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9.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4.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8. 11시경 삼척시 △△읍 △△리 소재 '△△-△△(건의령)간 도로확포장공사현장’에서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뒤로 주저앉은 재해경위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작업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6m의 긴 파이프를 청구인은 앞에서, 동료근로자 '탁○○’은 뒤에서 운반한 것이고, 건설현장에서는 통상 파이프의 맨 앞과 맨 뒤쪽을 들어 운반하므로 두 사람의 거리 또한 최소한 5m 이상은 되었을 것임. 청구인이 이동 중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발이 미끄러져 주저앉은 상황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며 다만, 직접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엉덩방아를 찧고 일어났다는 것이고, 뒤에 있던 목격자는 엉덩이가 땅에 닿았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 모르겠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사실에 더 가까운 진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업 도중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청구인의 전체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전부 목격하여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 되겠는가?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경위는 분명히 맞고 다만 목격한 청구인의 움직임을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극단적으로 '사고 경위를 직접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어 사고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한 오판이며, 과거 치료기록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요추부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큰 무리 없이 지난 20년간 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고 건설 현장에서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오면서 퇴행성변화가 생겼을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나, 과거 치료기록만을 이유로 사고로 인해 퇴행성변화가 악화되어 기존과 전혀 다른 정도의 심한 하지방사통이 생겨 응급수술을 한 점 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청구인의 신청상병 부위 요추 4-5번간에 동반된 협착증이 있어 자연경과에 따라 나빠질 개연성도 일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임상적인 경과가 더 중요하며 임상적으로 최근 사고로 급작스럽게 악화된 병력이 확인되는 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상병은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고경위를 직접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는 등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과거 요추 부협착 수진내역이 있으며, MRI 상 주된 소견이 요추부 협착증으로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4. 6. 신청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 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 사실 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당시 62세의 남성으로, 2010. 11. 3. 부터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협력업체 △△산업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였다.2)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인의 재해경위와 관련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요양신청서의 요지는 2010. 11. 8. 11:00 경 거푸집 고정용 6미터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사업주 확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당시 작업은 개방된 공간에서 행해졌으며, 같이 일한 동료작업자들도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외부의 충격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도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동료근로자 확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앉았다 일어난 정도의 동작은 보았다는 것이다.3)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의 재해자 확인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이후 약국에서 6일분의 약을 조제 받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10. 11. 12.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수술받았다고 하며, △△병원의 초진 의무기록지(2010. 11. 12. 내원)에는 '2010. 11. 8. 악화’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 부터 2010. 8. 26. 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허리 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척추의 다발부위 등”으로 △△병원, △△마취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수차례 치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5) 동료근로자인 목격자 '탁○○’은 원처분기관 유선통화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찧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 뒤에서 작업을 하면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 정도는 보았다’고 하며, 동료근로자인 목격자 '허○○’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본인이 청구인 뒤에 있었고 '탁○○’은 청구인 뒤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6) 사업주는 날인 거부사유서에서 '청구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청구인의 바로 뒤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던 허○○는 재해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탁○○ 한 사람으로는 목격사실이 객관적이지 못하며, 탁○○도 청구인이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 주저앉았다가 일어선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나타남), 사고발생 당시 협력업체(△△산업) 직원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고 작업 종료 후 귀가 시까지 사고와 관련하여 신체에 어떠한 특이사항도 없었으며, 이후 3개월이 지난 2011. 2. 9. 허리 치료종결 후 현장 사무실로 찾아와 산재처리를 요구한 점으로 보아 당 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재해당시 청구인은 업무의 특성상 요추 질환을 일으킬만한 무리한 작업(중량물 취급)이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작업을 지시받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등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병원)- 진단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M511),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종합소견 : 요통, 좌측 하지의 심한 방사통- 검사 : X-ray, MRI- 재해경위 : 2010. 11. 8. 일하다가 수상(본인 진술)2) 진단서(2011. 9. 16. △△병원)'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제4-5요추간의 감압 고정수술 시행함(2010. 11. 16.)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이전 진료기록 검토 및 재해경위 검토상 상기병명 기존증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자문의사 2 : 요추부 MRI 및 의무기록지 등을 참조할 때,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요추부협착증으로 진료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MRI 상으로도 주된 소견이 요추부협착증 소견이 주된 요인으로 금번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서 불승인함이 타당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라. 판 단청구인은 발이 미끄러져 주저앉은 사고 경위는 분명한 사실이나,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여 동료근로자가 청구인의 움직임 전부를 목격할 수 없었던 것이고, 기존에 요추부 협착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최근 사고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영상자료상 제4-5요추부는 척추관협착증이 주된 소견으로 신청상병은 이번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 및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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