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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오전 일부 업무를 끝낸 후 사업장 버스를 운전하여 지인과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아침식사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긴 대기시간에 이동한 것은 지인을 만날 개인적 목적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07.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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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산직 근로자로 '상세 불명의 거미막하출혈, 뇌부종, 뇌(간)압박, 폐색성 수두증’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기ㆍ만성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 격리라는 특수상황에서 재해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이전 주당 근무 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므로 만성 과로를 인정할 수 있고, 교대제 근무와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여 신청 상병 유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2

재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위 사업장의 후문을 나오다가 트럭과 부딪친 후 2014. 9. 25. 직접사인 '뇌간마비 및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재해 당일 출퇴근 기록부에 퇴근 시간을 18:03로 작성한 후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을 나가다가 재해를 당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을 벗어난 지점으로 확인되며, 재해 당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입간판 설치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교통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03

식당에서 업무 수행 중 쓰러져 진단받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카드매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근무환경 상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나르는 업무가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