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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업무 수행 중 쓰러져 진단받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카드매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근무환경 상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나르는 업무가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04.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식당(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4. 4. 진단받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8. 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9.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2. 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자발적인 개인 질환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악화시킬만한 업무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음식을 나르거나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등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해 왔고, 제대로 된 휴게시설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손님들의 주정, 거친 언사 및 불만에 대응하며 장기간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근로관계가) 사업장명 : 시△△△△식당나) 입사일 : 2014. 1. 2.(재해일 2016. 4. 4. 기준 약 2년3개월 근무)※ 이전직력(청구인 진술)- 1992~1998 금△가든 : 홀 서빙- 1998~2006 소△△△△△집 : 홀 서빙- 2008~2013 시장정육점식당 : 홀 업무다) 담당업무 : 식당 홀 서빙 및 정리 정돈라) 근무시간 : 09:30 ~ 21:00, 1주 6일마) 휴게시간 : 14:00 ~ 17:00(상황에 따라 휴식, 단체손님 예약 시 식사 준비)2)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량 등 증가 여부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2016. 4. 4. 총 3시간 근무, 12:10경 음식을 손님에게 전해주는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됨나)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발병 전 1주일 이내는 7일 중 6일 근무하였고, 총 54시간 근무, 일상 업무량 및 시간보다 30% 미증가다) 발병 전 3개월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45분※ 근무시간 산정근거 : 출근시간 09:30, 퇴근시간 21:00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님이 드문 14:00~17:00 시간대에 상황에 따라 휴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산정하고 1일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산정함.3) 재해관련 조사내용가) 사업장 운영 현황 : 사업주 가족(부모)이 함께 운영, 홀 서빙 인원 3명, 테이블 1층 12개 48명, 2층 16개 64명 규모, 매주 일요일 휴무나) 시간대별 주요 업무내용- 09:30 ~ 11:30 출근, 청소- 11:30 ~ 14:00 홀 서빙- 14:00 ~ 17:00 휴식 또는 저녁 단체손님 예약 시 식사준비- 17:00 ~ 21:00 홀 서빙다) 식당 매출 추이- 2015. 11월 56,283,000원, 2015. 12월 71,972,000원, 2016. 1월 61,661,700원, 2016. 2월 61,648,000원, 2016. 3월 59,099,000원, 2016. 4월 61,346,500원4)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건강검진결과 기록 없음.5) 기타 조사내용- 신장 153cm, 체중 52kg- 음주 : 월 1회, 소주 반병, 흡연 : 3~4년 전부터 금연(흡연당시 1일 2~3개비)- 가족력 없음,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나. 청구인(대리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 근무상황1)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가) 청구인의 정규근무시간은 출근시간 09:30, 퇴근시간 21:00이나, 식당 마지막 테이블 카드 결제시간이 21시 이후인 경우 뒷정리 시간 20분을 더하여 퇴근시간으로 함.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고 14:30분경 동료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원처분기관이 휴식시간으로 산정한 14:00 ~ 17:00 동안에도 손님응대, 전화대응, 단체예약 준비, 저녁식사 재료 준비 등으로 계속하여 홀 서빙 업무를 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함.- 발병 전 1주간 : 총 64시간 16분(휴일 1일)- 발병 전 4주간 : 주당 평균 64시간 16분(휴일 4일)- 발병 전 12주간 : 주당 평균 61시간 32분※ 식당 카드결제내역을 기준으로 재해발생 전 12주간 14시부터 17시까지 매출 총액은 16,106,000원으로 이를 영업일(69일) 기준으로 나누면 1일(14시~17시 기준) 평균 매출액은 233,420원이며, 점심식사 메뉴인 선지해장국 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처분기관이 휴게시간으로 산정한 시간에 다녀간 손님 수는 약 33명이므로,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임.2) 발병 전 업무량의 변화(청구인 추가 의견서)- 2015. 7월 공주 공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식당에 손님이 많아졌고, 두 달 후에는 백제문화제 축제가 열리면서 손님이 더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퇴근시간도 늦어졌음.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등 손님 대응도 힘들어졌으며, 업무시간이 늘고 일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기력도 약해졌다는 진술임.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 4. 20.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임의로 2시간 30분으로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 구조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단체손님은 주로 2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청구인이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직접 들어 나르는 일 등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소견서(유○○병원, 2016. 8. 2.)1)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16. 4. 4.(타 의료기관)2)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 2016. 4. 4.3) 재해경위 : 내원일 갑자기 발생한 두통을 주소로 공주의료원 내원하여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받고 전원됨.4)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두통5) 종합소견 : 두통 및 메스꺼움을 주소로 내원하여 brain 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받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 확인되며 적절하게 치료된 것이 확인됨. 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당일(2016. 4. 4.) 평소와 동일한 업무 수행 중 상병 발현된 것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기준시간 64시간) 54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기준시간 60시간) 업무시간은 51시간 45분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통상 업무에서 매출 또는 업무 시간의 과도한 연장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서, 자발적 개인 질환에 의한 발병이 우선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악화시킬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7. 판단 청구인은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며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근무하던 중에 쓰러진 것이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먼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서 살펴보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 손님이 드문 오후 시간대에서 2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여 청구인의 재해 전 12주 및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1시간 45분, 54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식당업무 특성상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계산된 시간에 계속하여 손님이 다녀간 사실이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청구인의 근로시간은 만성과로 기준 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청구인의 근무환경 상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직접 음식을 들어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가 청구인의 연령대에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과로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34조제3항〔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4)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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