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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697
재해근로자가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산망 해킹사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워크숍 준비 등이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88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17.09.2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98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경수부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요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 장애ʼ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ʼ인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70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5.09
1. 원처분기관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한다.
699
임목처리 작업 중 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최초 장해등급(제2급제5호) 결정 후 재판정 당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제8호로 결정하였다가, 재판정 이전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핸드컨트롤이 아닌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및 엑셀레이터 조작이 가능하여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어 대형 1종 면허 적성검사를 합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재판정 당시부터 제5급제8호라고 재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고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46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19.09.23
1. 원처분기관이 2018.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한다.
700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임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세금 감면 등의 용도인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는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 대표자로 보이는 자에게 업무보고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01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10.20
원처분기관이 2021. 5. 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701
청구인은 2014. 7. 7.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쪽 발이 눌리는 재해로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족지 폐용상태에 따른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73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6.01.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02
재해근로자가 퇴근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사고차량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57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7.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03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손가락을 다쳤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목격자 및 사업장에 사고경위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뚜렷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사고 주장 일로부터 9일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볼 때, 사고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41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04
업무수행 중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 검진 결과에서 뇌혈관질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7-275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05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작업 중 지붕위에서 추락한 재해로 '양측 종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고, 수상부위 단순 동통 잔존에 따른 동통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3.3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06
청구인은 2000. 9. 28. 상병 '간경병증, 간암'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5. 1. 1.부터 2015. 6. 30.(26주)까지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현재 증상의 변화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는바, 2014. 12.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4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07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외상 후 무릎관절증, 좌 6, 7, 8 늑골골절, 외상 후 무릎관절증ʼ의 부상을 입고 요양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인공관절치환술은 기 승인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6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2.22
원처분기관이 2012.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708
청구인은 교대 근무제와 반도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라인 상황과 인력 여건에 따라 주ㆍ야 교대, 4조3교대, 변형 근무제 등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있고, 동 근무제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동 근무제 자체를 신청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81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0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한 사안에서, 퇴직 이후에도 다른 난청 유발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최종 난청 유발 현장 이직일이며, 청구인이 장해급여를 청구한 시점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7-252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7.12.14
1. 원처분기관이 2017. 3. 3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5호로 결정한다.
710
인공위성 추진체 설계ㆍ해석 업무 중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으로, 비록 업무 특성상 자율성이 높더라도 업무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업무부담이 과로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자율성이 인정되는 업무 특성상 과중한 업무가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1-33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11
청구인은 사업주 지시에 따른 전체 회식으로 인지하고 참석한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나, 해당 회식일은 휴무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참석이 의무적이었다거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낸 일정 금품은 호의적인 지원으로 보이는 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기적ㆍ관례적으로 개최하는 모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45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12
청구인은 작업 현장에서 쉬트파일이 튕기면서 우측 무릎을 타격하여 일어난 사고로, ʻ우측 경골 상단의 분쇄골절, 우측 비골상단의 골절, 우측 대퇴부 심부열창 및 열상, 요추부 염좌, 우측 골반부 좌상ʼ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중, 통원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의학적으로 충분한 치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47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13
청구인은 자재가 쓰러지면서 덮치는 재해를 당해 ʻ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기흉, 제2, 5요추체 골절, 복부 타박상, 다발성 횡돌기 골절(좌측 1, 2, 3, 4번), 경추부 염좌ʼ를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ʻ양측 척골신경 손상ʼ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급성 소견이 아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 신청상병과 기존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79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14
재해시에 얼굴과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간의 연속 야간작업을 수행하다 급격한 건강악화로 감기에 시달리던 중 길랑바레증군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사건번호 · 2011-15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15
일당 220,000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약정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 160,600원이고,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 160,600원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112,420원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19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0.08.1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16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교대근무를 위해 출근하려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재해를 예견할 수 있고 재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청구인의 업무특성과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0-5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17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다가 업무용 문구용품을 구입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문구용품 구매 지시 및 출장 보고가 없었고 가족과 점심식사를 위해 자택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식사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정해진 점심 시간(40분)을 넘길 정도로 먼 거리(약 12km)의 자택 인근지역에서 식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73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18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소상성 뇌손상, 경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기질성 정신장애ʼ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ʻ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ʻ제7급제4호ʼ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제9급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62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3.10.25
원처분기관이 2012.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719
청구인은 냉장고 용접수리 중 냉매가스가 발화되어 양손에 화상을 입는 재해로 노출면에 면상반흔이 좌측 20%, 우측 15%, 비노출면에 면상반흔이 좌측 1%, 우측 2%의 흉터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83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터 장해
의결일자 · 2014.05.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20
건설현장에서 데크의 타박으로 '우측 제2,3 요추부 횡행돌기 골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약 5개월 후 진단받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 확인결과 외상 시 동반되는 급성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고, 승인상병과 다른 재해원인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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