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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선반작업장에서 면장갑을 낀 상태로, 페이퍼를 잡고 연마하던 중 고속회전 중인 축에 우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재해로 '우 제2수지 원위지 골절단상(관절면 포함), 중위지골 탈구, 우 제2수지 혈관 파열, 신경 파열, 신전건 파열, 굴골건 파열, 우 제3ㆍ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 제3ㆍ4ㆍ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골편소실), 압궤상’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4. 8. 19.)이 심사기관의 결정(2014. 11. 4.)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10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5.04.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4. 8. 19.)이 심사기관의 결정(2014. 11. 4.)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강(주) 소속 근로자로, 2013. 9. 27. 선반작업장에서 면장갑을 낀 상태로, 페이퍼를 잡고 연마하던 중 고속회전 중인 축에 우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재해로 '우 제2수지 원위지 골절단상(관절면 포함), 중위지골 탈구, 우 제2수지 혈관 파열, 신경 파열, 신전건 파열, 굴골건 파열, 우 제3ㆍ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 제3ㆍ4ㆍ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골편소실), 압궤상'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제4수지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나, 제2수지 기능장해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8호, 제3수지 기능장해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수상부위 동통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방사선 사진을 검토하고 우측 제2,3,4수지 장해상태를 직접 실측한 결과, 제2수지 중수지관절 55도, 근위지관절 30도로 제2수지 폐용으로 확인되나, 제3,4수지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경우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1급제9호와 우측 제3수지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4급제8호를 준용한 제11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사기관에 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처분 받았으나, 제4수지의 경우 폐용되어 거의 쓸 수가 없음에도 장해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등 다친 후유증에 비해 결정된 장해등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4. 8. 19. 장해등급 준용 제13급○ 심사기관의 결정(2014. 11. 4.)에 따라 장해등급 준용 제11급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사실관계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8급제4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제10호: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1급제9호: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3급제8호: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ㆍ 제14급제8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병원)가) 장해부위: 우측 2,3,4수지나) 장해상태: 현재 지속적인 우측 2,3,4,5수지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 호소하며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은 골절 후 불유합 상태임. 우측 2,3,4수지의 관절가동범위가 정상치의 1/2 이상 제한되어 있어 한쪽 손의 2,3,4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다) 수지관절의 운동범위○ 제2수지(중수지절/근위지절/원위지절): 45/30/25○ 제3수지(중수지절/근위지절/원위지절): 45/25/5○ 제4수지(중수지절/근위지절/원위지절): 40/20/5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가) 수지관절의 운동범위○ 제2수지(중수지절/근위지절/원위지절): 55/60/10○ 제3수지(중수지절/근위지절/원위지절): 60/65/10○ 제4수지(중수지절/근위지절/원위지절): 60/70/20나) 국소동통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방사선 사진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우측 제2,3,4수지 장해상태를 직접 실측한 결과, 제2수지 중수지관절 55도, 근위지관절 30도로 제2수지 폐용으로 확인되나 제3,4수지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경우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1급제9호와 우측 제3수지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4급제8호를 준용한 제11급에 해당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 취소로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우측 제2,3수지뿐만 아니라 제4수지도 폐용되어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우측 수지 장해상태를 사정한 결과, 우측 제4수지는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의 강직이 심하여 운동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제4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고, 우측 제2수지는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 '제2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제3수지는 끝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인의 우측 수지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제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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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제10급의 소음성 난청 소견은 확인되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로 확인되는 통계임금에 근거하여 근무 기간을 산정해 보면 약 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한 간병일수에 따라 보수 수령,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전속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한 처분을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퇴근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로 '우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완관절 월상골 주위 탈구, 간 열상, 신장 좌상,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당일 청구인의 연장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