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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을 요양 치유 후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과 관련해서 좌측 부위를 수술받았으나, 재요양은 우측 부위로 상병부위가 다르고, 사업장 퇴직 후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아 업무상 사유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재요양

의결일자

2018.06.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30.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