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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병 야간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교대제 보일러 기계기사의 야간 업무시간은 통상적인 주간근무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감사ㆍ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휴게실 또는 대기실을 별도 제공하지 않았고, 보일러 운전일지 상 평균 3차례 보일러를 가동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야간 업무시간은 30%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성과로 시간 충족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20.05.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2. 5. 진단받은 '중대뇌동맥 경색, 우측 편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9. 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1. 1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7. 10.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신청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수행한 업무가 교대제 근무이긴 하나 당직근무 시 야간 시간대에 주간근무와 같은 수준으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무상 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의 업무시간 조사에서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고, 24시간 철야근무를 하는 야간근무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이를 과소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무현장은 군부대로, 시간 준수 등으로 인해 항상 긴장감 속에서 담당업무인 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랭 환경 및 소음에 노출되었고, 야간근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태에서 발병 당일 전날 질책받은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꾸준한 혈압관리로 정상 수준의 혈압수치로 개선되어 주치의로부터 2019년부터는 혈압약을 중단해도 된다는 소견을 들은 바도 있다. 라.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정규 근무시간보다 40분 이른 오전 07:20 출근하였고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1일 총 2시간 40분을 업무시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2. 4. 근무 중 발끝이 바닥에 걸리는 등 이상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근무기간: 2011. 12. 7.~2015. 2. 4.※ 이 건 사업장은 '○○○ 관리소’를 위탁받아 운영함○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014. 11. 15. 부터 4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변경)- 3교대: 당직-휴무-주간-당직 순서로 3일에 1일 당직(24시간)- 4교대: 당직-휴무-주간-휴무-당직 순서로 4일에 1일 당직(24시간)○ 근무시간: 주간근무 08:00~18:00, 당직근무 08:00~익일 08:00○ 휴게시간- 주간근무시: 2시간- 당직근무시: 4시간(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원처분기관은 출근부, 근무시간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당직근무 시에는 4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야간근무시 감시ㆍ단속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산정시 30% 가산 미적용○ 담당업무: 기계기사○ 세부 업무내용- 보일러 및 냉동기 가동 및 시설 관리업무(냉난방, 급수, 위생, 동파ㆍ누수보수)- 화장실 및 오수배관 유지보수- 건물 보수,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철거- 페인트, 철공작업- 에어컨 이전 및 유지보수- 기타 각종 시설물 관리※ 당직근무시 야간근무시간대에 평균 3차례 보일러 가동, 별도의 휴게실이나 대기실 없음. 다. 발병 이전 근무상황1) 발병 전 24시간 이내○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 없음※ 2015. 2. 2. 당직근무(야간근무), 2015. 2. 3. 비번임.○ 청구인 주장-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2015. 2. 3.(발병 전일) 당직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밤새 숙소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아 상사에게 질책성 전화를 받았고 출근 후 문책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 2015. 2. 4.(발병 당일) 화장실 천장 배관 누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에 쫓기며 긴장감 속에서 근무함.2) 발병 전 1주일 이내(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36분- 야간 근무시간(22시~익일 06시)에 30% 가산하여 산정함.- 휴게시간: 당직근무 4시간(주ㆍ야간 각 2시간), 주간근무 1시간○ 일상 업무보다 30% 증가되지 않음.3) 발병 전 12주간(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62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61시간 28분라. 업무부담 가중요인○ 원처분기관 인정요인: 교대제 근무○ 청구인 주장- 유해한 작업환경: 겨울철 추위 속에서 노후 배관시설 동파 방열기 누수 작업으로 인한 한랭 환경에 노출, 보일러실 소음 심각(약 95dB 이상 추정), 심야시간 외부와의 온도변화 또한 심함.-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막노동 작업 병행, 각종 요구사항 처리, 무거운 장비 이동-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보일러 미작동 시 군부대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며 군 당직사령 반복적 순찰로 긴장감이 가중됨. 마. 의무기록발췌(충○○○병원, 2015. 2. 5.)바. 기타 확인사항○ 건강검진내역○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5. 6. 5.~2015. 2. 4. 본태성 고혈압 등(1-2개월 주기적)○ 생활 습관 및 신체조건- 음주: 무- 흡연력: 무(충○○○병원 의무기록 발췌, 2015. 2. 5.)- 신장: 160cm, 몸무게: 58kg사. 이 건 사업장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원처분기관 확인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기록 없음’으로 회신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충○○○병원, 2015. 4. 2.)○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5. 2. 4.