실 통원일이 없어 2015. 2. 13.부터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36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5.11.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15
청구인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휴게실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해 ʻ요추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 당일 119 구급차로 긴급 후송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한 위급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상 (MRI) 좌측 신경에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79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5.30.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16
청구인은 △△정밀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근로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의학계에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64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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