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5.05.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1.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2. 12. 13.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진단받고 2014. 9. 30.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뇌 MRI(2014. 10. 21. △△△△병원) 소견상 좌측 후시상부 출혈 후 뇌손상 및 심부뇌혈류 순환장해 소견 있음. 언어는 대화 가능하여 실어증 소견 없음. 복시 있으나 안구운동장해 없음. 우측 강직성 마비증 있어 우 상지 폐용상태이나 보행가능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결정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후시상부 뇌출혈 및 뇌연화 소견 관찰되고, 우측 편마비 상태, 의사소통 가능하며, 간호기록상 수시 병동 보행, 화장실 독립적 사용 등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 조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재 장해상태를 보면, 중추신경계의 탈락 증상으로 인하여 한쪽 팔의 완전마비(제5급제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족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제7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9급제13호)에 해당하므로, 제8급(족관절)과 제9급(발가락)을 준용하여 제7급으로 결정한 후, 다시 제5급(한쪽 팔 완전마비)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함.○ 청구인의 장해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결정기관에서는 △△△△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정신진단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약 7시간 동안 한 결과 장해등급 제2급제5호의 소견으로 회신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특진 소견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상태를 불과 약 10~15분간 쳐다보고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결정기관의 장해등급 제5급제8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수개월간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 소견(제3급제3호) 또는 △△△△ 특진소견(제2급제5호)으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기 바람.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1.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1. 24.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ㆍ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ㆍ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병원)○ 장해상태: 환자는 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로 보행이 매우 어려우며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태임. 실어증도 동반되어 있음. 이러한 장애로 환자는 노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2)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4. 10. 27.)○ Brain MRI & MRA- Old hemorrhage in left thalamus and adjacent left corona radiata.- Wallerian degeneration in left mid brain and lt. pons.- Focal ischemic change of white matter in left peritrigonal area and left corona radiata.○ 도수근력검사: 우측 상지 MRC 0, 우측 하지 MRC 2○ MMSE, CDR: 18점(30점 만점), CDR 1○ 뇌파검사: 정상○ 일상생활척도(한글판 수정바델지수): 총점 52점, 네발 지팡이 보행 천천히 하는 정도로 보행, 의자-침대 이동에 최소 도움 요하고,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등에 최대 도움 필요○ 본 환자는 적극적 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정의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됨. 기 상병으로 인한 신경계통,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로 판단됨.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연하장해, 기질적 정신장애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자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방사선검사결과는 좌측 시상부에 소량의 뇌출혈 및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로, 현 상태로 인하여(출혈) 기질적 정신장애는 확인하기 어려움, 정신과적 검진이 필요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 자문의 1: 뇌 MRI(2014. 10. 21. △△△△병원) 소견상 좌측 후시상부 출혈 후 뇌손상 및 심부뇌혈류 순환장해 소견 있음. 언어는 대화 가능하여 실어증 소견 없음. 복시 있으나 안구 운동장해 없음. 우측 강직성 마비증 있어 우 상지 폐용상태이나 보행가능,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자문의 2: 두부 MRI 및 CT에서 좌측 시상부에 뇌출혈 및 뇌연화 등 소견, 우측 편마비(상지 Gr 2, 하지 Gr 3, 부분보행가능), 시야장애 있고 수정바델지수 52,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정상인의 25%만 남았으며,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예방관리 필요함.○ 자문의 3: 우측 상지 폐용상태, 하지는 보행불편.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노동능력 정상인의 1/4(25%) 정도○ 자문의 4: 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가 있고, 특히 우측 상지의 운동기능 저하가 심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5% 정도 남아있는 자로 사료됨(예방관리 필요함).○ 자문의 5: 환자진찰 및 자료 검토결과 우측 상지에 강직성 마비, 하지의 경도마비 상태로 부분보행은 가능해 보임. 정신적 증상은 뚜렷하지 않음. 상기 종합한 결과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의 장애는 75%로 평가됨.○ 자문의 6: 편마비, 부분보행 가능함으로 노동력은 25% 잔존한 상태로 예상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상 좌측 후시상부 뇌출혈 및 뇌연화 소견 관찰되고, 우측 편마비 상태, 의사소통 가능하며, 간호기록상 수시 병동 보행, 화장실 독립적 사용 등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우측 편마비로 한쪽 팔, 족관절 및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와 주치의 소견 및 특진결과를 고려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 및 구술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우측 상지는 강직성 마비에 따른 심한 운동기능 저하가 있고, 하지는 근력저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3년 간호기록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상자료(2014. 10. 21. Brain MR)상 상병부위 병변이 심해졌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언어는 대화가 가능하며,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 상태가 아니므로 부분 보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제3호)'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자동차 정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도장 페인트, 분진 및 유해 물질 등의 흡입으로 인한 비소세포 폐암 진단 주장에 대해, 노출된 물질 및 작업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음)
02
재해근로자가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산망 해킹사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워크숍 준비 등이 자살을 유발할 만한 큰 변화나 충격적 사건 등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위 사업장의 후문을 나오다가 트럭과 부딪친 후 2014. 9. 25. 직접사인 '뇌간마비 및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재해 당일 출퇴근 기록부에 퇴근 시간을 18:03로 작성한 후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을 나가다가 재해를 당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을 벗어난 지점으로 확인되며, 재해 당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입간판 설치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교통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