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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신경계통 기능장해 제3급, 시력장해 제8급) 결정을 받은 후, 신경계통기능의 장해등급이 최소 2급 이상에 해당된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경계통기능 장해가 제1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력장해 제8급과 조정한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되는바 더 이상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고 추가로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 ㆍ 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2018.12.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1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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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13. 10. 25. 업무상 재해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요양 후 2014, 8. 30. 치료종결하여 흉ㆍ복부 장기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처음 발생한 심근경색 부위가 안정화 상태로 확인되고,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률이 47%로 좌심실 확장이 경미한 점, 경도의 좌심실 기능부전이 존재하나 심부전 증상이 존재한다는 소견은 없는 점, 운동부하 검사결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11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3. 5. 16.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은 후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안에서, 합병증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인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5. 16.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원처분기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 처분이 타당다고 판단한 사례

03

사업주가 아닌 거래처 사장이 결제한 2차 회식 참석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우 경골 상단부 복합골절, 우 슬관절 혈관절증’을 진단받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비록 명시적인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실무 책임자인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점, 사고 발생 지점이 회사 차량이 주차된 사업주의 자택 근처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차 회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