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재요양
의결일자
2018.06.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30.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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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청구인이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여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가 타당하다는 적용사업장을 재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엄지의 완전 절단(지절관절부)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의 기숙사 에어컨을 수리하다 낙상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직원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지연에 대하여 보수한 것으로 사업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