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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산망 해킹사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워크숍 준비 등이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자해행위

의결일자

2017.09.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4. 25.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1. 30.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5.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① 재해근로자가 2014. 12월 △△△△△△△(이하 “△△△”이라 한다) 내부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사업장이나 경찰 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재해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적 부담을 준 적이 없는 점, ②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완벽주의적 성향 등 재해근로자의 개인적 소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무지가 △△로 이전되는 것은 회사의 강요가 아닌 충분한 상담에 의해 재해근로자가 결정한 점, ④ 유족은, 재해근로자가 사망 전 새로운 업무로 부담이 많았다고 하나 사전 협의 후 결정되었고, 16년차 경력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로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 채용 관련 프로그램 유지 ㆍ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2. 18. △△△ 시스템 해킹 사건으로 인해 불면증, 죄책감, 무력감에 시달렸고, 데이터센터 및 서버 이전 작업과 새로운 시스템의 오픈으로 인해 매일 야근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있었으며, 처음 맡게 된 교육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기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재해근로자는 2000. 6.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8년부터 △△△에 파견되어 채용 관련 프로그램의 유지 ㆍ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자로, 2016. 4. 25. 02:00경 집을 나간 후 미귀가자로 신고 되어 같은 날 12:30경 △△시 △△동 △△저수지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2)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6. 5. 20.)핸드폰 위치가 △△시 △△동 △△저수지 부근으로 확인되었고, 차량도 현장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저수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둑방 아래쪽(차량이 있던 곳과 30m 부근)에서 변사자의 신발과 모자가 발견되었다. 2016. 4. 25. 12:30경 △△소방서 구조대에서 보트를 이용하여 인근을 수색하던 중 부근 저수지 내에서 변사자의 익사체를 발견하였다.3) 근로관계가) 담당업무- 2000. 6. 1.(입사일) ~ 2008년 : △△△△ 본사에 파견되어 △△의 업무운영체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 수행- 2008년 ~ 재해발생일 : △△△ 사업팀에서 △△△의 채용 관련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발생 직전 교육관리 프로그램 유지 ㆍ 운영업무 수행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주 5일 근무4) 재해발생 전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청구인 주장)가) △△△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2014. 12. 18. △△△의 내부 자료가 해킹되어 상당수 문건들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의 협력업체에서 △△△의 채용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재해근로자는 본인의 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면증, 죄책감, 무력감에 시달림.- 신입사원 채용 시 받은 외부 자료 때문에 이를 통한 악성바이러스가 심어지고 재해근로자의 컴퓨터를 통해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까지 감염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걱정함.- 당시 검찰에서도 본 건을 △△△의 내부 협력업체 컴퓨터를 통해 해킹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협력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2014. 12. 30. △△△이 아닌 이 건 사업장 본사로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오전 몸을 움직이기 불가능할 정도의 떨림, 불안감 증세로 △△대학교병원 정신과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오후에 본사로 출근함.- 사업주와 면담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주일간 병가를 내주어 2015. 1. 7. 부터 다시 출근하였음.- 2015. 3월 재해근로자나 이 건 사업장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검찰에서 결론이 났으나 재해근로자는 계속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음(2015. 5월까지 우울증 약 복용).나) 근무지의 지방 이전 결정 : 2015. 9월경 △△△이 △△로 이전하기로 결정(이전 시점은 2016. 3월경)되어, 재해근로자의 근무지도 2016. 5. 2. 까지 △△로 이전하기로 함.- 이로 인해 재해근로자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또한 데이터센터의 이전으로 설날 연휴에도 출근하여 근무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함.-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책정 시에는 1월 ~ 4월(평일 74일) 근무 시간이 592시간인 데 비해, 청구인 측에서는 재해근로자와 청구인 사이의 메신저 내용 및 교통카드 내역을 통해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711.5시간(120.2% 증가) 이라고 주장함.1월 : 19일 중 15일 연장근무, 5일 휴일근무2월 : 17일 중 10일 연장근무, 1일 휴일근무3월 : 22일 중 13일 연장근무4월 : 11일 중 6일 연장근무다) 새로운 업무의 부담 : △△ 이전을 앞두고 기존에 교육관리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기로 하여 재해근로자가 2016. 