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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7. 8. 8. △△△△△해양(주)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2012. 12. 17. 20시경 작업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T-BAR 모서리 부분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힌 사고로, ʻ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의 수직 파열에 의한 외상적 손상이 관찰되고, 작업내용을 볼 때 무릎에 대한 업무 부담도 어느 정도 인정되며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에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08.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8. 8. △△△△△해양(주)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2012. 12. 17. 20시경 블록 반출을 위하여 23bay △△ 작업장에서 블록을 트레슬에 상차시키고 샤클해체 작업을 위해 작업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T-BAR 모서리 부분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힌 사고로, 2012. 12. 20. △△정형외과 내원후, 2012. 12. 26. △△△△병원 내원하여 MRI 촬영하고, 2013.1.17. △△△△병원에서 수술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재해 및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MRI 및 관절경에서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므로 외상과의 관련성은 낮아보이고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력도 짧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아 보임’이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8. 8. 입사하여 '약 5년 4개월’동안 심출 업무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작업 내용,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07. 8. 6. ~ 2008. 10. 14. (약 1년 2개월)동안 심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①광파기, 피더기, 실린더 절단기 등 공구를 이용하여 제관 ②절단이 필요한 위치에 라인을 표시하는 마킹 작업 ③절단 후 구속을 위한 용접 작업 ④공구 이동 후 블록 세팅하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차 및 캡 체크를 하는 작업 등으로서 무릎 꿇기 작업, 무릎 굽히기 작업, 사다리 작업 및 경사진 작업, 뛰어내리는 작업,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 등이 있음- 또한 2008. 10. 15. ~ 2012. 12. 20. (약 4년 2개월)동안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①중량물 이동 관련 신호 업무를 1일 10회 40-60분 정도 ②외판 중조, 납품 부재 적치를 위하여 크레인 접근 가능한 구역으로 중량물 유도 및 적치 작업 ③중량물 이동러그 상태 확인 및 슬링와이어 상태 점검 및 샤클 체결 작업 ④중량물 권상 후 이동간 간섭물 확인 작업 ⑤ 중량물 이동 후 샤클 및 클램프 해체 작업 ⑥중량물 체결을 위해 샤클을 들어서 이동하며 1일 30-50회 정도 취급 등으로 중량물의 모서리, T-BAR등 무릎에 충격을 가하는 다발성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무릎 꿇기 작업, 무릎 굽히기 작업, 사다리 작업 및 경사진 작업, 뛰어 내리는 작업 등이 있음나. 청구인은 작업 장소가 선박 내이므로 항상 협소하고 어두운 선박 통로를 이동하게 되며 특히 신호수 작업의 경우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기는 자세로 작업장 이동이 이루어지며, 특히 이동 중량물의 샤클 해체, 체결 작업의 경우 작업 후 약 1m~2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작업이 하루 수십 차례 발생 하는 바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짐. 따라서 청구인은 약 5년 4개월 동안 무릎 부담 작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과중한 부담을 느껴오던 중, 2012. 12. 17. 의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3. 4. 11.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4. 11.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1) 청구인은 2007. 8. 8. 입사하여 2008. 1월까지 신입사원 교육, 2008. 1월~10월 심출작업(보조업무), 2008. 10. 15. 조립2팀 지원1반(신호수)에서 근무함.2) 근무형태는 통상근무시간은 08:00 ~ 19:00, 19:00 ~ 07:00 (2교대, 연장포함), 휴게시간은 30분, 점심시간: 12:00 ~ 19:00, 저녁시간: 17:00 ~ 17:30이며, 주말근무는 08:00 ~ 17:00 격주로 근무함.3)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가) 작업내용(1) 교육(2007. 8. 8. ~ 2008. 1월)- 독도: 조립도, 건조 공법도 BLK DIVISION, 각 도면 보는 방법- 계측장비: 사용 장비의 기능, 주의사항, 장비 사용방법 등- 공구교육: 사용 공구의 기능,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2007.8.8.~2008.1월 신입사원 교육, 2008.1월~2008.10월 심출작업(보조업무) 2008.10. 15. 조립2팀 지원 1반 전환배치(2) BLK(중조립 단계의 블럭) 세팅 작업시 보조업무(매일)-심출반 업무- 광파기, 피더기, 실린더, 절단기 등 공구이동 → 마킹보조(제관/절단하기 위해서 표시) → 정도 체크 보조(편평도 확인 작업) → 교육(작업1회, 교육1회)- 마킹작업(GB BLK 탑재 후 세팅 작업시 절단이 필요 할 경우 절단해야 되는 위치에 라인 표시하는 작업, E/R BLK 탑재 전 데크 상면에 이면 골재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 절단작업(BLK세팅을 위한 절단작업) → BLK 구속작업(BLK 세팅 후 구속을 위한 용접 작업 및 공구이동) → BLK 정도체크(BLK 세팅 후 BLK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차 및 갭 체크)(3) 중량물 이동관련 신호수 업무(매일수행)- 중량물 이동관련 신호업무(40~60분, 10회/일)- 외판 중조, 납품부재 적치 유도(크레인 접근 가능한 구역으로 중량물 유도 및 적치) → 중량물 이동 러그 상태 점검(러그 용접 상태 확인) → 슬링와이어 상태 점검 및 샤클 체결(와이어, 샤클, 클램프 상태점검) → 중량물 이동관련 신호/샤클해체(중량물 권상 후 이동간 간섭물 확인, 중량물 이동 후 샤클 및 클램프 해체)나) 취급도구: 절단기(1.5kg), 용접 피더기(15kg), BLK 리프트, Pull-pac실린더(20kg)4)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가)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 2012. 12. 20. △△정형외과 내원 후 26일 △△△△병원 내원하여 MRI촬영 후 2013.1.17. △△△△병원에서 수술적 처치(관절경적 내,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후 현재 물리치료 중임.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다) 건강보험 수진자료(발췌) : 특이사항 없음.라)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해당사항 없음.마) 생활습관 및 취미생활 :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음.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2013. 1. 17. 수술적 처치(관절경적 내,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후 현재 경과 관찰중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관절경 검사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 포함된 파열이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요망3) 원처분기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전문가 평가상기인은 △△△△△해양(주) 2007. 8. 8. 입사하여 중량물 이동관련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로 작업자세 및 업무내용을 고려 할 때 무릎의 업무부담은 1/2정도인 작업자로 사료됨.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MRI 및 관절경에서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므로 외상과의 관련성은 낮아보이고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력도 짧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아 보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약 5년 4개월 동안 무릎 부담 작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과중한 부담을 느껴오던 중, 2012. 12. 17. 의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의 수직 파열에 의한 외상적 손상이 관찰되고, 작업내용을 볼 때 무릎에 대한 업무 부담도 어느 정도 인정되며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에 특이사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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