(15:00)○ 상병명: 신청상병○ 종합소견: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 경색, 도수근력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우측 수부 근력 저하 및 미세운동 조절기능 제한 있으며 보행 시 균형 저하 있음. 나. 원처분기관 소견 등1) 뇌심혈관계질환 재신청건에 대한 업무상 부담요인평가서(대○○○병원, 2018. 10. 1.)○ 2018. 1. 1.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시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4주간 62시간 32분, 12주간 61시간 28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1개(교대제 업무)에 해당함.○ 업무 관련성: 강함(높음)2) 자문의 소견○ MRI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대비 상병과의 관계 파악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고 개인 질환으로 고혈압 확인됨.○ 발병 전 천장 누수 작업으로 돌발상황이 있었고, 근무시간과 교대제 업무 등 업무 가중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상사로부터의 질책, 좋지 못한 환경에서의 작업 등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12주간 근무시간이 각각 62시간 32분, 61시간 28분이나, 이는 당직(야간) 근무시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30% 가산하여 산정한 시간으로, 가산하지 않는 경우 주당 57시간 정도 근무이며, 교대제 근무라고 하더라도 야간작업 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이 단속ㆍ감시 업무에 준하여 업무 강도가 낮고, 야간작업이 당직근무에 준하는 휴식을 취하다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업무로, 업무로 인한 부담이 과도하다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에 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다. 심사기관 소견 등1)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3인 1조 3교대 근무자(주간근무-당직근무-휴무)로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는 없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 61시간이며, 업무 가중요인으로 야간근무가 해당됨. 야간근무 시 주로 감시 업무로 당직근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가 발생할 때 대응하는 업무방식으로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요인인 고혈압, 연령 등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 2):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령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입원 후 시행한 MRI상 발병 이전의 진구성 뇌경색 소견도 확인되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발병 당시 61세이던 청구인의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진구성 뇌경색 소견, 고령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뇌경색으로 판단됨.○ 자문의 3): 발병 전 1주간 작업시간은 52시간이었고, 4주 평균 62시간 32분, 12주 평균 61시간 28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됨.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가중요인도 있음. 단기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음. 개인력은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잘 관리되고 있었음. 발병 당시 연력은 61세임. 청구인이 비록 대기시간이 긴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만성과로가 확인되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2) 심사기관 심의 결과○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교대제 근무이긴 하나 당직근무 시 야간 시간대에 주간근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무적 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먼저, 청구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발병 전 2~12주간 업무시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지 않아 급성 또는 단기 과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시ㆍ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록 청구인이 야간근무시 주간근무와 동일한 빈도와 강도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업무는 ○○○관리소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이고, 보일러 운전일지상 야간시간대에 평균 3차례 보일러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되며, 야간근무시간대 휴게실이나 대기실도 별도 없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야간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8분으로 만성적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교대제 업무를 한 것을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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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부당이득금 원액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치료종결일 당시 검사기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나, 1년이 지나 측정한 시력검사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자동차 엔진에 부착되어있는 트렌스 오토미션을 분리하는 작업 도중에 엔진과 오토미션이 분리되면서 왼쪽 어깨가 뜨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회성 충격에 의한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제출된 작업동영상에서 담당업무 중 거상작업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른손잡이인 청구인으로서는 좌측 어깨부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3. 5. 16.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은 후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안에서, 합병증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인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5. 16.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원처분기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 처분이 타당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