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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업무력으로 요양 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자, 재심청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였음에도, 같은 취지로 2차로 재심청구하여 '각하' 결정되자, 다시 3차로 반복 재심청구한 사안으로,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각하 등

의결일자

2019.09.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명△△△(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9. 진단받은 '요추부 염좌'(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5. 1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8. 10. 8.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9. 1. 18. 기각 결정 및 2019. 5. 2. 각하 결정된 바 있으나, 다시 2019. 2. 1. 이 건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가. 본안 전 항변원처분기관은, 원처분 이후 재심 기각 및 각하 결정이 있은 후 다시 재심사 청구된 것으로 재심사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 의견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약 1개월간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 수행에 있어 요추 부위 부담은 낮으며, 근무경력이 짧고, 과거 요통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심사에 청구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상병은 '요추부 염좌'가 아닌 등근육통증인 '흉부 염좌, S233'으로 이와 관련한 소견서(바○○○병원, 2018. 11. 7.)가 있으나,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바, 요양 불승인 처분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제출된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설거지 및 채썰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2. 18. 부터 발생한 등 부위 통증으로 2018. 5. 9.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처분기관은 동 건에 대하여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본안 의견)'와 같은 사유로 2018. 10. 8.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8. 재심사 청구1(1차)를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9. 1. 18. 기각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2019. 2. 1. 재심사 청구2(2차)를 하였으나, 우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9. 5. 2. 각하 결정하였다.○ (당시 청구인 주장) 등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등이 아프다고 하니 의사는 허리가 아파서 등이 아프다고 하였고, 병원기록상 '흉요추부 염좌'로 기록하고 소견서는 '요추부 염좌'로 기재한바 병원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인터넷 확인결과 등이 아픈 것은 '흉요추부 부척추근'이라고 하고, 2018. 11. 7. 발행 소견서 상 '흉추 염좌'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각하 재결 사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18. 10. 1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함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에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본 건 원처분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재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2018. 10. 8.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미 2018. 11. 8.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2019. 1. 18.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차 본 건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2019. 2. 1. 재심사를 청구하여 우리위원회로부터 2019. 5. 2. '각하'결정 되었음에도 2019. 5. 23. 이 건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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