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9.06.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2. 23.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 좌측 손목관절의 염좌, 좌측 팔꿈치 관절의 염좌’(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3. 2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6. 5.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8. 12.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이 건 사업장의 알선에 따라 가○○○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사업장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신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매월 일정금액의 회비를 이 건 사업장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기본급 등이 없이 청구인이 수행한 간병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당초 청구인이 간병하는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나, 간병료 정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 건 사업장에서 정산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이 건 사업장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자이고,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 2. 23. 07:10경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참○○○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7. 12. 12. 참○○○와 이 건 사업장이 합병하여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다. 2016~2017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환자에게 간병비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이 건 사업장에 간병비를 지급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출ㆍ퇴근 시 출ㆍ퇴근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는 급여 정산과 이 건 사업장에서 간병인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것이며, 이 건 사업장은 간병인들의 근태관리를 확인하여 간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시 해고하고 있고, 간병인을 위한 간병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2. 23. 07:10경 출근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인 이 건 사업장의 회원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 건 사업장과 공동간병 소개 약정된 참○○○에서 간병인으로 업무하였다. 다. 이 건 사업장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137-**-199**(사업개시일:2001. 6. 27.)○ 소재지: 인천시 서구○ 업태 및 종목: 서비스 및 직업소개소○ 산재보험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91401)○ 고용보험 사업종류: 고용알선업(75110)○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일: 2012. 3. 1.○ 근로자 수: 4명○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료 및 개인’ 직업소개신고(등록)번호: 제20**-3560***-**-*-00***호(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18. 4. 6.)라. 청구인과 이 건 사업장 간에 체결된 약정서 및 구직신청서 내용○ 약정서 내용○ 구직신청서 내용마. 이 건 사업장(을)과 가○○요양병원(갑) 간에 체결된 공동간병소개약정서 주요내용바. 청구인의 업무관련 확인서 주요 진술내용○ 청구인 진술○ 이 건 사업장 대표 진술○ 가○○○요양병원 원무과장 진술사. 청구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판단내용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8. 3. 24. 신○○○병원)○ 상병명: 신청상병○ 도착일시: 2018. 2. 23. 11:33(09:00 기○○○병원 경유)○ 재해경위: 출근하다 넘어졌다고 함○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오른쪽 발목, 왼쪽 손목 및 팔꿈치 아픔○ 소견: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을 보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신경외과) 소견○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진단이 확인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 타당함다. 심사기관 심의결과: 청구인이 요양보호사로 이 건 사업장의 알선에 따라 가○○○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사업장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신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월 일정금액의 회비를 이 건 사업장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기본급 등이 없이 청구인이 수행한 간병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당초 청구인이 간병하는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나, 간병료 정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 건 사업장에서 정산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이 건 사업장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건 사업장과 공동간병 소개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가○○○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한 자로,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가입된 간병인들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 지급받아 간병인들에게 전달하며, 간병인들로부터 일정한 회비를 납부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한 간병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돌보는 환자가 다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이 건 사업장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과 협의 하에 조건에 맞는 병원을 알선하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ㆍ퇴근부 작성 등은 이 건 사업장과 병원 간의 간병료 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자유롭게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또는 요청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대체할 간병인을 구해주거나, 간병인들 간에 직접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에게 업무 대체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이 건 사업장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약정서, 구직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볼 때, 이 건 사업장의 회원 가입 및 탈퇴가 제한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사업장과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을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직업안정법】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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