2월경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동 업무는 처음 접하는 업무로 용어도 낯설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느낌.- △△ 이전 준비와 새로운 교육관리 프로그램 업무의 인수인계가 겹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이전 일주일을 남기고 워크숍을 진행했고, 업무 증가로 인해 시간도 부족한데 워크숍 준비(업무 발표 등)까지 하게 되어 더 스트레스를 받음.5) 보험가입자 의견 및 동료근로자 진술가)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근로자는 소프트웨어 유지 ㆍ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그 주요 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이루어짐.- 2014. 12월 해킹사건으로 재해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해킹은 도면 관련 내용이고 재해근로자의 업무와는 상관 없음.- 재해근로자가 해킹사건 관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면담 요청을 하였고, 2016. 12. 30. 본사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재해근로자와 가족을 생각해 병가를 주었으며, 재해근로자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 당시 해킹 관련해서는 재해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누차 강조하였고,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음.- △△△ 업무는 이 건 사업장 직원 중 전산관련 유지운영 인력이 12명 정도 근무하였고, △△△이 △△로 이전하면서 해당 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이전하게 되었지만 일방적이 아니라 직원들과 면담을 하여 결정하였으며, 전체 직원 중 잔류를 희망한 2명은 서울 본사에 잔류하고 있음. 재해근로자에게 잔류의사를 물었으나 본인이 가겠다고 하여 본사에 잔류하게 된 직원의 업무인 교육관리 프로그램을 인수하게 된 것임.- 재해근로자가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식대를 본인 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에 청구하게 되는데, 동 기준으로 야간이나 주말 근무한 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2015. 11. 29./ 2015. 12. 05./ 2015. 12. 08./ 2015. 12. 15./ 2015. 12. 29./ 2016. 1. 3./ 2016. 1. 14./ 2016. 1. 15./ 2016. 1. 20./ 2016. 1. 21./ 2016. 1. 22./ 2016. 1. 25./ 2016. 2. 2./ 2016. 2. 7./ 2016. 2. 16./ 2016. 2. 22./ 2016. 2. 24./ 2016. 2. 25./ 2016. 3. 7./ 2016. 3. 16./ 2016. 4. 12./ 2016. 4. 19. 이 재해근로자가 식대를 청구한 날이며, 교통비는 2016. 1. 3. 과 2016. 1. 22. 에 청구하였음.- 재해근로자가 사망당시 수행하던 업무인 교육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업무는 재해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대별 업무내용과 방법을 정해 수행하였음.-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경력 6년차면 수행가능하고, 재해근로자는 15년차로서 충분히 수행가능하다고 보며, 현재 재해근로자의 후임자도 경력 12년차로 2주 동안 인수인계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6. 1월 근무지 변동 등으로 업무의 재조정이 있었지만,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며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은 없음.- 재해근로자에게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없고,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동이 없어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기타, 사업장에서 재해근로자에게 배상책임 묻거나, 폭언ㆍ폭행, 왕따 등을 한 적이 없음.나) 권○○ 대리(교육관리 프로그램 업무 인계자) 진술- 해킹사고 당시 △△△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3~4개월 정도 힘들었으며, 재해근로자의 경우 내부망만 사용하는 직원들과 달리 외부망과 직접 연결되는 채용관련 프로그램 업무를 함으로써 특히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함.- 재해근로자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하고 실수를 안 하는 성격임. 해킹사건 이후 재해근로자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2016년 설 명절을 포함한 1~2월에 데이터 이전, 서버 이전 지원 등 이전 관련 업무들이 많았음.- 재해근로자의 기존업무 일부와 새로 인계받은 업무가 다른 회사에서 프로그램이 재개발되어 1월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오픈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스템의 버그 및 오류 등으로 유지보수 관련 전화업무가 많아 힘들었음.- 재해근로자 사망 후 2016. 4. 29. △△로 이전하면서 다른 인수자를 찾아야 했는데, 정○○이 후임이었고, 본인이 △△로 갈 수 없어 회사에서 △△△과 망이 연결된 △△대학교△△센터 내에서 온라인으로 인수인계를 했음(2주, 2016. 5. 9. ~ 5. 20.).- 재해근로자는 인수인계에 3개월 소요된 반면, 현 담당은 2주 만에 했는데, 집중도 차이(즉, 재해근로자는 하루 1~2시간 정도 인수인계를 했고, 현 담당에게는 전담으로 2주 만에 함)이고, 개인의 차이이기도 함.- 야근은 많지 않았으나 2015. 12월과 2016. 1월에는 야근이 좀 있었음(회사에 식대나 교통비 청구한 것을 기준으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 여부를 확인해도 큰 문제는 없음).- △△로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전무와 개별적 상담을 모두 하였고, 희망자에 한해서 서울 본사에 잔류하게 함(△△ 이전이 강압적이지는 않음).- 기타, 회사 직원들과 재해근로자 간에 폭언이나 폭행, 기타 불미스러운 일 등은 없었고, 재해근로자가 조용한 성격이라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음.- 2016. 4. 22. 워크숍에서도 별일 없었다고 직원들로부터 들었음.6) 의무기록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 8. 12./ 8. 19. 양성발작성현기증, ○○대학교○○병원- 2014. 12. 30.~2015. 4. 17.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대학교○○병원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기록지 내용- 2014. 12. 30. 최초 내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 및 약물복용 이력 없음* 불면, 죄책감, 전반적으로 무력감, 2주전부터 악화* 회사의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겨짐 (해킹).