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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청구인이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여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가 타당하다는 적용사업장을 재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22.09.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5. 1. 28.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결정 처분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요양 결정 당시 적용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단일 전 마지막 근무 사업장인 '국△△△주식회사’(이하 “진단 전 최종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3. 26.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5. 1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0. 2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 2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1)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진단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용, 문답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72년부터 2010년까지는 익산ㆍ논산에 소재한 여러 석재회사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간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익산ㆍ논산의 여러 석재회사 및 현장에서 석공 즉 조각원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2) 요양급여 신청 당시 제출한 분진 종사경력 확인서와 문답서, 진폐건강진단실시를 위한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와 인우보증서 상 2010년부터 약 3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과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사업장 근무 기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질병 발병의 주된 사업장이라 판단된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1)청구인은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므로 신청 상병 진단 전 최종사업장으로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근무 기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 주된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처리지침 제2007-31호」(이하 “관련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재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정보상 현 적용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 이후로도 석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로 질병의 원인이 된 사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5. 1. 28. 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을 한 사업장인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관련 지침에 따라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 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기관 심의의뢰 없이 판단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익산지역, 경기도 지역 등에서 석재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 총 40년간 근무하였고, 2015. 1. 28. 보령 임△△내과에 내원하여 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직력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당시인 2015. 12. 15.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 종사경력은 다음과 같다.2)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진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3) 2010. 3. 24.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이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2010. 7. 12. 자 동료 근로자 분진작업 사실 보증서에서는 청구인이 2005. 4. 30. 부터 2010. 6. 30. 까지 이 사업장에서 석재 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서약 내용이 확인된다.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6)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개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9)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결과 회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경인 2017 판정 제528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7. 6. 16.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보상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최초요양 결정 시 적용한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을 '진단 전 최종사업장’으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라며 2021. 3. 26.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5. 1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사.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2조제1항제6호,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특례를 고시하고 있다.다음으로,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을 따르면 '호흡기계 질병’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은「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제2014-10호」을 만들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노출수준에 대해, 석탄ㆍ암석분진, 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로 보고 있다.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요양 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 제2007-31호」에서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을 판단할 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 결과 근무 기간, 작업환경, 유해 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이며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으로 하고,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의 적용사업장을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직전 근무한 분진 사업장인 '진단 전 최종사업장’으로 변경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2015. 8. 6.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로 청구인이 2005. 4. 30. 부터 2010. 6. 30. 까지 5년 2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재 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2010. 7. 12.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분진작업 사실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대창석재, 동광석재, 삼보석재에서 약 8년에서 12년간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년간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부족하지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내용과 동료 근로자의 사실 보증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한 후 더 높은 금액인 법상 특례임금을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청구인이 1983년부터 2015. 5월까지 다수의 건설사 또는 석재회사 등에서 단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 특정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 확인되지 않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 3. 24. 부터 2013년 무렵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보에서는 2010. 3. 24. 부터 같은 해 7. 5. 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미상의 사업장에서 석재 조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관련 지침을 따를 때, 원처분기관은 우선순위로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채, 근무 기간, 작업환경, 유해 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사업장이라 볼만한 명확한 근거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은 단서 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5. 1. 28. 직전 근무하였던 마지막 사업장인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전문기관에 심의의뢰 하여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여 적용사업장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적용사업장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판단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 적용사업장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3. 호흡기계 질병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근로복지공단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제2014-10호]【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처리 지침 제200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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