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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자동차 엔진에 부착되어있는 트렌스 오토미션을 분리하는 작업 도중에 엔진과 오토미션이 분리되면서 왼쪽 어깨가 뜨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회성 충격에 의한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제출된 작업동영상에서 담당업무 중 거상작업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른손잡이인 청구인으로서는 좌측 어깨부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5.04.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비(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2014. 10. 17.(금) 16시경 부산시 ○구 소재 사업장에서 자동차 엔진에 부착되어있는 트렌스 오토미션을 분리하는 작업 도중에 트렌스 오토미션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당기는데, 엔진과 오토미션이 분리되면서 왼쪽 어깨가 뜨끔하더니 그 뒤로 지속적으로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MRI 및 관절경 소견 상 퇴행성 병변이거나 진구성 파열로서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극하근 파열이 될 만한 사고성 재해가 없는 등의 이유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부터 자동차 정비를 시작하여 자동차 엔진 및 하체를 수리하고 있으며, 엔진 크로스멤버, 쇼바, 너클, 서스펜스 탈부착, 1톤 화물차 적재함 등 여러 작업을 해왔고, ㈜ △△정비는 2013년 8월(고용보험 취득신고상 입사일은 2014년 8월 1일이나, 실질적으로 2013년 8월 1일 입사, 급여대장 첨부)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년 10월 작업 도중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하니 왼쪽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여 수술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1.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15.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견해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신체조건: 만 55세, 남성, 신장 170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2) 과거직력: 1979년~2014. ××. ××.까지 승용차 하체작업, 엔진수리 및 정비업무를 대략 25년 5개월 정도 수행함3)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정비○ 업 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나) 근무기간: 2014. ×. ×.~2014. ××. ××.(약 2개월 17일 정도)다) 직종: 자동차 정비원라)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토요일 격주 근무)마) 근무시간○ 평일: 08:3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일 30분 정도 쉼○ 휴일: 일요일, 공휴일, 격주 토요일바) 담당업무: 고장난 자가용 하체작업(탈부착, 수리, 정비업무), 부품교환 작업, 엔진 수리업무4)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가) 작업내용 및 작업량○ 작업내용: 승용차 크로스멤버, 미션, 엔진, 쇼바, 너클, 서스펜스 탈부착, 크래쉬패드 탈부착, 트럭 적재함 탈부착, 라이닝 교체작업○ 작업량: 주로 미션, 서스펜스, 쇼바, 라제다에어컨콘덴샤 교체작업, 배선수리 등을 행하며, 1일 혼자서 평균 수리건수는 2~3건 정도임.나) 작업자세: 주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파손된 경우 자키로 엔진을 빼내고 나서 엔진과 미션을 손으로 분리하고, 서스펜스를 분리한 후 새 부속품으로 교체한 후 조립하고 샤시에 부착하는 작업을 함.다) 어깨부담 작업내용 및 작업빈도(양)○ 크로스멤버 탈착작업: 승용차 하체부에 부착되어 있는 크로스멤버를 빼낼 때 주로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크로스멤버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서 빼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감 (크로스멤버 1개당 무게 30kg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작업, 1번 작업시 크로스멤버 빼면서 서스펜스, 쇼바, 배선 등도 같이 빼내기 때문에 2~3시간 소요됨).○ 라제다에어컨콘덴샤 교체작업: 고장차량의 범퍼가 찌그러져 있을 경우 샤시와 범퍼사이에 라제다에어컨콘덴샤를 교체하기 위해 서 있는 상태에서 두 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빼낼 때 양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감(라제다에어컨콘덴샤의 1개당 무게 1kg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작업, 1번 작업시 30분 정도 소요됨).○ 트럭 적재함 탈부착 작업: 샤시를 수리하기 위해 트럭 적재함을 빼내는 과정에서 볼트를 풀어서 6명이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두 손으로 잡고 트럭 적재함을 들어서 내릴 때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감(트럭 적재함 무게 200~300kg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작업, 1번 탈착 작업시 10분 정도 소요됨).○ 크래쉬패드 탈부착 작업: 두 명이 차안에 들어가서 볼트를 해체한 후 양손으로 잡고 당기면서 빼내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감(크래쉬패드 무게 30~40kg 정도, 한 달에 2~3번 정도 작업, 탈착 작업 시 운전석 계기판근처 부속품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2~3시간 정도 소요됨).○ 트래스미션(변속기) 탈부착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자키를 미션에 괴어두고 양손으로 자동차엔진에 부착되어 있는 트랜스미션을 잡고 당기면서 빼낼 때 어깨에 무리가 감(트랜스미션 1개당 무게 80kg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작업, 1번 작업 시 탈착, 부착, 조립까지 하는데 2~3시간 소요됨).