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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국내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한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관리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국내 산재보험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해외출장자

의결일자

2022.02.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4.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한△△△△△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3. 26.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 1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4. 9.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6.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한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관리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급여 전액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지급되는 등 산재보험 적용ㆍ가입 제외 대상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국내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관련 규정에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해외파견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멕시코에 소재한 M△△라는 기업에 직접 채용되어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M△△는 한국사업장이 없는 별도의 해외 현지 법인으로서 국내 산재보험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2년간 주식회사경△에서 근무하다 2017. 1. 1. 퇴사한 광원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안내에 따라 △△도 △△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 본사로 가서 멕시코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설명과 교육을 받고 같은 해 5. 18. 멕시코로 출국하였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의 현지 법인인 M△△에서 광산 기술자로 일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26. 사고로 멕시코 라△△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을 진단받아 같은 해 3. 28. 수술을 받았고, 귀국하여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멕시코에 있는 M△△는 이 사건 사업장과는 명백하게 별개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청구인과 M△△ 사이의 근로계약에 이 사건 사업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이와 같은 형식적 근로관계만을 근거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러나 M△△와 공사의 관계 및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용을 진행하여 M△△에 근무하게 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책임 아래 멕시코에서 근로를 한 '해외 파견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해외파견자의 특례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 산재보험의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5. 18. 부터 멕시코에 있는 광산회사 M△△에서 굴진, 채석, 채탄, 보갱,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3. 26. 10:00경 굴을 파는 작업을 마친 후 파인 굴 안에 나무 원목을 치우던 중 진흙 덩어리가 갑자기 굴러와 우측 다리를 강타하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요양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20. 3. 28. 자 멕시코에 있는 라△△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Fractura segmentaria de tibia(경골 및 비골 골절)”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20. 7. 17. 자 한△△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20. 3. 30. 우측 다리 멕시코에서 수술했고, 2020. 5월에 귀국. 우측 무릎이 계속 붓고 아프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에 따르면 청구인은 멕시코에 있는 회사인 S△△△△△△△△와 2017. 5. 20. 부터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 사건 재해 관련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심사기관은 “M△△는 한국사업장이 없는 별도의 해외 현지 법인으로서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심의 결과이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 간 작성된 문서, 안내문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비협조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증거조사 신청서를 재심사 청구 시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2020. 11. 5. 한△△병원 주치의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자료 확인한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신청 요양 기간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2조제1항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기준 지침(산재보상정책과-3071, 2018. 8. 14.)」에 따라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지휘ㆍ명령 주체가 해외 현지 법인이면 해외 파견, 국내 사용자이면 해외 출장으로 판단하되, ① 업무지시를 누구로부터 받는지, ② 해외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누가 결정 시행하는지, ③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①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①에서 ③까지 차례대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에 대해 요양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청구인은 멕시코에 소재한 M△△라는 기업에 직접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M△△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별도의 국외법인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관리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급여 전액이 국외법인에서 지급되는 등 산재보험 적용ㆍ가입 제외 대상이라고 본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 간 작성된 문서, 안내문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 부존재’ 답변을 하였고, 제출된 자료로도 심리ㆍ재결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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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지속적 치료와 경과 관찰을 위해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계획을 신청한 사안에서,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보다 더 악화된 경과가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점,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02

근무시간 종료 후 회식을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임의적 ㆍ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진료계획서 제출(2019.12.1.~2020.2.29.)에 대해 2019. 12. 3. 진료계획서 승인 결정과 함께 2019. 12. 1.로 소급하여 취업요양 가능 결정하고 2019. 1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승인에 따른 법적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적어도 휴업급여 지급 제한을 통지받은 날(2019. 12. 4.)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