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1.08.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금△△△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5.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중족골 골절(2, 3, 4, 5th),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Rt. 5, 6, 7th), 우측 발의 입방뼈 골절(폐쇄성), 좌측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다리의 염좌 및 긴장, 양쪽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1. 12.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2.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가 발생한 기숙사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으므로 사업장 공무 담당팀이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시나 허가 없이 청구인의 판단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 발생 장소인 기숙사는 청구인이 2014년 4월 입사 후 거주해 왔던 곳으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고, 제반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의 허락하에 직원들의 숙박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재해 당일 청구인이 보수 작업한 에어컨 역시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관리되고 있었다. 나. 기숙사의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전기기사와 근로자들이 협력해 설치해 온 것이 관례였고, 재해일 보수 작업을 했던 에어컨은 청구인의 거주 방에 설치된 것으로 2020년 8월 초 교체 설치했으나 냉방효율이 떨어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사업장 담당 부서의 처리 일정에 비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주 역시 평소 이를 인정하며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이다. 다. 사고 당시 사용한 지게차 역시 평소 근로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사업장 업무와 기인성이 있는 기숙사의 에어컨은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며, 이를 보수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지연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해결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하의 시설물에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임이 명백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 신청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1) 청구인은 2020. 8. 28. 원처분기관에 다음과 같은 재해 경위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8. '개인 사유’로 반려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한 후, 2020. 10. 22. 위의 재해 경위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면서, “최초 신청 당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주와 사실관계를 다시 협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확인이 된 상태로 재해 경과를 재차 조사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3)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는 2014. 4. 9. 채용되어 07:00부터 18:00까지 생산부의 원료 반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원처분기관이 재해 사실 조사를 위하여 2020. 10. 7. 청구인과 사업장 담당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관리부 직원과 보험가입자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사고시간과 사고 장소가 '업무시간 중’, '사업장 밖’이고, 사고 시 재해자는 '업무 중 사적 행위 또는 근무지 이탈’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서○○병원 진료기록과 수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2021. 8. 25. 이 사건 심리회의에서 3. 청구인 주장 과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1) 공사를 직접 한 이유는, 사업장 내에 전기기사가 한 명뿐이라 바빠서 일을 도와주는 뜻이었다.2) 새로 교체하여 설치한 에어컨이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크기가 작아서 틈이 컸는데, 틈새에 실리콘 작업이 미비되어 일주일간 비가 오는 동안 방에 물과 벌레가 들어왔다.3) 사업장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리를 요구했으나 시간이 지연되었고, 재해 당일은 특근을 하여 보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6. 의학적 소견가. 2020. 10. 22. 자 요양급여 신청서상 서대구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및 요양 기간 타당”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허가 없이 직접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업무상 사고의 예로,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은 사업장이 하자 보수를 시행해야 할 사업장 내의 기숙사 에어컨을 사업주의 지시나 허락 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다음으로 이 사건의 발생 장소인 기숙사는 사업장 내에 위치하였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직원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지연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보수를 한 것으로 이는 작업을 위한 준비 행위 내지는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아울러 이 사건 사고 역시 사업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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