- 2015. 1. 5. 병가로 일주일 정도 휴식, t3 저하- 2015. 1. 9. 심리평가보고서 작성* 의뢰사유 : 2014. 12월 중순 회사 내 다른 부서 해킹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계속 마음에 걸려 우울감, 불안감을 경험* 행동관찰 : 보통 체격의 40대 초반 남성, 눈이 충혈, 피부 까칠, 피곤해 보이는 인상, 지능검사 중 의기소침, 회사업무 질문엔 방어적인 모습* 검사결과 요약 및 제언 :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는 119로 '평균 상' 수준의 상단에 속함. 지적자원 풍부하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고통감으로 정보처리 속도가 기대되는 지적수준에 미치지 못함.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통합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 한편, 조망이 협소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경직된 대처방식만을 고집하거나,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여 대안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할 수 있음. 높은 수준의 우울감,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감, 불편감이 큰 것으로 보임. 평소 완벽하고자 했던 업무영역에서 동료의 실수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주의가 초점화되고, 파국화된 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되면서 불안감이 극대화된 면이 있음. 타인도 자신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어, 남에게 부족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꺼려하고 감정을 드러내거나 고통감을 호소하는 일이 적었을 것으로 보임.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생활해 왔겠으나 가족 구성원과 깊은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여 홀로 고민하고 불안감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겠다. 심리평가 결과, 진단적으로 Major Depressive Disorde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2015. 1. 16. 출근은 유지중임, 심리검사 결과 설명함, 약물유지 치료- 2015. 1. 30. 파견직 업무, 파견지에서는 노동 강도를 줄여주며 한결 나아짐.- 2015. 2. 13. 한결 나아짐, adherence 유지됨, dry eye.- 2015. 3. 13. euthymic mood- 2015. 4. 17. 76kg정도로 체중이 4kg정도 증가함, euthymic mood, sleep well- 2016. 4. 20. 한 달 전부터 증상악화, 불면증-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됨, palpitation, 집중력 저하* 회사가 △△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5월부터), 최근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었음, 약물치료 시작다) 건강검진결과(2015. 10. 20.) : 수축기 혈압의 경미한 상승이 확인됩니다. 일시적일 수 있으나 저염 식이조절 및 규칙적인 운동을 권해드리며 반복적인 혈압 측정으로 평균혈압이 120/8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였다.1) 재해근로자가 2014. 12. 30. 본사에 불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가) 이 건 사업장에서는, 재해근로자가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업장측이 배려하여 재해근로자를 본사로 출근하게끔 하였다고 하나, 해킹 건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의 실수로 해킹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점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박○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박○ 차장이 본사에 보고하여 본사에서 재해근로자를 추궁하기 위해 호출한 것이며, 재해근로자가 먼저 면담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나)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14. 12. 29. 유○○ 상무가 재해근로자에게 본사로 왔다 갈 수 있으면 좀 왔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과, 본사에서 추궁하기 위해 호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재해근로자가 다음 날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한 증상이 심해져 오전에 정신과 내원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함.2) △△ 이전 관련이 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으며, 특히 전체 12명의 직원 중 잔류를 희망한 2명이 본사에 잔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1명은 △△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여 퇴사했고, 나머지 1명은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 내려가지 않은 것임.3)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근로자가 16년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고 단순하게 판단하였으나, 당시 재해근로자는 우울증 재발 가능성이 높아 항상 스트레스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작업 외에 △△ 이전과 관련된 데이터센터 및 서버 이전 작업 수행, 새로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전화 문의 폭증, 그로 인한 수정작업 및 보완작업 등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4개월간 계속해서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20%나 증가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음. 다. 청구인은 2017. 9. 29.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재해 발생 전 날인 2016. 4. 24. 딸과 함께 교회를 갔다가 오후 1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침부터 그때까지 계속 침대에 누워서 멍하게 있었다. 원래 이날은 남편 고향친구 병문안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병문안 가자고 일어나라고 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남편은 우울증 약을 먹었고, 하루 종일 정신이 나간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심사 청구를 한 후에 병문안 가기로 했던 고향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남편과 그 친구는 병문안 예정일 이전 (2016. 