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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종료 후 회식을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임의적 ㆍ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8.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센터(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 27. 사고로 진단받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뇌내출혈 후유증(인지기능 장애)’(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8. 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2. 2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5. 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회의 종료 후 이어진 회식(이하 “이 건 회식”라 한다)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회식이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의 팀장 자격으로 팀간 합병에 따른 공식적인 업무분장의 회의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중요회의 후 팀장이 주관하는 회식은 통상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 건 회식도 법인카드로 결제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청구인 및 간접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 27. 17:30에 팀간 합병에 따른 업무분장 관련하여 청구인 및 간접원(보험처리 및 관리업무 담당직원) 함○○ 등 4명이 모여 회의를 약 40분 정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이 건 회식을 위해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2016. 6. 9. ㅿㅿ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요지는 아래와 같다.1) 발생일시 및 사고유형 : 2016. 1. 27. 18:56, 차대 사람2) 발생장소 : 강원도 **시 **로 2*** **빌딩앞사거리3) 사고원인 : 횡단보도 통행 보호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다. 이 건 사업장 기구표(2016. 1. 25.)상 차량서비스팀(총 49명)의 팀장은 청구인이고, 간접원은 총 4명이다. 라. 업무분장 회의는 차량서비스팀원(49명) 중 청구인과 간접원(4명)만 참석하였고, 그 이후 회식도 청구인과 간접원만 참석 예정이었다. 마. 회의 종료 후 청구인과 간접원 함○○, 이○○은 회식 장소로 먼저 이동하였고, 간접원 박○○, 이○○은 미결 업무 등을 정리한 후 늦게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교통사고로 회식은 개최되지 아니 하였다. 바. 이 건 사고 당시, 팀장인 청구인이 회식비용 등으로 통상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이 건 사업장에 보관 중이었고, 사용한도액(2016. 1월 한도액 300,000원)은 한도초과(37,030원) 상태이었다. 사. 청구인은 2016. 8. 2. 원처분기관에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는 '공식적인 회식 또는 강제성이 부과되거나 업무논의를 위한 저녁식사 자리가 아닌, 자율적이고 친목도모 모임 성격의 복리후생적 식사 자리이므로 업무관련성과 기인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기재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하였다. 아. 이 건 회식에 대한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센터장의 참여지시나 사전 개최보고, 사후 승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소견서 (○○○병원, 2016. 7. 22.)1) 신청상병: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뇌내출혈후유증(인지기능장애)2) 종합소견: 내원당시 의식 저하 상태로 정밀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고, 본원에서 집중적 약물치료 포함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현재 신경외과적 치료는 종결,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 타병원(○병원) 입원 중으로 정신과 소견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두부 CT 영상에 외상후 상병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회식이 업무분장 회의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공식 행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센터장의 지시나 사전 승인을 받은 행사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분장 회의의 연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또한 팀원 49명 중 청구인 등 5명만 참석하는 회식을 통상적인 부서 회식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 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사용 한도가 초과된 상태로 회식 당일에는 사업장에 보관 중인 것을 미루어 볼 때 회식비용 지급도 사업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사업주는 이 건 회식은 공식적이거나 강제성이 부과된 업무 논의를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니고, 자율적이고 친목도모 모임 성격의 복리 후생적 회식이므로 업무관련성과 기인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 관련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가 불가피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직원간 임의적 ㆍ 자발적인 사적으로 예정된 회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ㆍ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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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국내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한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관리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국내 산재보험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13. 9. 29.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그전에 없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 에피소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상병이 최초 재해 및 기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지속적 치료와 경과 관찰을 위해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계획을 신청한 사안에서,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보다 더 악화된 경과가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점,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