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08.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0.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5. 06:30분경 △△한과 공장 내 포장비닐을 절단하는 기계 작업 도중 절단기 스위치가 눌러져 칼날이 내려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인해 △△△충주병원에서 ʻ우측 엄지의 완전 절단(지절관절부)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과 사업주는 부부관계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이며, 청구인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일은 2013. 9. 6. 로 재해발생일 다음 날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사업주가 살고 있는 주택과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을 근로자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동거배우자가 운영하는 자택 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 지분의 보유나 등기이사 등에 선임되거나 하는 사실관계가 없으며, 이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배우자 임○○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당해 사업장은 동거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내용과 급여의 수준이 동등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사업주에 의해서 한과포장 케이스 제작 및 포장업무를 지정 받았고, 업무 수행에 있어도 동료근로자 정태진에게 포장기계 사용법을 배웠고, 처음 3일 가량 2인 1조로 함께 포장작업을 시행하는 등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 ㆍ 감독을 받았으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상 정해져 있고, 추석대목기간에는 더 이른 시간에 근무를 하도록(06:00~14:00) 지시 받았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 130만원의 임금을 정하고, 사회보험도 가입된 상태 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법인의 업무처리 편의상 일괄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일이 2013. 9. 6. 로 재해발생일 다음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시작일의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므로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며, 청구인의 자택주소(충주시 △△동 △△△-△번지)와 사업장주소(충주시 △△△-△번지)의 지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 실질역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있어 자택 내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동거 배우자가 운영하는 자택 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0. 14. ʻ우측 엄지의 완전 절단(지절관절부)ʼ 요양 불승인 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1. ʻʻ근로자ˮ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산재보험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ʻʻ업무상의 재해ˮ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근로관계, 담당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개요 등‑ 사업장명: △△한과 (한과 제조 및 판매업)‑ 대표자: 임○○‑ 대표자와의 관계: 부부 (동거친족)‑ 청구인의 담당업무: 포장업무 나) 재해발생경위‑ 재해일시: 2013. 9. 5. 06:30경‑ 재해장소: 충북 충주시 △△동 △△△-△ △△한과 공장 내‑ 재해경위: 포장비닐을 절단하는 기계 작업 도중 절단기 스위치가 눌러져 칼날이 내려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인해 건국대△△병원에서 ʻ우측 엄지의 완전 절단(지절관절부)ʼ 진단을 받음.다) 조사내용‑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2001. 2. 1.~2013. 8. 18. 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과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식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30만원, 근무시간 09:00~18:00, 초과근무시간 시간당 5,5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맞는다고 주장함.‑ 청구인과 사업주는 부부관계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임.‑ 청구인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일은 2013. 9. 6. 로 재해발생일인 2013. 9. 5. 의 다음날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과 사업주가 살고 있는 주택과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자택:충주시 △△동 △△△-△번지, 사업장: 충주시 △△동 △△△-△번지)로 주택과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을 근로자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동거배우자가 운영하는 자택 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2) 근로사실 확인 내용가) 근로계약서 및 월급계약서‑ 2013. 8. 20.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월급제, 월급계약서에 의해 월급협약,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자로 함.‑ 근로시간은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월급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 월급 130만원, 매월 말일에 계좌이체, 초과근무 수당은 일당의 1.5배로, 야간근무 수당은 2배로 적용나) 근로내역서‑ 8월 중 11일(직원근로내역서상에는 12일) 근무, 9월 중 3일(직원 근로내역서상에는 5일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9월 근로내역서상 청구인은 9월 5일 △(근무), 9월 6일 △(일부 근무)로 기재 되어 있음.다) 이체확인증‑ 2013. 9. 26. 67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됨.(보내는 분 임○○, 받는 분 청구인)※ 산정방법은 16일/31일×130만원=67만원이라고 함.(8월은 12일 근무로 503,000원, 9월은 4일 근무로 167,000원 정도로 계산됨.)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취득일은 2013. 8. 20. 이고, 2013. 9. 6. 고용신고서를 접수하여 2013. 9. 8. 및 2013 9. 9. 처리됨.3) 청구인의 근로 여부와 관련한 동료근로자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작업반장): 출퇴근 여부를 기록함. 청구인은 2013. 8. 20. 부터 맡은 업무를 수행함.‑ 정○○(작업자 관리 등): 포장기계 사용법을 구두, 시범을 통해 숙지 시키고 처음 몇일은(3일 가량) 2인 1조로 함께 포장 작업을 시행하였음.‑ 정○○, 허○○: 청구인은 포장기계 담당으로 다른 직원들과 같이 8시간 근무함.※ 정○○, 정○○은 청구인의 아들임.4) 사업주의 문답서상 청구인의 근로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채용일: 2013. 8. 20. 나) 평상시 근무시간 9:00~18:00 대목 1개월 출퇴근시간 6:00~ 14:00다) 초과근무시간: 시간외 1시간당 5,500원라) 급여액: 130만원마) 임금지급방법 전월 20일~당월 20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5) 사업장에서 추가 제출한 급여대장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급여지급 내역은 8월 급여대장에는 462,000원, 9월 급여대장에는 지급내역이 없으며, 다른 근로자 5명의 급여는 매월 110만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6) 통합고용보험시스템상 2013년 8월 당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확인되는 직원 정○○, 반일초의 경우 근로내역서상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급여대장상 급여지급내역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7) 청구인의 대리인과 유선 통화시 일용근로자는 급여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대장을 관리하고 다음달 5일이라고 한다.8) 사업장 측에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다른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회의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과에서 2013. 9. 5. 06:30경 작업 중 피재되어 요양 신청함.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의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부부관계는 통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볼 수 없고, 오전 이른 시간에 피재된 사실을 볼 때 정상 업무시간에 재해가 발생되었는지도 불분명함.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고용신고를 하였으며, 배우자인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가족경제를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작업에 투입된 자로 보아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ʻʻ기각ˮ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의 대표와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사업장에 동거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주의 배우자인 동거친족으로서, 동거친족인 배우자의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고용형태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다만, 청구인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00~18:00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 시점은 06:30경으로 명절 성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근로내역서상 근로일수의 경우 직원의 근로내역서상에서 확인되는 근로일수와 상이하며, 직원 근로내역서상에는 재해일인 9월 5일에 근무하고 다음날인 9월 6일에 일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금과 관련 임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과 급여대장상의 급여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약서 등에서는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라고 하나 사업주는 25일에 지급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급여를 이체한 날은 다음달 26일이며, 대리인의 진술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는 다음달 5일이라고 하는 등 서로 엇갈린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협약서, 근로내역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이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사업장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바로 옆에 위치함에도 사업주 문답서상 청구인이 본인 차량으로 사업주와 따로 출근한다고 하는 등 사업주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며, 산재보험 피보험자 가입 신청 시점도 재해 발생일의 다음날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 ʻ우측 엄지의 완전 절단(지절관절부)ʼ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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