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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3. 10. 25. 업무상 재해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요양 후 2014, 8. 30. 치료종결하여 흉ㆍ복부 장기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처음 발생한 심근경색 부위가 안정화 상태로 확인되고,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률이 47%로 좌심실 확장이 경미한 점, 경도의 좌심실 기능부전이 존재하나 심부전 증상이 존재한다는 소견은 없는 점, 운동부하 검사결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11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5.06.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 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에서 근로하다 2013. 10. 25. ○○○○○ ○○○○-○○○○○간 4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장에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 8. 30.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간헐적인 흉통과 호흡곤란은 있으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심기능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처음 발생한 심근경색 부위는 안정화된 상태로 확인되고, 운동부하 검사결과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되며, 심기능에 경증의 저하가 영구적으로 잔존하지만 정도나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0. 25.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 총 다섯 차례 흉통으로 응급 입원 치료하였고, 심초음파상 심기능 저하소견과 국소벽 운동장애가 나타나며, 노동을 하지 않고 재가요양을 하고 있던 2014. 8월에는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을 요하는 흉통 증상이 2차례나 발생하였고, 경미한 흉통 증상은 간헐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주치의는 상병 소견회신서에서 심근경색, 허혈성 심근병증의 내재된 특징인 합병증(심부전증 등)과 급사 예방의 필요성을 진단하였고, 장해진단서에 노동,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시 증상의 재발 및 악화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안정 시나 가벼운 일상활동 시에도 흉통으로 2차례 응급 입원하였고, 노동,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시 증상의 재발 및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심근경색, 허혈성 심근병증의 합병증인 심부전 등의 발생 및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5급제7호로 상향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2014. 9. 23. 행한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3.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1급제11호 결정 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7급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ㆍ 제9급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ㆍ 제11급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3. 10. 25. ○○○○○ United병원에서 thrombolysis 후 2013. 11. 6. 귀국하여 같은 날 △△중앙병원에서 관상동맥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대학교 △△△병원, △△중앙병원 등에서 2014. 8. 30. 까지 요양하였다.2) 입ㆍ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된 청구인의 입원 요양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병원○ 입원기간: 2014. 5. 10.○ 비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함.나) △△대학교 △△△병원○ 입원기간: 2014. 5. 23.~2014. 5. 29.○ 최종병명: 일과성 흑내장○ 치료의견: 일시적인 눈 시력 상실로 신경과 입원 후 퇴원함.다) △△대학교 △△△병원○ 입원기간: 2014. 8. 17.~2014. 8. 18.○ 치료의견: 관상동맥조영술 및 금속그물망시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서, 흉부 불쾌감으로 2014. 8. 17. 응급실 내원함. 향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라) △△중앙병원○ 입원기간: 2014. 8. 25.~2014. 8. 30.○ 2014. 8. 25. 자 입원경과기록: 3시부터 안정 시 흉통, 15분 20분 간격으로 자주 쪼고... 뻐근하다... 집에서 스프레이 사용 후 증상 많이 경감되어서 내원함.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중앙병원, 2014. 9. 5.)가) 주요 치료내용: 2013. 11. 6.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나) 장해상태: 2013년 시술 당시 좌측 관상동맥은 스텐트 삽입했으며, 우측 관상동맥은 중등도의 협착 소견 보임. 심초음파상 심기능 저하소견과 국소벽 운동장애 보임. 그 이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정 시 가벼운 일상활동 시에도 증상 재발함. 2014. 8월에는 두 차례 정도 입원 치료했으며, 흉통의 강도나 빈도, 증상의 지속시간 등이 더 빈번하고 심했으며, 지속시간이 길어 내원(응급실), 입원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후 증상호전 보임. 그러나 운동부하 검사 상 저단계에서 흉통 및 심전도 변화보임 → 향후 병의 악화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심한 운동, 노동,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시 증상 및 병의 악화가능성 있음.2)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대학교 △△△병원, 2014. 7.)가) 증상고정 여부: 약물치료를 계속(평생) 요함.나) 치료종결이 어려울 경우 향후 필요한 치료내용 및 치료효과: 약물치료 평생, 합병증(심부전증 등) 발생 예방으로 재입원 가능성 감소가 기대되며, 급사 예방 효과도 기대됨.다) 취업치료 가능여부: 취업 중 치료 가능하나 현재 업무는 병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 근무형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자문의사 3명의 소견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간헐적인 흉통과 호흡곤란은 있으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심기능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임.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재해 당시 56세 남성 환자인 청구인은 2013. 10. 25. 해외에서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장해의 정도 판정이 쟁점이고, 장해 정도의 판정기준은 좌심실의 기능,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구조, 잔여심근 허혈 및 생리학적 예비능임.나) 2013. 11. 6. 과 2014. 5. 10. 환자가 시행 받은 관상동맥 중재술 결과 및 최종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를 종합하면,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구조상 잔여 협착 병변은 제1대각지 개구부 70%, 제2대각지 개구부 80%, 좌회선지 원위부 60~70%의 협착 병변이 존재하는 2혈관질환으로 제1대각지 및 좌회선지는 비교적 작은 혈관으로 잔여 심근 허혈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2대각지는 비교적 구경이 중등도 이상이어서 잔여 심근 허혈이 일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자의 흉통 호소도 상기 병변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다) 아울러 2014. 8. 18. 시행 받은 심초음파검사 결과와 2014. 3. 21. 시행한 부하검사 결과를 볼 때, 좌심실 구혈률이 47%로 좌심실의 확장은 경미하나 경도의 좌심실 기능 부전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부하 검사에도 영향을 미쳐 환자의 운동기능 저하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환자의 임상 경과 및 검사 사항을 종합할 때에 환자의 심부전 증상이 존재한 증거는 부재하며 경도의 좌심실 기능 부전이 존재한 정도임.라) 아울러 환자의 흉부 X-ray 및 CT 영상을 보면, 우측 폐시야에 침윤 병변과 더불어 흉막에 석회화를 동반한 병변이 관찰되는바, 폐 실질에도 영향을 미쳐 심폐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운동부하 검사 결과에 환자가 지니고 있는 기 병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산소 분압의 저하를 가져온 데에 일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재해 손상 장해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부분임.마) 종합적으로 환자의 재해 관련 후유장해 정도를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6. 판 단청구인은 안정 시나 가벼운 일상활동 시에도 흉통으로 2차례 응급 입원하였고, 노동,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시 증상의 재발 및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발생 및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5급제7호로 상향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3. 10.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요양 후 2014. 8. 30. 치료종결 하여 흉복부 장기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처음 발생한 심근경색 부위가 안정화 상태로 확인되고,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률이 47%로 좌심실 확장이 경미한 점, 경도의 좌심실 기능부전이 존재하나 심부전 증상이 존재한다는 소견은 없는 점, 운동부하 검사결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11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11급제11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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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주가 아닌 거래처 사장이 결제한 2차 회식 참석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우 경골 상단부 복합골절, 우 슬관절 혈관절증’을 진단받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비록 명시적인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실무 책임자인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점, 사고 발생 지점이 회사 차량이 주차된 사업주의 자택 근처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차 회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신경계통 기능장해 제3급, 시력장해 제8급) 결정을 받은 후, 신경계통기능의 장해등급이 최소 2급 이상에 해당된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경계통기능 장해가 제1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력장해 제8급과 조정한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되는바 더 이상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고 추가로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력으로 요양 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자, 재심청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였음에도, 같은 취지로 2차로 재심청구하여 '각하' 결정되자, 다시 3차로 반복 재심청구한 사안으로,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