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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제10급의 소음성 난청 소견은 확인되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로 확인되는 통계임금에 근거하여 근무 기간을 산정해 보면 약 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1. 3.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22.06.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3.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0. 5. 13.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6. 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3. 1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같은 해 8. 1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최소 가청역치가 좌측 55dB, 우측 54dB로 측정되고, 어음명료도는 좌측 96%, 우측 92%로 측정되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최소 가청역치는 좌측 60dB, 우측 50dB로 측정되는 등 전반적인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아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하는 상태이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특별진찰 결과 등 검사 자료에서 소음성 난청 소견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이 3년을 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거 소음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년부터 2002년까지 방위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 약 23년간 섬유공장에서 섬유 제조 및 가공 기계 조작원으로서 생산 기계 가동ㆍ정비 및 감독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A)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나. 원처분기관은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나타나는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진술한 1980년도 월급 70만 원, 1990년도 월급 120만 원으로 각각 나누어 최종 근무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월급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인 산정방식으로 근무 기간을 2년 10개월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경우 연도별로 각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총액은 확인되나 근무 기간에 대한 신고 자료가 부재하여 실제 근로기간을 알기 어려운바,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연도별 근로소득 총액을 해당 연도의 산업별ㆍ기업규모별ㆍ노동비용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현금급여총액(이하 “통계임금”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근로일수를 산출하면 약 5년으로 산정되고, 1988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청구인의 기준소득월액을 활용하여 통계임금을 조정하더라도 최소 4년 7.5개월로 산출된다. 라. 또한, 청구인 자녀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서 1995년도 이후에도 청구인의 직업이 '섬유업’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자녀의 중학교 재학 기간인 1998. 3. 2. 부터 2001. 2. 10. 까지 섬유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근무 이력 외에 적어도 약 3년간 추가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 특히, 청구인은 진단 당시 만 60세로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명백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질환도 찾아볼 수 없으며, 85dB을 훨씬 상회하는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 이력이 2년 10월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 창△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당시 청구인의 소음 노출 직력은 약 2년 10개월로 조사되었으며,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진술한 월급으로 나누어 해당연도의 근무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구두 진술한 월급추정액만을 신뢰하여 근로기간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근무 기간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상 해당 연도의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 명세상 과거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1980년, 1981년도 소음 노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며, 소음 노출 기간을 약 5년 3개월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는 신청 상병이 진단된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의 의뢰에 따른 삼△△△병원의 특별진찰 회신서에는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의 노출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근로복지공단 창△병원의 2020. 9. 9. 자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음 노출 기간에 산정하였을 때 신청인의 소음 노출 정도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상태로 통합심사회의에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처분기관의 통합심사회의 결과는 “양측 귀 10급, 직업력은 별도 판단 필요함”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심사기관은 소음 환경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눈 또는 귀 질병 중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진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소음 사업장 노출기간이 잘못 산정되었다면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청구인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소음성 난청 양상을 보인다는 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 상 최소 가청력역치는 좌측 55dB, 우측 54dB로, 양측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이므로 청력 소실 기준을 충족한다.다음으로, 소음 노출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음사업장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가운데 과거 동일 업종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1980년도, 1990년도 월급이 각각 70만 원, 120만 원이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정확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로 확인되는 통계임금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근무 기간을 산정해 보면 약 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아울러,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소음 노출 기간이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소음수준이 91.2dB 내지 100.8dB인 점을 고려하면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직업력과 소음 노출 기간,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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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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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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