4. 21.)에 통화를 하면서 4. 23. 퇴원하니까 나중에 고향 강화에서 만나자며 이미 병문안 계획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내가 병문안 가자고 재촉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하루 종일 말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있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등1) 시체검안서(△△△의원, 2016. 4. 25.)가) 사망일시 : 2016. 4. 25. 12:30 이전나) 사망장소 : △△시 △△동 △△저수지다) 사망원인 : 익사-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 현장사망(급사)-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 입수 시 호흡중지로 급사함(포말괴, 표목피)라) 사망의 종류 : 외인사- 의도성 여부 : 자살2) △△대학교△△병원 진단서(2016. 5. 30.)가) 질병명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나) 소견 : 전반적인 무력감과 불면, 죄책감, 진전 등의 신체증상 등을 주소로 2014. 12월 본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2015. 4월까지 치료하였고, 당시 임상적 경과와 심리검사를 고려하면 상기 진단으로 평가되었으며, 2016. 4월 한 달 전부터 회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담을 보이고, 증상의 악화를 보여 내원하여 다시 치료를 시작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료 검토 결과 기저에 정신병력 증상이 동반된 주요 우울장애의 질환이 있었고, 2016. 1월경부터 5월 △△로의 데이터 센터 이전이라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이전에 따르는 과중된 업무 등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되면서 우울삽화의 재발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첫 우울삽화 발병 시 △△△ 해킹에 대한 관계사고 걱정, 불안 등의 발생은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우울증상에 따른 관계사고가 자신과 관계없는 업무 사항까지 연관시키도록 만들어 더욱 스트레스 심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됨.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4. 12월 △△△ 내부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근로자가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이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완벽주의적 성향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사업장의 지방 이전, 새로운 교육 업무의 부담 등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약 16년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이로 인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개인적 기질과 성격적 취약성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나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먼저,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4. 12. 30. ~ 2015. 4. 17.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약 1년 동안 별다른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6. 4. 20.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였으나 의무기록상 '회사가 △△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5월부터), 최근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었음, 약물치료 시작’으로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근무지 이전 문제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어 2016. 4. 25.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음으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재해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의 부담 및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약 16년의 업무경력이나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2011두24644, 2012. 3. 15.)에서도,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ㆍ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재해근로자의 경우 2014. 12월에 있었던 △△△ 내부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5. 4. 18. 이후 1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스트레스는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무지 이전 문제의 경우 재해발생 당시가 △△로의 이전이 임박한 시점이기는 하나 이미 2015. 9월경 이전이 확정되었으므로 예측 가능하였던바,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업무의 부담 등이 약 16년의 업무 경력이나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재해발생 직전에 있었던 워크숍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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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우측 상지는 강직성 마비에 따른 심한 운동기능 저하가 있고, 하지는 근력저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경수부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요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 장애ʼ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ʼ인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자동차 정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도장 페인트, 분진 및 유해 물질 등의 흡입으로 인한 비소세포 폐암 진단 주장에 대해, 노출된 물질 및 작업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