라)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엔진헤드와 가스켓을 교환작업(토크렌치를 당기면서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시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나며, 각도 45도 정도임.마)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쇼바 부착 시 왼손으로 쇼바를 들어서 부착할 때 왼팔을 뻗어서 물건을 들어 올림(쇼바 1개당 무게 3~4kg, 일주일에 5~6번 정도 작업, 1번 작업 시 30분 정도 소요됨).바) 작업도구 종류: 임팩트 1kg 이내5)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가) 발병(증상발현) 이후 요양경과○ 한 달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와서 파스를 붙이고 계속 일을 하였으며, 2014. 10. 17. 사고 당일 빗자루질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와도 일을 계속하였음.○ 2014. 10. 21. 부산△△병원에 내원하여 X-ray, MRI 촬영 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고, 2014. 10. 27. 어깨 수술을 하고, 2014. 11. 8. 까지 입원 이후 현재 통원치료 중임 .○ 2014. 10. 21.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지 않음.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1985. 9. 23. 재해: 요골 및 척골의 골절○ 1994. 12. 27. 손가락의 표재성 손상다)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해당사항 없음.라) 학창시절 운동특기생 여부: 해당사항 없음.마) 평소 개인적인 운동 여부: 없음.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2014. 11. 17. 부산△△병원, 초진소견서)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초진일(2014. 10. 21)부터 본원 내원하여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14. 10. 27. 병명에 대한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 시행 후 좌측 견관절 보조기 착용 하에 증세호전을 위한 대중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중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재평가 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견봉 쇄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 골극 관찰되고,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아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자문의 2): 관절경 소견 상 진구성-퇴행성 파열 우세 소견으로 금번 재해와 무관함.○ 자문의 3): MRI 상 퇴행성 변화소견으로 불승인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자문의는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인지되나, MRI 및 관절경 소견 상 퇴행성 병변이거나 진구성 파열의 소견이라는 견해이고, 신청상병의 발병의 명확한 경위를 발견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회전근개의 파열 중 극하근 파열로서 작업내용 및 작업 종사기간이 적고 극하근 파열이 될 만한 사고성 재해가 없어 불인정', '반복적 작업력으로 인한 발생의 결과는 MRI 판도 결과와 상이하며, 뚜렷한 외상성과 일치하지 않음'』 등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6.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작업 중 왼쪽 어깨가 뜨끔함을 느꼈고,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지속된 결과,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상병 부위에 부종을 동반한 골극이 형성된 것으로 관찰되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일회성 충격에 의한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제출된 작업동영상에서 담당업무 중 거상작업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른손잡이인 청구인으로서는 좌측 어깨부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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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뇌심혈관계 질병 야간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교대제 보일러 기계기사의 야간 업무시간은 통상적인 주간근무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감사ㆍ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휴게실 또는 대기실을 별도 제공하지 않았고, 보일러 운전일지 상 평균 3차례 보일러를 가동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야간 업무시간은 30%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성과로 시간 충족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의 기숙사 에어컨을 수리하다 낙상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직원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지연에 대하여 보수한 것으로 사업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부당이득금 원액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치료종결일 당시 검사기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나, 1년이 지나 측정한 시력검사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