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가 2013. 5. 1. ㈜△△자동차(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검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18. 18:00경 자전거를 타고 위 사업장의 후문을 나오다가 트럭과 부딪친 후 2014. 9.
25. 직접사인 '뇌간마비 및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1.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 당일 재해자는 이미 퇴근을 하기 위한 퇴근기록을 작성한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경찰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주의 토지영역을 벗어난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주장하는 전단지 배포행위는 사업주의 지시 등이 없이 평소 퇴근 이후 재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어 당일 전단지 배포행위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사고 당시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이용 및 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퇴근 중 재해로 볼 수도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
23.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재해자의 사고 발생 장소는 사업장을 벗어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면 가운데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입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고, 재해자는 정상적으로 퇴근을 한 상태였고, 당일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기존에 업무종료 후 전단지 배포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지시가 아니라 재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업장 밖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그 과정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며,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교통수단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권 내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고 발생 당시 업무를 종료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재해자의 영업용 전단지 배포행위가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단지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사업주도 평소 재해자의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추후 수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볼 때 재해자의 영업용 전단지 배포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재해자가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재해 발생 장소 부근에 사업주가 불법 입간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초래했으므로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재해인 점, 사고 발생 장소 자체가 사업장의 후문 바로 앞 사업주의 건물 내에서 발생한 점, 재해자는 전단지 배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1.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등 사실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 개요○ 위 사업장은 자동차 수리, 검사 등을 하는 곳으로 전체 근로자 수 31명(관리부 4명, 정비부 24명, 검사소 3명) 규모임.2) 근로 개요○ 재해자는 2013. 5.
1. 입사하여 검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근무시 토요일은 09:00~13:00)이며, 격주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한 것으로 확인됨.3) 재해 발생 경위○ 유족 진술내용- 재해자는 2013. 5.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검사소 검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09.18. 18:00경 경기 ○○시 ○○읍 소재 사업장에서 검사소 업무 후에 사업장 명함 전단지 배포 업무를 하기 위해 사업장 소유 자전거를 타고 후문으로 막 나서려 하는 순간 제3자가 운행하던 1톤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바로 앞 버스 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추월하여 급히 우회전 하다가 망인을 충격하여 119로 △△△△병원으로 후송함.○ 사업주 확인내용- 재해자는 퇴근 기록을 표기하여 재해자가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가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출ㆍ퇴근시 수기로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고 있고, 사고 전 검사소 매출액이 떨어져 간부회의에서 검사소장이 검사소 홍보를 위한 전단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검사소 실적향상을 위한 전단지를 제작하였으며, 전단지를 검사소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배포, 업무시간 외의 경우 검사소장이 자발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한다고 함.○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쪽에서 △△빌라 쪽으로 우회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자동차 출입문 쪽에서 △△쪽으로 나오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은 사고임.○ 경찰서 수사사항- 사건내용: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약한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 시작지점으로, 재해자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일을 마치고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해서 진행 중이고, 가해자는 우회전을 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상황임.-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 가해자가 운전한 8×거 ××××호 포터 화물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 쪽에서 ○○ 쪽 2차로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앞 3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면서, △△자동차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자전거를 부딪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며, 영상과 가해자의 사고경위 진술이 일치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 인정하고 있음.