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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병명 ʻ좌측 수부 및 제 1,2,3,4,5수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2,3,4,5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상, 우측 수부 및 손목관절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ʼ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 조정5급이 결정된 후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현재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두 팔에 장해가 있긴 하나, 두 다리 등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없고, 정신능력에도 장해가 없으며, 팔의 경우 재활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하면 불편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

의결일자

2013.11.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7. 26.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1. 4.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병명 '좌측 수부 및 제 1,2,3,4,5수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2,3,4,5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상, 우측 수부 및 손목관절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을 진단받고, 2013. 7. 7. 까지 요양 후 장해 조정5급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장해 5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간병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7월 초 산재가 종결되면서 장해 등급이 조정3급에 해당되나, 이전재해로 장해8급을 결정 받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어 새로 발생한 재해만으로 장해연금을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신규장해 조정 5급을 결정 받은 바 있다. 요양기간 중에 2등급의 간병료를 지급 받았었고 현재 양쪽 손가락이 없어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장해 등급만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억울하므로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7. 26.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간병급여)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시행령제59조제1항 별표7)○ 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① 법 제40조제4항 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ㆍ질병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다음과 같다.가) 기존 장해상태(1차 재해, 2001. 8. 20.)- 오른팔(손) 새끼 중수지 운동범위 30도, 새끼 근위지 운동범위 30도, 새끼 원위지 운동범위 0도- 가운데 근위지(지)관절이상 결손- 약지 근위지(지)관절이상 결손- 둘째 근위지(지)관절미만 결손나) 신규 장해상태(2차 재해, 2010. 1. 4.)- 오른팔(손)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0도, 엄지 근위지(지)관절미만결손- 둘째 중수지 운동범위 0도, 둘째 근위지(지)관절이상 결손- 가운데 중수지 운동범위 0도, 가운데 근위지(지)관절이상 결손- 약지 근위지(지)관절이상 결손- 새끼 근위지(지)관절이상 결손- 손목관절 운동각도 80도- 왼팔(손)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0도, 엄지 근위지(지)관절미만 결손- 둘째 중수지 운동범위 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0도, 둘째 근위지(지)관절미만 결손- 가운데 중수지 운동범위 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0도, 가운데 근위지(지)관절미만 결손- 약지 중수지 운동범위 0도, 약지 근위지(지)관절이상결손- 새끼 근위지관절이상 결손- 손목관절 운동각도 115도2) 청구인은 1차 재해(2001. 8. 20.)로 준용 8급을 결정 받은 바 있으며 2차 재해(2010. 1. 4., 현장해)는 조정3급에 해당하나, 이 경우의 보상일수가 신규장해 5급(좌수지모두폐용 7급, 좌손목관절 12급, 우손목관절 10급)의 보상일수보다 적게 되므로, 조정지침에 의거 신규장해만을 인정하여 최종장해등급 조정 5급으로 결정되었다. 다. 판 단청구인은 요양기간 중에 2등급의 간병료를 지급 받았었고 현재 양쪽 손가락이 없어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장해 등급만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억울하므로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요양기간 중 지급하는 '간병료’와 요양 종료 후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지급요건이 다른 보험급여이다. 간병료의 경우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간병급여는 장해급여 대상자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급여 또는 수시간병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간병급여의 요건과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두 팔에 장해가 있긴 하나, 두 다리 등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없고, 정신능력에도 장해가 없으며, 팔의 경우 재활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하면 불편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에게 간병급여 지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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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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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뒤로 주저앉은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영상 자료상 제4 -5 요추부는 척추관협착증이 주된 소견으로 신청상병은 이번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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