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퇴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14.07.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9.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배-경기남부지점(이하“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6. 1. 02:00경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차량으로 퇴근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 IC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제설함 등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로 '우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완관절 월상골 주위 탈구, 간 열상, 신장 좌상,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출퇴근 중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친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위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사고 차량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있다는 점, 유류비와 통행료는 업무에 사용되었을 때만 지급하고 일반적인 출퇴근 시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점,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 당일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연장근무로 인해 02:00경이 되어서야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별도의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된 재해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9. 13.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1단계) 법 시행령 제29조 충족 여부 판단ㆍ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③ (2단계)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유보되었는지 여부 판단ㆍ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및 심시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6. 1. 02:00경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차량으로 퇴근하다가 경기도 △△시 △△△동 호매실 IC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제설함 등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음이 확인된다.나) 회사는 2012. 1. 11. 산재보험에 운수부대서비스업(50***, 일괄계속)으로 가입(120-87-*****-6)되어 있고, 2013년 5월의 근로자수는 32명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11. 5. 1. 입사하여 경기도 △△시 △△△동 소재 경기남부 지점에서 C/S 및 배차담당자로 근무하였고, 07:00경 출근하여 19:00 ~ 22:00까지 근무하며 통상 지점 사무실 외에 직영센터 및 영업소, 거래처로 바로 출근하거나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음.라) 사고 차량(18도****)은 청구인의 모친 소유로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유류비 및 통행료(주차비) 청구를 위한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사고 일까지 매월 공지되는 유류비 단가를 기초로 업무에 사용된 거리와 주말 출퇴근 시 사용한 주행거리, 연비 등을 적용해 비용을 청구 및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마) 청구인의 사고 장소는 회사에서 집(△△시 효행로 ***-**)으로 가는 순로 상으로 확인된다.바) 심사청구 이후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동료근로자 오○○외 4명은 청원서에서, 회사에서는 전국 각 지점 담당자들을 합하면 200명도 넘는데 업무용 차량을 회사에서 다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개인의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하여 매월 업무에 사용되는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청구인도 개인차량으로 업무 및 출퇴근에 사용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업무를 마무리 후 퇴근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재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회사 산재담당자와 유선 통화한 내용(2013. 11. 25. 14:00)에 따르면, “㈜△△택배는 1개 본사(100명 정도)와 13개 지점(60명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지점인 경기남부지점 소속으로 센터 및 영업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업무용차량은 각 지점별로 1대정도(경기남부지점은 스타렉스 1대) 보유하고 있는데 긴급배송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고,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용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내근직 직원도 있음) 청구인과 같이 개인용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급하였으며, 유류비와 통행료는 업무(실제 업무에 사용한 경우와 주말 특근시 출퇴근 거리에 소요된 비용)에 사용되었을 때만 지급하고 일반적인 출퇴근 시에는 그 비용(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2) 재심사시 추가 조사내용청구인이 재해 당일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한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처분기관 추가 조사내용, 본사 확인내용, 청구인 진술 및 추가 제출자료(1) 원처분기관(가) 원처분기관 담당자(이○○ 주임)가 2014.5. 21. 사업장을 추가로 방문하였으나 재해 당시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노트북 컴퓨터는 청구인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본사에서 회수한 후 포맷하여 타 지점으로 보냈기 때문에 ON/OFF 기록을 확인하지 못함.(나) 근로자들에게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일 연장근로수당 내역을 확인하지 못함.(다) △△택배(주)경기남부지점은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임자와 상사에게서 진술서를 받음◆ 동료근로자 진술서 내용(라) 추가로 청구인의 후임자 김○○이 새벽에 야근하면서 작성하였던 이메일, 내부기안 자료를 입수함.ㆍ 군포터미널 일일 운영일지 이메일 발송일시: 2014. 2. 8. 02:26분ㆍ 군포지점 간선비 정산 기안일시: 2014. 3. 7. 02:34분(2) 본사 확인사항(△△택배 인사 담당자 김○○)(가) △△택배는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안, 이메일 등을 사용하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은 최근 3개월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해 당일 청구인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함.(나) 재해 당시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노트북 컴퓨터도 청구인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본사에서 회수하여 포맷한 후 타 지점으로 보냈기 때문에 ON/OFF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함.(3) 청구인 진술 및 추가 제출자료(가) 재해 당일은 월말이었기 때문에 회계 정산 및 배차자료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간의 서류 등을 차례로 정리하는 단계였으므로 별도 기안을 상신한 사실은 없었다고 함.(나) 청구인은 평소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차량에 하이패스를 장착하였으나, 집에서 회사까지 톨게이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로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통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함.(다) 다만. 재해 당일 이외 청구인이 평소 야근하면서 업무적으로 발송한 이메일과 사내 전산게시판에 남긴 글을 제출함.◆ 청구인 제출 자료 목록나) 출장복명(조사내용)(1) 간선차량 운전사 최○○ 진술내용(가) 피재자 김○○은 사무직으로서 주 업무가 회계정산 및 배차관리였으나 일손이 모자를 때면 하차 업무와 배송 업무까지도 할 때가 있었으며, 평소 맡은 업무 중 배차관리 업무로 인해 사무실에서 제일 늦게 퇴근하였고, 특히 월말에서 익월초는 회계 정산으로 인해 자주 새벽까지 근무하였다고 함.(나) 사실 오늘도 월초이기 때문에 후임자 김○○은 회계 정산을 위해 늦게까지 야근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소지점의 이전 문제로 인하여 △△영업소지점 담당자, 자신, 김○○ 3명이 부지를 살펴본 후, 김○○은 집 근처였기 때문에 곧바로 퇴근하였고 자신은 차량 때문에 회사로 돌아온 것이라고 함. 6. 판 단청구인은 재해 당일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연장근무로 인해 02:00경이 되어서야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별도의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된 재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개인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령 제29조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 당시 다른 교통수단 및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청구인이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6. 1. 02:00경에는 사업장에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택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교통비도 별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이 어려웠을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동 재해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02:00경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이유가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재해 당일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02:0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재해 당일 청구인의 연장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출퇴근 기록부,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 등)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자신도 연장근로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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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06. 12. 24. 진단된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불승인상병: 내경동맥 분지부 뇌동맥류(비파열성), 고혈압)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 폐질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2008. 12. 29.부터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오다가, 2011. 12. 5. 원처분기관에 '약물 및 재활치료’를 위해 2011. 12. 27. ~ 2012. 2. 13.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좌측 부전마비의 상태로 용변처리, 착탈의, 세면 등 기본생활 처리동작 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식이 양호하며 가족을 인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폐질등급 제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제10급의 소음성 난청 소견은 확인되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로 확인되는 통계임금에 근거하여 근무 기간을 산정해 보면 약 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은 진폐의 일종이고, 장해등급 제13급은 진폐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석면 취급 이력이 확인되며 석면심사회의 심사 결과 석면폐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보상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석면폐)를 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