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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은 진폐의 일종이고, 장해등급 제13급은 진폐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석면 취급 이력이 확인되며 석면심사회의 심사 결과 석면폐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보상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석면폐)를 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22.06.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4.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석면폐)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벽△ △△△△에서 퇴직한 분진 이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9. 12. 11.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1. 2. 25.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석면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같은 해 4. 5.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진폐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원처분기관의 석면폐증에 대한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며 같은 해 9.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2021. 2. 25.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석면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석면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11,627,040원을 같은 해 4. 5. 청구인에게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산재보험은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와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폐증’ 등에 대하여는 각각 다른 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인은 장기간 석면 취급업무에 종사하여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폐암’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석면 취급 이력과 석면폐증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질병’ 보상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은 진폐의 일종이고, 원처분기관이 결정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는 진폐 장해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진폐 보상연금 대상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6. 3. 28. 주식회사벽△△△△△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05년 3월까지 약 20년간 석면에 노출되어 2019. 12. 11.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2020. 9. 4.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고, 석면심사회의의 '병형 1형(1/0),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석면폐증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장해일시금 11,627,040원을 2021. 4. 5.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석면폐증) 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5. 27.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0. 8. 31. 서△△△병원 주치의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석면심사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호흡기계 질병의 하나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한 석면폐증’을 명시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91조의 2에서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각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 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 급여’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간병 급여, 장의비, 직업재활 급여, 진폐 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신청 상병은 진폐의 일종이고, 원처분기관이 결정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는 진폐 장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산재보험은 호흡기계 질병의 하나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별도의 특례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보상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석면 취급 이력이 확인되며, 석면심사회의 심사 결과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석면폐 병형 1형(1/0),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석면폐증이 확인되므로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보상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석면폐)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석면폐) 지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3. 호흡기계 질병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3급 제1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ㆍ심장막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등에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3)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 5급을 인정한다.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호 관련)1. 토석ㆍ광물ㆍ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ㆍ철거ㆍ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5. 암석등을 재단ㆍ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8. 시멘트ㆍ비산재ㆍ분말광석ㆍ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ㆍ소결(燒結)ㆍ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ㆍ연도(煙道)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19. 실내ㆍ갱내ㆍ탱크ㆍ선박ㆍ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ㆍ분쇄ㆍ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제20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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