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신경계통 기능장해 제3급, 시력장해 제8급) 결정을 받은 후, 신경계통기능의 장해등급이 최소 2급 이상에 해당된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경계통기능 장해가 제1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력장해 제8급과 조정한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되는바 더 이상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고 추가로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