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 부터 △△테크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10. 7.
5.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신경종 절제술 등의 이유로 재요양이 승인되어 2013. 5.
16. 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2015. 4. 24.~2015. 5.
16. 동안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로 결정되어 진료를 받은 후, 좌측 제4수지의 통증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2015. 5.
26.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합병증인 "신경인성 만성 동통"의 유효기간은 2015. 5.
16. 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요양 종결일은 2013. 5.
16. 로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최장 2년이므로 2015. 5.
16. 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불가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제4수지 신경 끝이 닿으면 아프고 진물이 나오는 등 후유증상 관리가 필요하므로 후유증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합병증 예방관리 진료기간 승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1)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 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5. 5. 26.)○ 현재 상태(증상): 좌측 제4수지가 물에 닿으면 아프고 피가 나오고 손끝이 차갑다.○ 향후 예방관리 기대효과: 통증 조절, 시린감 호전2) 진단서(△△병원, 2015. 6. 15.)○ 질병명: 좌측 제4수지 비후성 피판 및 절단단 신경종○ 소 견: 상기 진단으로 2013. 4.
16. 피판 축소술 및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절단단통 지속되어 향후 약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 필요합니다.
6. 판단
청구인은 좌측 제4수지 신경 끝이 닿으면 아프고, 진물이 나오는 등 후유증상 관리가 필요하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3. 5.
16. 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2015. 4. 24.~2015. 5.
16. 동안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과 같이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증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인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종결일(2013. 5.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5.
16.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