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5.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2.03.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5.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3. 20.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상병명'우 경골 상단부 복합골절, 우 슬관절 혈관절증’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 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5. 11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5. 1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청구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자발적인 참석으로 확인되고, 회식 종료 시각과 사고 발생 시간과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이후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1) 청구인은 2020. 3. 20.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음날 업무용 차량으로 창고에 있던 물건을 사업장으로 옮기라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 후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회식에는 이 사건 사업장 직원 9명 중 명의 사업주, 실 사업주와 청구인 등 일부만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의 1차 결제는 명의상 사업주가 20:08 현금으로, 이후 추가된 금액은 회식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거래처 사장이 23:09 결제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2)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퇴근하도록 지시한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음주를 권했다는 사실과 사업주 자택과 청구인의 자택, 사업장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다음날이 휴무일임에도 전날 음주한 상태로 업무용 차량을 가지러 가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주가 재해를 목격한 경위 등의 진술이 최초 요양신청 시와 달리 번복된 사실 등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회식과 업무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실 사업주로부터 거래처 사장과의 업무 협의 등을 이유로 회식에 필히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회식 이후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이전 중 이사업체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중요한 물품 등을 다음 날 미리 챙기기 위해 사업주 자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회사 소유 차량을 가지러 사업주와 거래처 대표와 함께 도보로 이동하다가 사업주 자택 아파트 주차장 계단에서 낙상하는 재해를 입게 된바,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중의 사고이고, 이는 퇴근 중의 재해로도 볼 수 있다. 나. 심사기관에서는 거래처 사장을 회식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거래처 사장은 미리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처분기관에서는 회식비용 결제 시각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과 3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불승인의 근거로 들었으나, 19:00에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회식 장소로 이동한 후 명의 사업주가 회식을 시작하면서 20:08에 선결제하고 나중에 추가된 음식 비용을 회식에 동석한 거래처 사장이 23:09에 추가 결제한 것으로, 원처분기관은 회식이 마무리될 때 결제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전 결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였다. 다. 원처분기관은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승인 사유의 근거로 들었으나, 비록 명의 사업주는 회식이 마무리되기 전 먼저 귀가하였으나, 실 사업주는 회식 자리는 물론 재해가 발생한 시각까지 청구인과 계속 함께 있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라. 또한, 심사기관에서는 사업주 자택과 청구인의 자택, 사업장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다음날이 휴무일임에도 전날 음주한 상태로 업무용 차량을 가지러 가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진술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단순 거리만 비교해보아도 회식이 파한 후 회사 차량을 몰고 청구인의 자택으로 갔다가 회사로 가는 것이 당시 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사업주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3. 20. 사무실에서 행사 입찰제안서 내용 및 코로나로 인한 급여조정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20:30부터 약 3시간가량 대표자 자택 근처인 주안 소재 △△△△에서 회식을 한 후 대표자 자택으로 도보 이동 중 아파트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으로 확인된다. 나.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은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12. 31. 부터 현장실무 책임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인천남동소방서장이 2020. 3. 30. 회신한 '119구급대 이송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조사하고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심사기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심사결정서상 적시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각 장소 간 경로와 추정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 심사기관은 회식과 업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한 이후인 2022. 2. 25. 추가로 보충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3. 2.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위 '사’항의 보충 이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참석한 회식은 강제성이 없는 회식이었고, 회식 비용 결제 시각인 20:08과 재해 발생 시점인 23:30 사이에 3시간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이후 발생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이 사건 사고 당일 마련된 회식 자리의 성격을 살펴보면, 당시 실 사업주와 명의 사업주 모두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회식 비용 또한 명의상 대표가 1차 20:08 현금 결제, 거래처 사장인 김○○이 23:09 신용카드로 2차 결제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비록 명시적인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진과 거래처 사장이 회식에 참석하였고, 현장실무 책임자인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하였다는 진술에 신뢰가 가며, 사고 발생 지점 또한 회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업주의 자택 근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퇴근 시점은 회식이 끝난 시각인 23:09경으로 보아야 한다.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실 사업주의 자택 부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 사업주의 자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회사 차량을 가지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바, 사고 발생 시각은 23:30경으로 회식 종료 시각인 23:09과 인접하고 있어 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사고장소나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위 법령에 근거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증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단.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휸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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