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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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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721

추락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영상자료 확인 결과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승인된 상병과 다른 업무부담을 재해 원인으로 주장하나 추가상병 요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336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22

출근 중 의식을 잃고 계단에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 과로가 이러한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35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6. 6.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23

청구인은 철제외함에 왼쪽 종아리 앞부분을 부딪치는 재해로 ʻ좌측 족관절 하퇴부 열상, 좌측 족관절 괴사성 근막염ʼ을 승인받고 요양 중, ʻ좌측 대퇴부 절단ʼ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청구인이 개인질환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ʻ좌측 대퇴부 절단ʼ에 이르게 된 원인은 기존 재해로 인한 ʻ괴사성 근막염ʼ의 동일 균주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96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4. 3. 20.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24

청구인은 소속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인대손상, 우측 외측 발바닥 신경의 손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에 비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68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8.28

1. 원처분기관이 2015. 4.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결정한다.

725

청구인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년 12월부터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도중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어, 신청상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은 영상자료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 관찰되고, 업무부담 누적으로 인한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고, 사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82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6.01.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26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속 사업장이 재해근로자라며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공단이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허위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와 후유증상 진료비 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허위 재해자와 함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98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9.11.0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27

피재자가 회사에서 개최한 추계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가 ʻ신증후군출혈열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한 사안에서, ʻ회사 야유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증상이 4주후 나타났으므로 hantaan virus의 잠복기에 속하는 등 임상경과상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ʼ라는 역학조사결과가 있는 점, 피재자의 일상생활에서 업무외의 사유로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9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2. 6. 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28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병은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상병이 아니라 재해 경위가 중요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에 사고 목격자나 경비일지에 사고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진료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양 내용상 신청 상병 부위 진료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20-491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29

휴업급여가 착오 지급되었다며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이익이 청구인이 침해받을 신뢰보호 이익보다 월등히 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12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6.06.30

원처분기관이 2016. 2.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730

낚시 행사 중 갯바위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낚시 모임은 타 사업장 직원을 포함하여 임의로 결성된 모임이고 사업주로부터 행사비용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업주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44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31

청구인은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 차도옆 전봇대를 충돌하는 재해로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경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 소견 상 경추 제3-4-5-6번 간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되며,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상병이 아닌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불승인 상병은 이번 재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8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32

청구인은 2015. 1. 21. 공사현장 지붕위에서 판넬을 운반하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재해를 당하여 2015. 1. 22.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상병을 진단받고 2015. 1. 26.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면서 기존 퇴행성 질환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추가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와 불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5. 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3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단받은 “혼합형 우울장애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 신경ㆍ정신계 상병에 대해 “적응장애”로 상병을 변경하고,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나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질병 발생에 개인적 소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타당하다고 본 사례(직장 내 괴롭힘이 상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1-106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34

청구인은 조리도중 어지럼증을 동반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우측ㆍ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1년 중 거의 휴일 없이 고정으로 수행한 야간근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정도로 쌓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86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4. 9.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35

광업소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21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직업성 암

원처분기관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36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사전통지 내용이 부당하다며 심사 청구한 사안에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휴업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의 사전통지는 향후 예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 행위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처분기관이 행한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291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0.02.1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3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 지급된 보험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12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1.05.26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38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 반장으로 사고로 진단받은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 6번 폐쇄성 늑골골절’에 대해, 이는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적인 불만이 다음날의 몸싸움으로까지 진행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이 사건의 다툼이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1-262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39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슬관절 부하 단순방사선검사 (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18mm 정도의 동요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634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2.04.12

원처분기관이 2011.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40

선박경비원인 재해근로자가 선박에서 작업 중 실족하여 익사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평소 선박에서 재해근로자의 어로행위를 감독자가 지적한 사실이 있고 해양 경비안전서 내사결과 재해근로자가 어망으로 고기를 잡던 중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 수행 중 사망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75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41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폐암을 유발할 만한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퇴사 후 약 15년 4개월이 경과하여 진단된 폐암은 사업장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와 시간적 ㆍ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31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직업성 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42

20년 이상 전봇대 전기배선 작업을 하면서 허리통증으로 진단받은 '흉추간판탈출증 T11/T12’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차량 바스켓에 기대고 밧줄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끌어올리거나, 허리와 등을 뒤로 젖히고 전기배선, 보수작업 등을 할 때, 허리 윗부분이 더 구부려 질 수 밖에 없는 자세가 나오고, 이러한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됨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93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7. 10.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43

사고로 새롭게 발생한 다리 부위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하나 이미 같은 부위에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존장해와 비교할 때 새롭게 발생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36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9.09.0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4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미만성 뇌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측두골 골절, 두정골 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제3,8흉추 압박골절,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외상성 혈흉, 우측 8-9번 다발성 늑골골절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추 3번 압박률은 6.37%, 흉추 제8번 압박률은 88%로서 척추 변형장해는 제10급이며, 신경. 정신기능 장해에 대해서는 영상자료 및 승인상병 등을 고려할 때 ʻ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ˮ인 장해 제9급이 타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40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4.04.04

1. 원처분기관이 2013. 6.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