○ 현장방문 조사결과- 사고지점에 현장 방문한 결과, 사업주와의 확인에서 재해자의 사고지점은 사업장 후문 출구(사업주 확인결과, 출구에서 약간의 도로 부분이 사업주의 토지라고 진술함)에서 나와 사업주의 토지영역에서 벗어난 도로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도로면 가운데 지점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됨.4) 원처분기관 조사자료의 청구인 진술내용○ 재해자는 자택과 사업장과의 거리가 가까워 평소 출퇴근에는 재해자의 차량(△△△, 현재는 폐차상태),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하였음.○ 청구인은 평소 자녀들의 병간호와 학업관련으로 ○○에 거주하다가 주말 등에만 재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재해자가 출퇴근시 사고 당시의 자전거를 언제부터 이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사고 당일 아침에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보았음.○ 재해자와는 주말이나 휴일에 만나므로 퇴근 이후 산책을 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으며(매일은 아니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평일에는 재해자가 어떻게 배포행위를 하는지는 알지 못함.5) 사업주 진술내용○ 재해자가 소속된 검사소 직원들은 수기로 출퇴근시간을 기록ㆍ관리하고 있음.○ 사고 당시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고객의 정비대상으로 들어왔던 것을 조금 수리해 사업장에서 쓰고 있었으며, 약 3~4개월 전부터 재해자가 출퇴근시 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사고 발생 1~2개월 전쯤 검사 관련 매출이 감소해 재해자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함형태의 전단지를 제작하게 되었고, 전단지는 검사소 직원들이 오후 근무시간 내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배포하였음.○ 근무시간 외에는 배포행위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배포를 지시한 적도 없으나, 검사소장인 재해자는 퇴근 이후에도 재해자의 집 근처 아파트 등에 가족과 함께 배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재해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배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배포시 미리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은 알 수 없음.○ 평소에 검사소 직원들이 전단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나 검사소장인 재해자의 경우 평소 50장 정도의 전단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며, 사고 당시에도 재해자의 장지갑 속에 전단지가 들어 있었음.6) '사업주 확인서(2014. 11. 27.)' 내용 및 심사기관의 사업주 재확인 내용(2015. 4. 23.)○ 사업주 확인서(2014. 11. 27.)의 경우 직접 작성해서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작성을 해서 찾아와 날인을 부탁하였고, 재해자의 산재처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직접 날인을 해준 것은 사실임.○ 사고 전 재해자가 사업장 홍보용으로 전단지 배포를 제안해서 사업장 경비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제작해 주었고, 근무시간 내에 검사소 직원(3명)이 배포작업을 한 것도 사실이나, 검사소를 운영하려면 최소 인원이 3명은 되어야 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3명이 근무하기는 하나 고객이 별로 많지 않아 검사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임.○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소 직원들은 근무시간 내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근무시간(주로 오후) 동안에 제작된 전단지 배포업무도 같이 해왔으나, 근무시간 외 전단지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예정에 대한 구두약정 등도 없었음.○ 재해자의 사고 발생 후 직원들로부터 재해자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전단지 배포업무를 하곤 했다는 말을 들어서 재해자가 근무시간 외에도 전단지 배포를 했나보구나 하고 알게 되었으며, 평소 재해자의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생각해볼 때 근무시간 외에도 배포를 하곤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추측됨.○ 사고 당시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원처분기관에도 진술한 것처럼 해당 자전거는 고객의 사고차량과 함께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왔던 것인데 고객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별로 고장이 난 것 같지 않아서 "아깝다"고 말했더니 탈 수 있는 정도로 직원들이 수리를 해서 고쳐놓았고, 이후 사업장 소유로 사용하였으므로 재해자가 전용으로 쓰도록 지급한 것은 아님.○ 재해자의 경우 사업장과 자택의 거리가 도보 10분 정도로 비교적 가깝고, 평소 출퇴근시 재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재해자가 출퇴근에 그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금번 사고 이후 알게 됨.
다.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사망일시: 2014. 9. 25. 14:23- 직접사인: 뇌간마비 및 폐혈성쇼크- 중간 선행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줄기 출혈6. 판단
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전단지 배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재되었고, 재해자가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재해 발생 장소 부근에 사업주가 불법 입간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초래했으므로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재해이며, 사고 발생 장소가 사업장의 후문 바로 앞 사업주의 건물 내에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해자의 출퇴근 기록부, 경찰 조사 결과 및 원처분기관의 현장방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재해자는 재해 당일인 2014. 9.
18. 출퇴근 기록부에 퇴근 시간을 18:03로 작성한 후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을 나가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 후문에서 근접한 지점이기는 하나 사업장을 벗어난 주택가 이면도로의 중앙 지점으로 확인되며, 재해자가 퇴근 후에 종종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해자가 재해 당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입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교통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