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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3. 5. 16.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은 후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안에서, 합병증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인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5. 16.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원처분기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 처분이 타당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결일자

2015.10.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28.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 부터 △△테크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10. 7. 5.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신경종 절제술 등의 이유로 재요양이 승인되어 2013. 5. 16. 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2015. 4. 24.~2015. 5. 16. 동안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로 결정되어 진료를 받은 후, 좌측 제4수지의 통증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2015. 5. 26.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합병증인 "신경인성 만성 동통"의 유효기간은 2015. 5. 16. 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요양 종결일은 2013. 5. 16. 로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최장 2년이므로 2015. 5. 16. 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불가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제4수지 신경 끝이 닿으면 아프고 진물이 나오는 등 후유증상 관리가 필요하므로 후유증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합병증 예방관리 진료기간 승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1)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 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5. 5. 26.)○ 현재 상태(증상): 좌측 제4수지가 물에 닿으면 아프고 피가 나오고 손끝이 차갑다.○ 향후 예방관리 기대효과: 통증 조절, 시린감 호전2) 진단서(△△병원, 2015. 6. 15.)○ 질병명: 좌측 제4수지 비후성 피판 및 절단단 신경종○ 소 견: 상기 진단으로 2013. 4. 16. 피판 축소술 및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절단단통 지속되어 향후 약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 필요합니다. 6. 판단 청구인은 좌측 제4수지 신경 끝이 닿으면 아프고, 진물이 나오는 등 후유증상 관리가 필요하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3. 5. 16. 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2015. 4. 24.~2015. 5. 16. 동안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과 같이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증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인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종결일(2013. 5.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5. 16.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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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신경계통 기능장해 제3급, 시력장해 제8급) 결정을 받은 후, 신경계통기능의 장해등급이 최소 2급 이상에 해당된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경계통기능 장해가 제1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력장해 제8급과 조정한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되는바 더 이상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고 추가로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부당이득금 원액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치료종결일 당시 검사기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나, 1년이 지나 측정한 시력검사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2013. 10. 25. 업무상 재해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요양 후 2014, 8. 30. 치료종결하여 흉ㆍ복부 장기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처음 발생한 심근경색 부위가 안정화 상태로 확인되고,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률이 47%로 좌심실 확장이 경미한 점, 경도의 좌심실 기능부전이 존재하나 심부전 증상이 존재한다는 소견은 없는 점, 운동부하 검사결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11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